::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13 19:42
어이가없네요 저걸 고소를 하는사람이나, 저걸 끌고간 검찰이나... 저게 헌재까지 올라간거나...
막말로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면 헌재까지 갈 능력/돈/시간도 안될테니 그냥 기소유예 처분 인정하고 넘어갔을텐데 그나마 끝까지 끌고가서 이렇게 해결된거니..
24/03/13 19:51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이미 나갔죠.
다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변호사시험 준비시점이 참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댓글작성 시점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것이라면 현직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경우 '변호사 A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공부 시점을 불문하고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임.
24/03/13 19:44
6년 전 댓글을 이제와서 고소하는 사람
댓글 수집 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소한 검찰 일반인이면 손도 못쓰고 그대로 사법으로 죽었을듯요
24/03/13 19:51
아마 저 고소 건이 하나의 사건이었을텐데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기록물로 300건이 하나하나 엑셀 출력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제반사항들도 적어서 한 팔천페이지쯤 되는 걸 검토했어야 했겠죠. 그것만 잡고 있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6년이나 지나서 이제와서 고소하는 거고 댓글의 수위도 그리 높지 않았을 테니까 검사는 일도 빨리 처리하고(+댓글들 읽어보니 악플인 건 맞으니까) 일종의 선처도 해줄겸 기소유예를 때렸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는 사실 유죄판단이긴 하거든요. 이해해줄 수는 없고 당연히 책임은 져야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24/03/13 20:01
무고죄 유죄 나오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할 걸요? 저 댓글이 악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엿먹일 목적으로 일부러 고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겁니다. 실수로 껴들어갔다고 우기면 무고죄로 걸기는 힘들것 같아요
24/03/13 20:14
제 생각엔 애초에 만약 까는 댓글이였다고 해도 그런게 고소가 되고 형사로 처리가 되는... 사회는 좀 덜 이상적이지 않냐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24/03/13 20:08
국가 행정력에 한계라는게 있는건데 댓글의 내용을 떠나서 6년전 댓글 하나 가지고 고소하는걸 내버려두는건 국가행정력에 너무 타격이죠.
일단 고소 무더기로 날리고 보는거 막아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손연재와 변호사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만 저런 인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텐데 그걸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24/03/13 20:09
추가적인 정보로, 검찰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무죄 대신 사용하고 있었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였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하네요. 보험사에서 10:0인 사건을 9:1로 평가하려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 기소유예는 엄연한 유죄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 상 손해배상,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 취소할 방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인용률은 약 20%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82483
24/03/13 20:31
이런거 보면 본인이 직접 읽은것도 아닌 악플을 제3자가 고소하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1대1 귓말로 한 쌍욕은 처벌 못하는데요
한명도 못죽이고 처형당하는 마피아같다고 해야 하나요
24/03/14 01:25
더 웃긴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 일부를 보면:
A씨는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손연재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비네르]라는 이름을 가진 가공의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이로써 한편의 코미디가 완성된 것입니다.
24/03/14 03:49
분명히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나오니, 검사측에서 해당 댓글을 검토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300여명이 전부 이의신청을 했을리도 없으니까요. 이의신청 들어온 댓글 하나 읽어보는데 솔직히 몇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알빠노하고 다짜고짜 기소유예 때려 헌재를 가게 만든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구요.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솔직히 전부 머저리들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