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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17:06
모 성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본인이 탈세한게 아니라 전 소속사가 XX짓해서 얻어맞은거라고 하더군요
현 소속사는 일처리 제대로 하고있고 세금도 잘 내고 있다고 본인 명의로 하는 사업들도 세금 잘 내고 있다던 오히려 일본에선 오랜세월 저렇게 다작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밖에 벌지 못한거에 대해 놀라워 한다고
24/02/17 17:10
기사 본문을 자세히 보니 전 사무소는 잠적했다고 하네요 -_-;
사무소 시절 '월급'이라고 하니 추가 수익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4/02/17 20:02
아마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럴 겁니다. 4대보험 드는 정규직은 세금을 뜯기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 자영업자라고 해야하나, 도급이라고 해야하나... 업무위탁이나 뭐 그런 식의 계약일 거라서 자기 소득은 스스로 신고해야할 겁니다
24/02/17 20:46
우리나라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는 다 신고납세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징수하는게 아니라 사업체에서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그 원천징수자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징수하는게 아닙니다.
추정컨데 AV배우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을 것이라서 회사가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인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한 후 잔액만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세액가지고는 납세의무가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아마 그걸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고도 안했으니 무신고 가산세에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겹쳤을거고 그래서 액수가 커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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