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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10:20
그게 법제화가 결정되면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실제로 시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24/01/10 10:43
위헌심판은 재판을 하다가 재판부를 통해서 헌재에 신청하는 것이니, 헌법소원으로 바로 가겠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와 다른 도축업과의 평등권 문제를 주장해야 할 듯 합니다.
24/01/10 10:52
그게 재판의 전제성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때쯤 되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런지 싶긴 합니다
24/01/10 13:36
법 시행이 3년 후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법안 내용에 기존 사업자 보상 내용이 있다고 하니 보상협의와 헌법소원 투트랙을 쓸 수 있을거에요.
24/01/10 13:42
저도 개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개고기를 먹진 않지만
소 돼지 닭 양 말 염소 심지어 고양이도 되면서 개고기만 안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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