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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11:38
현대사회가 완벽한 중세였음 진짜 상관없죠. 남성우선 장자상속이면 상속으로 쪼개질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중세가 아닌 현대니까 오히러 상속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기업 후계구도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비록 근친이 아닌 양자라지만) 크킹스러운 방법이 나오는거죠. 크킹도 흘러가는대로 플레이하면 종교가 허용한다 해도 근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혈통과 상속때문이죠.
23/12/05 11:55
하긴 크킹이었으면 어차피 딸로 이어서 플레이하거나 바로 손자로 넘어갈테니 상관 없지만 현실에서는 딸은 징검다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그러면 상속이 두 대를 거쳐가서 쪼개지는데다 통제하기도 빡세니 차라리 직계로 입양시키면 당장 내가 승계 작업 할 수 있으니 훨 편하군요. 겸사겸사 쓸모없는 종마한테 실권 안나눠줘도 되고.
23/12/05 11:23
쉽게 말하자면 손자를 양자로 입적시킨 거죠
다만 그 방법이 납치와 다를 바 없고 법원은 그걸 인정해준거 근데 진짜 크킹에서 자주 나오는 방법이네요 크크
23/12/05 11:42
기사 읽어봤는데 양자로 입적 못시켰어요. 저 사위분이 양자연조불수리청구(한마디로 양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송도 아들의 거취문제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기사를 읽어 본 것 만으로는 뭐라 말하기 힘든..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더군요. 저 트윗은 뭐하는 계정인지 몰라도 요약이 참...
23/12/05 12:02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시츄에이션이긴 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 패싱하고 정조한테 바로 물려주려고 수 쓴 거랑 비슷하니 크크크크크
23/12/05 11:29
아니 그래도 크킹에는 양자 시스템이 없어서 불가능해요. 오히러 직접적으로(?) 근친으로 아들의 할머니이자 엄마이자 아내가 될 순 있겠죠. 오히러 완벽한 순환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조상도 각각의 인물로 상정하여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확실하게 두 명씩만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조건의 업적도 있으니 크킹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23/12/05 11:36
이런거 보면 일본도 참 판타지스러운 나라입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회장 손을 들어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23/12/05 12:17
친자 약탈은 법원도 아니고 구청 레벨에서 컷된거라서 양자 입적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아이는 여전히 작년 사망한 회장쪽 가족이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과 회사를 대상으로 한 3천만엔/1억엔의 배상이 문제인건데 회사는 둘째치고 회장의 폭거에 대해서 일부인용도 안된 점은 참 이상해요.
부인의 경우는 기사를 보니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와서 부모를 아예 거스를 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혼청구도 일면식도 없는 회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니 본인 의지와는 별 관계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최대한으로 한 저항이 비계로 부부 블로그 파서 원거리로 연락한 수준. 간장집 노포가 대기업이 되도 마인드가 안 바뀌니 이런 비극이 나오는거 같은데, 원고인 남편이 영국에 체재하면서 저항하고 있는거 보면 2심 3심에선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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