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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7 13:57:50
Name 츠라빈스카야
출처 msn뉴스
Link #2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9D%BC%EB%B3%B4-%EC%A7%90%EC%B9%B8%EC%97%90-%ED%8F%AC%ED%84%B0-%EC%A0%81%EC%9E%AC%ED%95%A8%EC%9D%B4-%E6%B3%95-%EB%81%88%EC%9C%BC%EB%A1%9C-%EB%AC%B6%EB%8A%94-
Subject [기타] 의외로 불법튜닝이 아닌 것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9D%BC%EB%B3%B4-%EC%A7%90%EC%B9%B8%EC%97%90-%ED%8F%AC%ED%84%B0-%EC%A0%81%EC%9E%AC%ED%95%A8%EC%9D%B4-%E6%B3%95-%EB%81%88%EC%9C%BC%EB%A1%9C-%EB%AC%B6%EB%8A%94-%EA%B1%B4-%EB%B6%88%EB%B2%95%ED%8A%9C%EB%8B%9D-%EC%95%84%EB%83%90/ar-AA1cd8qT?ocid=msedgntp&cvid=8e5aadbf0d63419fb8df9410bdacdfe6&ei=31

라보에다가 포터용 적재함을 얹고 짐도 싣고 다녔지만 정식 고정한 게 아니고 그냥 끈으로 묶어놓은거니 튜닝한거 아님.
이걸 법원에서 인정...

...근데 라보에 포터 적재함만 얹어도 거의 적재중량 꽉차지 않나...
그리고 그걸 끈으로만 묶어놓은 상태로 거기 또 적재하고 다닌다니....미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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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23/06/07 14:02
수정 아이콘
법이 입법취지는 잊고 법해석에만 매달리면 생기는 일 같네요.
소주파
23/06/07 14:02
수정 아이콘
튜닝은 아니고 그냥 과적일까요.
OneCircleEast
23/06/07 14:08
수정 아이콘
잘잘못을 떠나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같네요..... 자동차랑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끈 같은걸로 결박한걸 죄다 튜닝으로 인정해버리면 곤란한 일이 있거나 그런걸지도...
츠라빈스카야
23/06/07 14: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끈으로 묶건 용접으로 고정하건 간에, 차량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튜닝이라고 봅니다.
저 경우에도 묶어서 배송하고 끝 하면 튜닝이 아니라 적재함 자체가 화물이었겠지만 거기다 짐을 실어서 운행을 했다고 하면 튜닝으로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덴드로븀
23/06/07 14:09
수정 아이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초 진술처럼 라보 적재함에 1톤 적재함을 그대로 싣고 끈으로 두 적재함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용접하거나 나사를 이용하는 등 다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끈을 풀고 1톤 적재함을 들어 올려 언제나 분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톤 적재함을 라보에 부착한 뒤 상당한 양의 화물을 여러 차례 적재했으니 A씨는 자동차 튜닝을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라보 적재함을 그대로 둔 채 분리형인 문짝만 뗐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약 : 과적으로 벌금먹이면 되는데 차에 뭔가를 추가한거니 튜닝으로 판단해서 기소했다가 검찰이 패배(?) 한 사건...?
츠라빈스카야
23/06/07 14:12
수정 아이콘
단순 화물이 아니라 그 적재함으로 짐을 실어날랐으면 튜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말이죠..
덴드로븀
23/06/07 14:1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튜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자동차관리법에 튜닝해서 과적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 같은게 있는게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크크
croissant
23/06/07 14:18
수정 아이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라면 형사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될텐데
저걸 튜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면(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 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에너지
23/06/07 14:19
수정 아이콘
튜닝에 관한 A법은 무죄지만
다른 B법에 걸릴듯하다면 맞지 않나용
DownTeamisDown
23/06/07 16:07
수정 아이콘
B법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유죄가 나옵니다.
문제는 과적이 되면 적재물이 되고 그러면 튜닝이 아니게되서 기소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오스
23/06/07 18:06
수정 아이콘
담당 검사 동료들에게 웃음벨이 되었겠네요
단비아빠
23/06/07 14:27
수정 아이콘
음.. 이건 트럭 탑재형 캠핑 박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라...
이걸 불법 튜닝으로 인정하지 않은건 일견 납득할만하다고 봅니다만..
그대신 캠핑 박스 탑재할때 고정 체결하는데 규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검찰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기소한걸까요?
ComeAgain
23/06/07 15:01
수정 아이콘
얼라이마인이 부정행위이긴 하지만, 버그는 아닌... 뭐 그런 느낌이군요.
23/06/07 15:15
수정 아이콘
법이 골때리는게 많죠. 관련업종에서 있던 기억이 있어서 느낀거지만 간판은 일정규모 이하는 무신고 설치가능한데 간판보다 더 간편한 방식인 현수막은 그런게 없어서 신고하고 게시대에 한걸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라든가 등 말이죠.. 적어도 본인명의 토지에 본인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거 일정크기 이하 1개 정도라도 써주면 좋을텐데.. 불법현수막 정비할때 기준이 모호해서 민원소지도 되고 골치아픈 부분이었습니다.
23/06/07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볼트로 체결하거나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불법 개조가 될겁니다. 저 경우 잘하면 적재물 안전관리 위반일거고 아니면 불법 부착물로 보고 벌금이나 나오겠죠. 자동차 관리법 자체가 허점이 많아요. 시대에 한 50년은 뒤떨어진 느낌.
23/06/07 15:19
수정 아이콘
기사에 'A씨는 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해뒀다"고 항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혹시 도로로 나가진 않은 걸까요?
DownTeamisDown
23/06/07 16:06
수정 아이콘
이건 튜닝 으로 기소를 할게 아니라 과적으로 기소해야하긴 합니다.
물론 튜닝쪽이 형량 자체가 쎌거라서
VictoryFood
23/06/07 18:55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이 바보짓 한거죠.
RED eTap AXS
23/06/07 19:33
수정 아이콘
극단적이긴 하지만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와 같다고 봐야하려나요?
끈으로 고정함 + 화물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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