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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1 14:41:14
Name AKbizs
File #1 1.jpg (1.79 MB), Download : 88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XQJZJLCLxg
Subject [유머] "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고객 책임도 있어" (수정됨)


새마을금고 한 고객의 담당직원이 사망.

사망한 직원이 생전에 고객에게

[만기가 끝난 예금을 유지하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주겠다]하여 고객은 믿고 냅둠.

해당 고객은 사망 소식을 듣고 은행방문.





통장을 확인해보니 사망한 직원이 예금담보대출을 받았고 만기도래하여 예금 4억5천은 새마을금고 소유가 됨.




당연히 고객은 대출동의, 서류작성한적 없음.





새마을금고는 예금 확인을 안한 고객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





소송 진행.





법원은 10%정도인 5천만원정도만 보상하라 판결.









뉴스에 나오지 않은 행간이 있지 않는이상 새마을금고, 법원 둘 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저만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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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23/01/11 14:43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와 거래한게 실수군요. 헐..
Your Star
23/01/11 14:47
수정 아이콘
'법원은 10%정도인 5천만원정도만 보상하라 판결'

통수는 타이밍 입니다 선생님 캬~
이민들레
23/01/11 14:48
수정 아이콘
왜 법원판결이 저렇게 나죠...?
우주소녀 보나
23/01/11 14:48
수정 아이콘
뭘믿어야함?
아프락사스
23/01/11 14:48
수정 아이콘
쓰레기
아이군
23/01/11 14:48
수정 아이콘
대출 서류가 없는데 대출이 인정이 되었다고? ..... 솔직히 이쯤되면 뭔가 뉴스에 안나온 이야기가 있을거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 라서.....
제랄드
23/01/11 14:5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너무나 이해 안 되는 판결이긴 한데, 종종 피지알 현자께서 나타나 댓글로 이런저런 무언가가 있었다고 해설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급발진은 참겠습니다;
아프락사스
23/01/11 14:59
수정 아이콘
뉴스보면 서류는 사망직원이 조작해서 낸듯합니다
좋습니다
23/01/11 14:49
수정 아이콘
대출받은 돈은 어디로 간건가요??
23/01/11 14:50
수정 아이콘
사망한 직원이 꿀꺽한거죠. 그리고 만기까지 대출상환이 안되니깐 담보로 잡은 예금은 새마을금고로 귀속.
NoGainNoPain
23/01/11 14:59
수정 아이콘
동영상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 피고(아마 새마을금고겠죠?) 가 소제기일인 2020년 11월 20일 이전 만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법원에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이외의 부분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고,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한 총 금액의 약 10%가 되는 듯 하네요.
EurobeatMIX
23/01/11 14:59
수정 아이콘
근데 직원이 사망하지 않는한 예금주가 대출만기에 결국 알았을테고 안뱉을도리가 없는데 저걸 하네요 따갚되하려고 했나 떼먹을구석이 있었나
Rorschach
23/01/11 15:00
수정 아이콘
판결 저렇게 난가면 서류 작성은 안 했지만 연락은 갔던 거 아닐까요? 직원 믿고 OK하고 넘어간거죠. 대출은 아니고 보험공제 이런 거 들면 확인연락 다 오거든요. 전화든 문자로든. 즉, 아마 고객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개인 신뢰만 바탕으로 확인을 안 해서 생긴 상황이라면 저 판결을 납득할수는 있겠네요.
오피셜
23/01/11 15:04
수정 아이콘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 적용된 듯.
23/01/11 15:05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나????

직원이 고객의 돈을 대출을 하겠다는데 동의가 되긴 하나? 동의를 했더라도 그돈을 슈킹하고 죽었는데(누가봐도 다분히 의도적) 이걸 만기로 은행에서 꿀꺽 해도 되나???
당근케익
23/01/11 15:05
수정 아이콘
누군가에게 맡겨도 결국 내돈관리는 내가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그런 교훈을...
23/01/11 15:06
수정 아이콘
어후 맵다 나도 4억 저렇게 당하면 쳐들어가서 뭘 해도 할것같은데
23/01/11 15:07
수정 아이콘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걸 보면 대충 만기통장 예금액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같은데, 10~20년 이상 방치하면 멀쩡한 부동산도 소유권 뺏깁니다.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충분한 설명은 안되겠지만요.
아프락사스
23/01/11 15:12
수정 아이콘
무거래 계좌도 은행이자가 지속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기탄 적금인데도 직원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한거지요.
23/01/11 15:2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배상 안해주냐는 반응이 많으니, 시효완성(취득이나 소멸)의 기본적 개념이나 부당함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중상주의
23/01/11 15:09
수정 아이콘
예금주를 기망하여 본인이 대출을 받은 직원의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아마 2017년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금이 사기범죄행위시점에 청구권이 있는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만료되었기에 민사로 가도 보상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 새마을금고측에서 져야 할 책임은 별개의 법인 예금자보호법상 규정한 보상한도 5천만원은 보상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작은대바구니만두
23/01/11 15:13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
탑클라우드
23/01/11 15:14
수정 아이콘
점점 더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네요.
NoGainNoPain
23/01/11 15:17
수정 아이콘
살피건데 이 사건 예탁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1. 20.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10. 11. 19.까지 만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4번이 각 예탁금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OOO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흐릿한 부분) OOO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OOO에게 별지 목록 순번 27번 예탁금의 반환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예탁일인 2011.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후략)

동영상에 나오는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jjohny=쿠마
23/01/11 15:33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판결문에 "살피건데"라는 맞춤법 오류가 포함되다니 신기하네요. 판결문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오류일 것 같은데...
오피셜
23/01/11 15:56
수정 아이콘
비문도 종종 나와요. 법조인들은 관습적으로 늘 보던 문장구조라서 잘 읽는데 반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식어구 불분명, 쉼표생략, 문장이 너무 긴데다 이중부정문으로 끝맺어서 문장의 응집력 떨어짐 같은 문제가 발견됩니다.
jjohny=쿠마
23/01/11 16:00
수정 아이콘
물론 그럴테지만, '살피건대'는 판결문 단골문구일 것 같은데 (관습적으로 늘 보는 표현일텐데) 잘못 기재되는 게 신기해서요.

(= 판결문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오류일 것 같은데)
초록물고기
23/01/11 16:05
수정 아이콘
사람이니까 틀리기도 하죠. 오타는 진짜 아무리 찾아도 나오니까요. 부장님들 중에 9번씩 소리내어 읽는다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오타는 나옵니다. 판결문 단골문구인것은 맞습니다.
jjohny=쿠마
23/01/11 16:10
수정 아이콘
어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판결문에는 '살피건대'로 제대로 나왔네요.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나봅니다.
李昇玗
23/01/11 15:37
수정 아이콘
이게 뭐여..
23/01/11 15:41
수정 아이콘
은행 직원이 고객 돈 4억5천을 사기쳤는데
은행은 법대로 해서 5천만 주겠다는 거군요.

4억 vs 은행 이미지

보통은 이미지 쪽이 이득일 것 같은데(기업 광고 한번만 해도 얼만데..)
새마을금고는 4억 쪽이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23/01/11 15:48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에 돈 맡길 일은 없겠네요
jjohny=쿠마
23/01/11 15:51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 주장의 법리적 타당성이야 인정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개인 상대로 소멸시효 주장을 남발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물고기
23/01/11 16:18
수정 아이콘
시효완성은 쉽게 알 수 있는 거라서 하지 않으면 배임이슈가 있죠. 아마 누구도 쉽게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jjohny=쿠마
23/01/11 16:2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개인 상대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경우는 '남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 차원에서 주장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초록물고기
23/01/11 16: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소멸시효의 남용이라는 법리도 있고 예금주측 변호사도 같은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가 배척되었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럴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경영진들에게 민형사책임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23/01/11 16:03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은 그냥 거래 안하는 걸로 결론 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네요.
23/01/11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러니 법관이 당했어야 소리가 나오지.. 말마따나 판사양반이 당했으면 5000만 나올리가없겠죠.
마그너스
23/01/11 18:31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 완성됐을거 같으면 알아서 청구 안 했을겁니다
Dark Swarm
23/01/11 19: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상대가 법관인 걸 알았으면 포기 결정 했을 겁니다
마그너스
23/01/11 21:35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청구를 안 하면 금융기관에서 포기가 불가능하죠
Dark Swarm
23/01/12 01:0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받을 텐데 왜 청구를 안 할까요?
일각여삼추
23/01/11 16:19
수정 아이콘
10년 동안 직원만 믿었다면 본인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올바르게 판결했네요.
수리검
23/01/11 16:23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이 판결의 타당성은 모르겠고

부거래 통장 새마을금고 예금 싹 옮기고
앞으로 쓰지 말아야겠다 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저 같은 사람 합치면 손해액이 4억은 넘을 것 같은데?
직원이 은행이름팔아 사기친건 사기친거고 응 법대로 ~ 이런 은행을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항정살
23/01/11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처구니가 없군요. 은행의 기본이 신뢰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소속의 직원을 신뢰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잘못이면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무한도전의삶
23/01/11 16:32
수정 아이콘
칼을 들이밀어야 제돈 지킬 수 있는 건가
카오루
23/01/11 16:36
수정 아이콘
절대로 새마을 금고, 농협은 이용 안해야겠네요...
포카칩은소금맛
23/01/11 16: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직원 믿어도 10년을 그냥 있으면 좀 이상한데....
앙몬드
23/01/11 16:40
수정 아이콘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다는데요
포카칩은소금맛
23/01/11 19:09
수정 아이콘
이자야 직원이 개인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 80년대에 수기로 통장 만들어서 관리하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 인터넷으로 통장 다 관리되는 시대인데 대체 뭐길래 10년을 냅뒀는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앙몬드
23/01/12 05:32
수정 아이콘
본문에 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까지는 내용이 없지만은 직원이 저한테 빌려주세요 라고 한것도 아니고 계좌를 고금리로 유지해주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고, 이자를 대놓고 직원이름으로 이체하지 않는이상 이번 사건이 아니면 고객 스스로가 '이자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포카칩은소금맛
23/01/12 09:01
수정 아이콘
만기가 완료되었는데 금리를 그냥 유지해준다는 것도 이상하고(보통 일반적인 계약보다 높은 이율을 '계약서도 없이' 유지해준다는건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 방문해서 뭔가 제대로 문의하지도 않고 그냥 몇억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둔다는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타당한듯 싶습니다.
그것도 한두해도 아니고 10년이면 충분히 그 상태(위법해보이는)를 보호해야할 이유가 있고, 그 정도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해도 전혀 무리는 아닐거 같습니다.

이자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본건,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거 같거든요.
다만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거 같은데, 그 지점이 고려되기 어려워 보이는건 (사견이지만)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만기 후에 10년이 지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거의 방치한 수준인데, 일이천도 아니고 몇억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뒀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비뢰신
23/01/11 16:41
수정 아이콘
유사 은행
23/01/11 16:42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소문 퍼지면
은행은
4억 이상의 손해 나겠네요 크크
23/01/11 16:47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는 그럼 무슨 책임을 지나요? 지들 직원이 지들 주업종으로 사기쳐먹었는데..고객이 자기 예금 안살필 이유가 없었다는데 그럼 새마을금고는 직원 단도리 안한거 책임 안지나요?? 은행이란 공적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기대되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을텐데 그것도 못지킨건데
앙몬드
23/01/11 16:5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직원 사망 안했으면 일이 커졌을건데 직원 사망에 전부 책임 몰아넣고 딱 끝내는 느낌이네요
직원이 계좌가 고금리로 유지된다고 했고 그만큼의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게 체크가 됐는데 당장 돈필요한거 아니면 계좌 굳이 확인할 일이 있나요? 은행을 믿고라는 말조차도 우스울 정도로 당연한거 같은데.. 이걸 시효적용을 시키고 잠자는자의 어쩌구 권리를 운운하나요
보통 어이없는 기사도 법원 판결문 보면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던데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양현종
23/01/11 17:05
수정 아이콘
십몇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앙몬드
23/01/11 16:59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은행가면 업무 보면서 직원 상대할때 당신을 어떻게 믿냐? 직접 내눈으로 보여줘라를 무슨 일 할때마다 해야 되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애초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원 컴퓨터 보여주면 이걸 어떻게 믿냐? 숫자 고치면 그만 아니냐 뭐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갈때마다 지점장이라도 불러서 확인해야되나 아니 지점장도 직원이니 안되겠네요 애초에 은행과 직원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raindraw
23/01/11 17:08
수정 아이콘
새마을 금고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했네요.
그러니 저도 합리적으로 아내가 든 새마을 금고 있으면 빼라고 하겠습니다.
(신협 든 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있는지 확실치 않음. 신협 쪽도 문제가 있으면 같은 식으로 대응예정.)
앙몬드
23/01/11 17:09
수정 아이콘
신협도 뭐.. 이번에 2년된 고정금리 주담대를 약관 핑계대면서 변동금리로 바꿀려다 바로 금감원에 철퇴맞았죠
나막신
23/01/11 17:20
수정 아이콘
줄건줘 운영의 정수 덜덜
23/01/11 17:42
수정 아이콘
열받아서 "새마을금고 사기"로 구글검색해봤는데 터진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그냥 새마을은 무조건 거르라고 해야겠음..
새마을금고
23/01/11 17:43
수정 아이콘
나같으면 소주까고 불지를듯
23/01/11 17:4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농협이 가장 엉망인줄 알았는데 새마을금고가 더 무섭네요;; 쏟아지는 기사보다가 식겁함
숨고르기
23/01/11 18:02
수정 아이콘
금융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10년도 더 전에 청산된 예금 건을 들고와서 죽은 직원이 사기쳤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말을 들어주긴 상당히 어려운 일인것 같긴 합니다. 결국 법원가서 판결 받아 볼 수 밖에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01/11 18:03
수정 아이콘
어릴 때 첫 계좌 튼 게 새마을금고라서 매년 꾸준히 갱신해가면서 통장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세달 뒤 이번에 만기 되면 그냥 다 빼고 다른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얘넨 예금자보호 보험도 없어서 중앙회 보증금액 다 털리면 5천만원 이하도 그냥 날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차라리 예금자 보호 되는 다른 저축은행 가는게 낫지 어휴..
23/01/11 18:22
수정 아이콘
와 이럼 돈을 어케 믿고 맡기나요 이러면...
interconnect
23/01/11 18:40
수정 아이콘
만기가 끝난 예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두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피해자가 잘못한게 없는데 말이죠.
지니팅커벨여행
23/01/11 19:03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는 4억 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되는군요.
제랄드
23/01/11 19:35
수정 아이콘
윗 댓글로 급발진은 참겠다고 했는데 아직 현자가 안 나타났다? 까도 된다?

... 그나저나 장모님께서 아마 가깝다는 이유로 동네 새마을금고에 계좌 있으신 것 같은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SG워너비
23/01/11 19:46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 이미지가 4억이상 나락갈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겠죠
VictoryFood
23/01/11 19:50
수정 아이콘
예금 확인을 안한 고객의 책임은 그렇다 쳐도 대출을 본인 확인 없이 진행한 것은 왜 책임을 안 지나요.
직원 개인의 일탈이어도 직원의 은행의 직원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으면 은행이 물어주고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23/01/11 20:59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이 눈뜨이고 코베인다 라는말이 틀린게 하나도없네요 법도 책임질 생각이 없고 은행도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냥 다들 알아서 살아남을테니까 니가 죽든말든 알빠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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