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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31 22:52:10
Name 문문문무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길고양이 밥그릇 치우면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91207?cds=news_edit

"아파트 지하실 앞에 놔둔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릇 주변으로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로 불편을 겪자 이를 치운 것이다."

"A씨 측이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게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겪은 고통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및 선처했다."





.............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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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젤리
22/12/31 22:54
수정 아이콘
진짜 법개념이랑 일반상식의 거리감이....
TWICE NC
22/12/31 22:54
수정 아이콘
저 판사 집 앞에 고양이 밥그릇 놔 드려야 함
그게무슨의미가
22/12/31 22:55
수정 아이콘
판사가 직접 겪어봐야죠. 판사들은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면서요?
22/12/31 22:57
수정 아이콘
이건 음....이해가 안가는군요.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했으면 하네요
문문문무
22/12/31 23:00
수정 아이콘
3심 항소를 포기했다고하네요
오우거
22/12/31 23:00
수정 아이콘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이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입니다.
22/12/31 23:01
수정 아이콘
헐 그렇군요....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었다면 자세한 사정을 봐야 하겠군요.
22/12/31 22:58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건가
ioi(아이오아이)
22/12/31 22:58
수정 아이콘
판사 집 앞엔 고양이 없다는 거죠.
다리기
22/12/31 22:59
수정 아이콘
새해에는 이런 개같은 소식 안 보길...
의견제출통지서
22/12/31 23:03
수정 아이콘
야 이거 판사가 캣맘이 아니고서야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있나 싶네요.
This-Plus
22/12/31 23:03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남의 집앞에 상하기 직전 음식물 갖다 버려도 문제 없는 거 아닌지?
고물장수
23/01/02 16:10
수정 아이콘
미운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자기집에 불지르신 분이 그래서 불지르셨어요.

어느 미친년이 자기집에 계속 쓰레기 갖다놔서 여기저기 신고도 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돼서 이슈를 만들어 내 얘기좀 들어달라 했는데 기발색기들이 피해자만 미친놈 만들고 그마저도 실패하셨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291595
이 사건입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2/12/31 23:04
수정 아이콘
이런 건 보통 판사가 당해야 바뀌더군요. 판사님 댁에 길고양이 이십마리 정도 보내드려야겠네요.
키르히아이스
22/12/31 23:05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인색한거 알긴 알지만
이런경우에도 인정을 안하면 대체 언제 적용하라고 만든 조문인지..
22/12/31 23:07
수정 아이콘
미친 나라
나막신
22/12/31 23:08
수정 아이콘
판사면 진짜 공부만 해서 사회 통념을 오히려 일반인보다 모르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덴드로븀
22/12/31 23:10
수정 아이콘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앞에 놔둔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급여통과 사기그릇 가격이 비싸기라도 했나.....
어쨋고나 재물손괴로 기소가 들어갔고 개인의 재산이었던게 손괴된거라고 판단했다면 유죄가 맞긴할텐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
고물장수
23/01/02 16:14
수정 아이콘
쓰레기 무단투기로 봐야 맞지 않나... 싶네요.

불법주차도 그렇고 우리는 불법적인 재산의 재산권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주는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2/12/31 23:11
수정 아이콘
겪을 일이 없는 일이니 짐작도 못하겠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2/12/31 23:13
수정 아이콘
이열~ 마음에 안드는 사람 집 앞에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그릇 서너개 사서 고양이 사료 넣고 박으면 되겠네요
라이엇
22/12/31 23:19
수정 아이콘
판사분이 쥐약과 타이레놀 판매를 촉진시키는군요. 제약회사와 커넥션이 있나?
Janzisuka
22/12/31 23:28
수정 아이콘
판사님 집앞에 이쁜 냐옹이들 모셔야
22/12/31 23:31
수정 아이콘
저런건 방치된 쓰레기 취급을 해서 버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22/12/31 23:33
수정 아이콘
집 앞이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누가봐도 주인있는 남의 물건을 갖다 버려도 무죄 줄 것 같으면 정당행위가 아니라 아예 재물손괴죄를 없애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고양이밥을 버린 거면 또 모를까..

길고양이 밥그릇 [치우면 유죄]가 아니라 [갖다 버리면 유죄]에요.
문문문무
22/12/31 23:39
수정 아이콘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게
누가봐도 주인있어보이는 물건이 공공장소에서 주인의 일방적인 목적으로 협의없이 장기간 배치되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것에대해서 어떠한 법적제한도 없을리가 없잖아요?

관련된 기준을 아시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31 23:40
수정 아이콘
뭐 있더라도 임의의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 방치자전거 처리하더라도 통보기간 두고나서 관리사무소에서 처분하지 아무 개인이 들고 나르는거와는 다르니까요...
문문문무
22/12/31 23:41
수정 아이콘
처분 여부를 떠나서 기준이 존재하냐를 묻는거죠
애초에 저런게 이슈화되는 이유가 제가 윗댓에 적은 내용에 주로 분포하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31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시설이나 장소마다 계약이나 법으로 개별적으로 정하지 포괄적으로 법률이 일괄적으로 정하는건 없을듯한...
아파트면 아파트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던지...뭐 이런게 많지 않을까요...
문문문무
22/12/31 23:46
수정 아이콘
골목이나 도심거리같은경우도 해당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지자체별로 각각의 기준에따라 처리하나?
닉네임을바꾸다
22/12/31 23:47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거같은데 자세한건 모르죠...
베요네타
23/01/01 02:40
수정 아이콘
행정기관이 일정 기한을 정해서 치우겠다는 행정대집행계고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그냥 치우면 당연히 불법이죠..
길에 세워 놓은 자전거 그냥 갖다 버리면 불법인거랑 같죠..
22/12/31 23:35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저거 준 캣맘 때려죽여도 무죄인 법을 만들어야죠
22/12/31 23:36
수정 아이콘
저럴땐 밥그릇 옆에 포획틀 구매해서 놔두면 된다네요

캣맘도 포획틀 치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거라 못건듬...

포획된 고양이는 유기묘로 의심될 경우 보호소로 보내거나 순수 길고양이의 경우 타지역 이주방사 시키는건 합법이라고 합니다

법원 근처에 고양이 풀어두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문문문무
22/12/31 23:36
수정 아이콘
오오 그렇군요 잘 배워갑니다.
22/12/31 23:41
수정 아이콘
오호~
음란파괴왕
23/01/01 00:54
수정 아이콘
만약 길고양이를 잡아서 들에다 방사하면 그때부터는 들고양이가 돼서 유해조수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방사하자마자 사냥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지 뭔가 아리송하네요.
23/01/01 01:00
수정 아이콘
그것은 저도 잘... 사실 들고양이랑 길고양이를 구분하는거 자체가 별로 이해가 안되니까요 뭐
22/12/31 23:44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반대로 이걸 근거로 삼아 캣맘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퍼블레인
22/12/31 23:48
수정 아이콘
판사님 댁에 하나 놔드려야겠네요
22/12/31 23:49
수정 아이콘
이개 뭔...
MissNothing
22/12/31 23:53
수정 아이콘
이건 판사도 판사인데 기소를 한 검사도;; 물론 1,2심 유죄가 뜬거니 정당한 기소이지만, 이런 사소한건은 기소 안하는게 보통 아닌지
-안군-
23/01/01 00:22
수정 아이콘
법에는 감정이 없거든요. 융통성도 없고요.
그런걸 부여하는건 국회에서 할일이죠. 그게 아니면 영미처럼 이런종류의 일들은 전부 민사로 해결보게 하던지..
23/01/01 00: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앞으로는 판사님들 집앞에 놓으란 거죠?
겟타 엠페러
23/01/01 00:46
수정 아이콘
법원이 미친거 맞는것 같습니다만...
진짜 판사들은 필히 파출소에 1년정도 순경으로 근무시켜야합니다
달빛기사
23/01/01 00:59
수정 아이콘
지하주차장 막는 차도 못치우는 마당에 .... 뭘 바라는지..
23/01/01 02:57
수정 아이콘
저도 캣맘 개 싫은데

사유재산을 맘대로 버렸으면 유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유물일 경우

적당한 기준을 만든 후에, 신고 등을 통해서 공권력 혹은 법으로 처리가 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마르키아르
23/01/01 0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사유재산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냄새나는 취두부 남의 집앞에 던져놓고, 집주인이 치워서 버렸다고

어쨋든 니가 남의 사유재산 버렸으니 너 유죄 하고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처럼요

저런 것 하나하나 법을 만들고 신고하고 전국에 수많은 경찰들이 출동해서 치우는 세상보다는..

저런걸 버린 사람이 애초애 기소되지 않고 재판받지 않는 세상이

좀더 좋은 세상같이 느껴지네요 --;
23/01/01 11:33
수정 아이콘
아마 말씀하신 취두부의 경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쓰레기로 인정 되겠죠
잘 포장된 취두부가 놓여있는게 아니라면요

법이 없다면 더 환장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투전승불
23/01/01 04:35
수정 아이콘
유죄는 맞는거 같은데 판사, 검사 집에 많이 놔드려야 할듯.

뭐 그런데 별수 없네요. 이거 해결할려면 인터넷으로 떠들어서 될게 아니고

[고양이 살처분 집행 위원회] 이런 시민단체 만들어서 펀딩 받고 압력활동을 꾸준히 해야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3/01/01 05:37
수정 아이콘
버리지 말고 고양이로 피해받았다고 고소하면 유죄만들구 있을지도?
모나크모나크
23/01/01 10:22
수정 아이콘
진짜 세상에 저런 행정력 낭비가..
우리는 하나의 빛
23/01/01 12:34
수정 아이콘
치워서(x) 버려서(o)
안버리고 갖고있다가 와서 따지면 돌려주고,
또 저러면 그때는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되니까 뭔가 걸 수도 있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시간이야 오래 걸리고 절차도 있을테니 답답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길고양이 밥그릇 버린게 왜 유죄냐'라고 하는 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다소의 사적제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니팅커벨여행
23/01/01 13:15
수정 아이콘
버리지 말고 근처에 매달아 놓든지 경비실에 맡기든지 했어야...
고물장수
23/01/02 16:16
수정 아이콘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료 청구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경우에도 판사이코패스님이 적절한 보관료를 책정해주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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