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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28 23:25:07
Name rEhAb
File #1 7297912146ff4aac51948d8931abad1c.jpg (260.0 KB), Download : 284
출처 2차 펨코 1차 뽐뿌
Subject [기타] 이게.. 고정금리? (수정됨)


고정금리(싯가)


약관에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 개별통지를 통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하했던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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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2/12/28 23:27
수정 아이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덜덜덜......



인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닐 확률이 높네요.....

그래도 이제 2금융권 이자 높다고 넣어두신 분들은 빨리 런 할 생각 하셔야 될듯.....



ps.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47847
1차 출처는 뽐뿌인듯.....
22/12/28 23: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2/12/28 23:27
수정 아이콘
저거는 IMF나 세계전쟁 같은 그런 때이지요... 소송하시면 이길 수 있을 듯합니다
22/12/28 23:31
수정 아이콘
현저한 사정 변경은 IMF 정도는 되야 킹정이지
(그런경우 은행을 지키려고 있는 규정이고)

무슨 그냥 금리좀 오른거가지고 저러는건 사기같은데
아이군
22/12/28 23:3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인정 이전에, 저걸 해서 얻는 손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우리 지금 돈 없어요 광고하는 꼴....)
할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댓글 여론은 두 갈래 입니다.

1. 대형 은행이 아니고 동네 신협이라서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금감원 맛 좀 보면 정신 차릴거다.
이게 다수 여론이긴 합니다만...

2. 돈줄이 완전히 마른 상황에서 일단 수단 방법 안가리기로 결심했다.
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 덜덜덜....
22/12/29 09:19
수정 아이콘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한 결정이라서
은행은 동일 조항으로 고정금리의 금리를 조정하지는 못 할 겁니다.

은행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엠포유
22/12/29 10:20
수정 아이콘
은행에도 적용되는 약관입니다.....흐흐
22/12/28 23:31
수정 아이콘
금리가 낮아지면 보통은 대환대출로 갈아타긴 하죠..

그리고 소송해볼만은 한데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MissNothing
22/12/28 23:42
수정 아이콘
혼자는 어려운데, 저걸 혼자 당한게 아닐꺼라 전 오히려 가능하다 봅니다.
단비아빠
22/12/28 23:43
수정 아이콘
소송해도 질질 끌면 결과 나올때까지 한참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금리 원상복구되거나 아니면 자금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을테니...
뭘 몰라서 저런다기보단 시간끌기용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저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2/12/28 23: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너네 예금 이자는 올려 주냐?
22/12/28 23:46
수정 아이콘
금리를 고정 하겠다는 뜻이지 고정 금리를 고정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음!
티오 플라토
22/12/28 23:52
수정 아이콘
저런거 잘못하다가 뱅크런 나면 그게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덜덜
메가트롤
22/12/29 00:02
수정 아이콘
참 내 크크
우자매순대국
22/12/29 00:14
수정 아이콘
저들이 겁이 없는거거나
우리가 겁이 없는거거나
둘중 하나겠죠. 후자는 아니길 빕니다
22/12/29 00:23
수정 아이콘
내가 약관에 동의는 눌렀지만 동의한적은 없는 롤같은 세상 크크
22/12/29 00:40
수정 아이콘
이게 통할까요... 먹힌다면 좀 충격먹을 듯
아프락사스
22/12/29 00:52
수정 아이콘
이 경우 이자가 부당하여 납부하지 않겠다면 은행측에서 고객에게 소를 걸어야 할텐데요
아엠포유
22/12/29 00:54
수정 아이콘
우선 주담대는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네요
해당 조합에서 어떤 근거로 해석하고 적용했냐가 쟁점인데 음..... 안내문 이외의 정보도 알고 싶네요
실제 대출 받으러 와서 '금리가 바뀌는데 이게 왜 고정금리에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크크크
약관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된건 처음 봅니다 덜덜
김첼시
22/12/29 01:11
수정 아이콘
무한리필이 안되는 무한리필집 생각이 나네요
김재규열사
22/12/29 02:00
수정 아이콘
고정 = 바뀔 고, 움직일 정
이제야 알았네요
이쥴레이
22/12/29 08:41
수정 아이콘
금감원 민원 후기 기대되네요
22/12/29 09:48
수정 아이콘
뭔가 큰게 터질 조짐이긴 하네요. 법은 생각보다 멀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스트레스는 덤이구요.
상식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20% 금리를 받고 대출해준다는 곳도 대출중단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2금융권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해당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닉넴길이제한8자
22/12/29 09:56
수정 아이콘
근데 경알못 입장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상황변화로 금리 유지하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상황변화 기준이 은행 자기들 판단인 건가요?
이건 그냥 은행이 자기가 유리하면 고정시키고 불리하면 음직이겠다. 라고밖에 안들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긴데... 신협에 3600만원정도 있는데 이거 런해야 될까 고민되네요....
-안군-
22/12/29 10:39
수정 아이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몬가.. 몬가가 벌어지고 있다는건 확실하네요.
22/12/29 11:1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9880?sid=101
신협쪽에서 철회했다는데 일처리를 무슨 이렇게하는지
탑클라우드
22/12/29 11:14
수정 아이콘
저는 이상하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신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름때문에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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