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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1/16 22:05:59 |
Name |
김유라 |
File #1 |
KakaoTalk_20221116_194341194.jpg (170.8 KB), Download : 216 |
출처 |
나 |
Subject |
[유머] [467231글 관련] 대구 만촌 자이르네 모하 부셔버린 이유 |

[사례A]
**************** 내 상황/ 소개 *************************************
안녕하세요.만촌 자이르네 계약자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당첨이 되고도 고민이 많던시기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 허위 과장 광고 *************************************
5개월전 계약당시 담당자는 계약율 지금 30프로 정도 된다.
좋은층수는 거의다 빠져서 지금 계약해야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A타입은 거의다 계약되어간다, RR은 이제 하나 남았다 등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입주가 다되어가는 지금 공개한 분양률을 보니 16프로의 처참한 계약률입니다.]
다나갔다던 좋은층도, 거의 계약되어간다던 A타입도 지금이 절호의기회라던 그 기회도 아주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담당자 말을 믿고 계약한 제가 잘못인가요?
무조건적인 판매를 위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계약자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계약을 유도하여판매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들은 계약당시 계약률과 계약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들을수 있는곳이 아파트계약 담당자의 입이라 생각하고 그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곳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거라면? 허위과장광고를 이용한 사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 계약이라 할수 있을까요?
계약당시의 말했던 성과 정도의 상황만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부족한 대응 *****************************************
지난 5개월간 무능한대처와 분양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촉방식은 계약자로서 전혀 체감 할수 없었으며 광고는 하고있다는듯한 보여주기식의 판촉방식만으로 지금 대규모미분양 사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80프로 이상 미분양되어 10프로 남짓 입주하는 유령아파트 또는 80프로 이상 전월세로 돌리는 분양가 12억 만촌자이르네에 입주할수 없습니다.
**************** 요구 사항 ******************************************
허위과장광고로 사기계약한것이나 다름없으니 정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사례B]
**************** 내 상황/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평범한 엄마 입니다. 몇달전 대구 만촌자이르네를 계약했습니다. 그당시 담당자가 30프로 분양률 ,좋은층 대부분 계약 지금이 기회라는 말을 믿고, 비싼 분양가여서 망설였지만 자식을 좋은환경에서 잘키워보겠다는 엄마의 마음이앞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허위 과장 광고 *************************************
열심히 판촉하여 계약률이 점점 높아질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5개월이 지난 지금 공개한 분양률이 16프로입니다. 로얄층 다 남아있구요.
5개월동안 계약률 높이기위함이 아닌 계약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한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 허위과장광고에 제가 속은걸까요?
아무리 계약이 급급해도 거짓말하는건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친구랑 대화한게 아닙니다.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여 담당자를 믿고 계약한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의 사기피해를 입은것입니다.
**************** 요구 사항 ******************************************
허위과장광고 ,무책임대응 , 안일한 홍보방식 ,무능력한 판촉성과 등등 많은 기계약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 또한 위 사유로 계약해지요구 하려고 합니다. 12억 유령아파트에 우리 아이들과함께 절대 입주할수 없습니다.
[사례C]
**** 내 생황/ 소개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저는 몇달전 만촌자이르네를 계약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미래의 결혼과 출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 허위 과장광고 *******
계약당시 30프로 정도의 계약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열층은 거의 다 분양되었다고 얼른 계약하라며 계약을 부추겼고 고심끝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분양률이 공개 되었을때 계약당시 들은것과는 전혀 다른 16프로라는 믿기어려운 분양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성사를 위해 계약담당자가 계약자에게 분양률을 속이고 판매 했다는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계약률은 계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프로 남짓한 계약률 이었다면 저는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률을 허위로 말하게 된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에게 정확한정보를 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요구 사항 *********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계약해지는 절대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0프로때의 계약률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프로 정도의 계약률에 입주전까지의 기간동안 추가 계약과 조금의 전월세 세대가 들어올것을 고려하고 계산하여 계약한 것입니다.
10프로때 분양률이라는 폭탄을 안고 미분양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마음 졸여가며 12억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분양이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아직 10프로때의 계약률로 머물러 있다는것은 회사의 자질 부족 , 노력부족 이라 생각되며 추가로 판매자의 의무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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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사에서 계약률 30%이라는 둥, RR층 하나 남았다는 둥 과장광고를 하였지만 실제 계약률은 16%에 불과하고 RR층도 넉넉하게 남음
2. 이에 과장광고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중도금대출 실행된 시점에는 계약을 철회해줄 수 없다며 계약 철회를 거부
3. 의자 엔딩
참고로 제 고향인 마산에서도 분양률 56.1% 라고 뻥튀기했다가 까보니까 4.1% 였던 레전드 사례가 있었는데, 분양률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떠앉았습니다. 이 때는 다행히 2018~2020년 부동산 불장 때 완판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분양률 뻥튀기가 생각보다 흔한 피해 사례이긴 하네요.
대구가 요즘 워낙 집이 안나가니 이 쪽도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군요.지역도 나름 대구 내에서 핵심 지역인 곳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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