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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31 10:54:57
Name 니시무라 호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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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톡방
Subject [기타] 떨어진 집값 배상하라는 세입자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죠.

기존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하고 종료 후 내보냈는데..

임차인으로 부터 내용증명 날아옴.

임대인 당신이 계약갱신 거절해서 다른 집 사서 이사갔는데, 그 집이 4천만원 가격이 떨어졌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하라...는 취지.


진짜 세넓미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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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커서된게나다
22/08/31 10:56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도 법치국가도 이래서 좋은거죠

만약 영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잠이오냐지금
22/08/31 10:56
수정 아이콘
발상의 전환
기적의 논리
창조 경제
그럴거면서폿왜함
22/08/31 10:56
수정 아이콘
다시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2/08/31 10:56
수정 아이콘
올랐으면 감사하다고 차액 줄거였나...
자리끼
22/08/31 10:57
수정 아이콘
그냥 속상하다는 편지정도로 이해해야죠 크크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0: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답장도 보내주심 크크
그말싫
22/08/31 10:57
수정 아이콘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단 낫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0:58
수정 아이콘
그말싫...
빼사스
22/08/31 10:58
수정 아이콘
그냥 너무 분통터져서 날린 듯. 사실 내용증명 아무 의미 없는 협박장 정도라서...
페페로니피자
22/08/31 11:00
수정 아이콘
집주인짱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스타나라
22/08/31 11:21
수정 아이콘
와타시...관심이 필요데스!
평화와사랑
22/08/31 11:4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으촌스러
22/08/31 11:01
수정 아이콘
미친놈이네...
겟타 아크 봄버
22/08/31 12:12
수정 아이콘
저런것도 없이 칼들고 찾아오는 미친X보다는 조금 양호한 미친X죠 =_=
StayAway
22/08/31 11:0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직접쓴게 아니라면
저 내용증명을 쓰던 법무사나 변호사는 자괴감이 들었을까 개꿀이라 생각했을까..
담배상품권
22/08/31 11:19
수정 아이콘
꿀이죠. 어짜피 소송까지 못가고 상담료만 달달하게 챙긴다!
메타몽
22/08/31 12:53
수정 아이콘
눈먼 돈 달달하드아~
22/08/31 11:02
수정 아이콘
능지가 처참하네요
츠라빈스카야
22/08/31 11: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아파트매매하기위해 손님등을 아파트임장을 3회이상하는 등 협조를하였으며'가 대체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1:05
수정 아이콘
세입자로서 집 보여줬다는거 같습니다
피곤한 일이긴 하죠
츠라빈스카야
22/08/31 1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차갱신거절사유로 집주인 거주를 언급한 걸로 보아 다른 세입자가 오는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집을 세 번이나 따로 또 보러오나요..?
아하... 기존 집주인이 살기 위해 들어오는게 아니라, 집 사서 입주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사람이 이집 살까말까 보러 들어온건가보군요.
돌돌이엄마
22/08/31 12:27
수정 아이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24014
여기 보면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유라
22/08/31 11:03
수정 아이콘
이것 댓글이 명답이었습니다 크크

그럼 4000 올랐으면, 임대인의 혜안에 감사하다고 4000 줄거냐고
츠라빈스카야
22/08/31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슈카가 얼마전에 부동산 갭투자...가 아니라 전세사기 관련 주제 때 하던 말..."오르면 내꺼, 내리면 니꺼"..
22/08/31 11:07
수정 아이콘
역지사지 해보면 자기가 진상인지 아닌지 대부분 판단 가능 할건데,
돈만 걸리면 그게 안되는 사람이 참 많이 보입니다.
22/08/31 11:08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올린 내용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사정이 있네요.

임차인이 보냈다는 내용증명에 임대인을 발신인이라고 지칭한 점에서 임대인이 뭔가 먼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해서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거주를 위해 내보냈다는 말이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피카추 배를...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1:1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전에 매도시도 하다가 임차인이 계갱권 쓴다니 집주인거주 한다는 내용증명 보낸 것 같은데

떨어진집값 보상하라는건 피카츄도 절레절레 할 듯요
지구돌기
22/08/31 11:13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실거주한다고 내보낸 후에 본인 입주를 안한걸 알고 보상금 요구가 와서 내용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22/08/31 11:33
수정 아이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24014
여기 보면 진짜 실거주로 들어갔다고는 하네요
구밀복검
22/08/31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전세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주택 매입할 사람 구하고 기존 전세자는 내보낸 다음 임대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식.
거래대금이 전세금과 바로 연동되죠. 매매가-전세가 스프레드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주택 소유할 수 있고 주택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와 유사한 효과인데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인 것.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서 집을 처분하는 동시에 실거주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22/08/31 11:11
수정 아이콘
음 지금 4천주고 따라다니면서 시세 오를때마다 이익분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공짜로 다주택자 크크
가랑비
22/08/31 11:15
수정 아이콘
어... 이틀 전 상담건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좀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게 아마 당사자 느낌인데, 법무사나 변호사는 적어도 말이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보낸다고 하여도 저걸 저렇게 필터링 없이 막 감정의 흐름에 따라 쓰진 않을텐데...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8/31 11:17
수정 아이콘
오 선생님
저런게 약간이라도 배상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블루sky
22/08/31 11:19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 참 많아요 크크크
어떻게 저런생각을 하는지
디스커버리
22/08/31 11:21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질문드리는데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이사갔는데 실제로 거주하진 않고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구돌기
22/08/31 11:34
수정 아이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22/08/31 11:36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페르마
22/08/31 11:50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메타몽
22/08/31 12:54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서 간건데 그게 거짓말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22/08/31 11:24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은 법무인 고용안해도 그냥 본인이 쓰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택관련 업무하면서 집주인이 주식 때문에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릴해서 제가 직접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낸 것만 수십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거부나 안 읽어보면 법적효력이 없다고해서 안 읽더라구요...
연필깍이
22/08/31 11:55
수정 아이콘
진짜 집값 보상보다 다른 목적이 있을거 같네요.
말도안되는 논리로 싸워봤자 소득없을걸 모를리도 없구요.
귀여운호랑이
22/08/31 11:56
수정 아이콘
아무도 생각하지 못(안) 한 것을 생각해내는 이것이 창의력이다!!
아이군
22/08/31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나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뻥치고 쫒아낸거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아야 겠다 뭐 이런 계획인거 같은데

ps. 발신인이 아파트 매매하기 위해 아파트 임장을 3회 이상하는 등 -> 집주인이 뭔가 한듯?
그냥 여론전인거 같은데요.... 둘리배 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22/08/31 12:05
수정 아이콘
청구권 없던시절을 생각하면 계약 끝나서 집 나가는게 당연한건데,
세입자의 발상이 놀랍군요.

다만 한편으론 청구권이라는게 마치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니까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를 막을 수 없으니 예외조항을 둔건데..
예외 조항이라는게 있으면 헷갈리게 마련이죠..
전지현
22/08/31 12:29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이라는걸 아는사람이??
이른취침
22/08/31 13:11
수정 아이콘
집값 다시 오르면 갚긴 할까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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