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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16:05
자료를 보완하라는 거지 살처분을 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경찰이 보고한 자료나 검찰의 살처분기준을 모르는 상황이니 그 이상은 판단이 어렵네요.
22/07/16 19:12
아 이 기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분 넘게 아이가 개한테 심하게 물려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영상이 이미 만천하에 퍼져있습니다.
22/07/16 16:14
검찰에서 누가 어깃장 놓으니 경찰쪽에서 빡쳐서 기자한테 찌른건가...
요즘 어지간하면 살처분 안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 물어죽인 개도 주인이 피해보상만 하면 그냥 다 넘어가고 있죠.
22/07/16 16:53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검사가 뭐하러 저 개를 봐주겠습니까
개주인이 대단한 권력자도 아닐텐데 뭔가 법적 요건이 안맞았거나 경찰이 뭘 잘못했을 확률이 훨씬높죠.
22/07/16 17:04
전 경찰 실수보다도
원래 이렇게 저렇게 자료 보강 해가면서 수정해가는 단계인데 기자들이 껀수 물고 선동기사 터뜨린건 아닌지 의심이 가서요..
22/07/16 17:12
형식이라는게 있잖아요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어 그래 어차피 죽일놈이니까 서류 없이 대충 처리해서 도살하자 이럴 수는 없죠.. 사회생활 해보신 분이니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소견을 좀 첨부해 오라고 했다다든가 피해 사진이나 가해 견 상태를 가져오라 했다든가 당장 반려했다고 부결 확정 땅땅 이 아니라 그런게 과정이죠.. 저도 검찰에 대한 화를 참고 있는 중이니 그렇게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22/07/16 17:22
충분히 됩니다. 본인이 이해할 마음이 없으신 것 뿐이지
저렇게 부결됐다가 다시 보충해서 가결 시키는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프로세스 라면, 그걸 알면서 옳타구나 죽어봐라 검찰 하고 기사를 쓴게 선동이고 몰랐으면 기자 주제에 알아보지도 않고 썼으니 선동이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중립기어를 박자고 했지 딱히 선동기사가 아닐수도 있겠죠..
22/07/16 17:05
아이가 목숨만 간신히 부지했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가해를 가한 맹견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이 저 개의 살처분을 막을 요인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22/07/16 17:08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서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개(동물)를 살처분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22/07/16 17:12
그럼 진산월님은 검사가 일부러 살처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만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저 기사에 나온거라고는 경찰이 살처분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거부했다. 이거 뿐인데요. 무슨 이유로 왜 살처분을 거부한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비이성적으로 판단했을거라고 단정짓는 근거가 뭔가요?
22/07/16 17:15
그것 때문에 여기 댓글도 그렇도 다른 곳의 여론도 그렇고 검찰의 무성의함을 성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도 저 개는 살처분하고 개주인에게 살인미수정도의 형벌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살처분을 막는다? 검찰이 일반 시민의 생활에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충분히 알만한데요.
22/07/16 17:22
키르히아이스 님// 이 상황이 시민의 법감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맹견에 의한 인명살상이 한 두 번 인가요? 인명살상한 개(동물)은 살처분이 당연하고 관리하지 못한 주인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2/07/16 17:26
개주인에게 살인미수 정도의 형벌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 '검찰'이 무성의한 것이다?
자료보완을 요구했다고 무성의한 것이다? 그게 넷상에서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에 가까울지언정, 사회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가 여실히 드러나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동의받긴 쉽지 않으실 것 같네요.
22/07/16 17:26
진산월(陳山月) 님// ???
제가 저 견주를 처벌하지 말자고 했나요…아니면 살처분을 하지 말자고 했나요? 저한테 그런말을 왜 하시죠?
22/07/16 17:39
진산월(陳山月) 님// 흥분하셔서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시는것같은데
살처분 안하는걸로 확정된것도 아니고 한번 반려된거 뿐입니다. 저 견주가 처벌 안받게 된것도 아니구요.
22/07/16 17:43
키르히아이스 님//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행태가 시민의 실생활에 너무 괴리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흥분한 것이 사실이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도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절망스럽네요.
22/07/16 17:45
진산월(陳山月) 님// 말씀하신 게 그냥 감정에 따르는 주장입니다.(...)
살처분이 당연하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거기에 위배가 된다면 살처분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범인은 체포하는 것이 당연하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범죄자의 구속은 적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07/16 17:48
진산월(陳山月) 님// 저도 검찰 신뢰 안합니다. 이게 권력형 사건이었다면 봐주기 수사라는데 돈도 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건은 봐줘서 검찰이 득볼게 없으니까요.
22/07/16 17:50
진산월(陳山月) 님// 많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대중의 상상과 실제 현실은 괴리가 있기 마련이고, 기사를 보고 욕하는 사건들도 판결문을 보면 납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2/07/16 17:52
키르히아이스 님//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항상 하는 말, 정치인/판사/검찰/경찰 등 권력자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피해를 당해봐야 개선이 이뤄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요. 이것을 단순히 시민들의 법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현실은 변화가 없겠지요.
22/07/16 17:57
진산월(陳山月) 님//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적 절차와 상식에 맞게 이뤄지는게 99.99퍼센트 입니다. 뉴스거리가 아닐뿐이지
22/07/16 18:22
키르히아이스 님// 여론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기나 하면 님의 말씀에 납득을 하겠지만 제 인식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인민재판이라는 말에 인정은 못하겠구요. 역시나 사법계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사라져 가는군요.
22/07/16 18:37
진산월(陳山月) 님//
그런 결과가 있는지와 진산월님이 주장하는게 인민재판인지는 상관관계가 없죠. 별개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건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니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22/07/16 18:49
키르히아이스 님// 해석하는 결과가 다르니 더이상 이야기를 주고 받을 이유가 없네요. 님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참 불행하게 느껴지는군요.
22/07/16 18:57
진산월(陳山月) 님// 적어도 여론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건 동의 합니다. 그만하시죠.
22/07/16 17:05
개물림 사고 나도 개주인 처벌이 거의 없다던데, 이거 진짜 악용하면 사적 제재에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맹견 하나 훈련시켜서 물게하고, 관리 소홀이라고 우기면 뭐... 개가 증언할 것도 아니고요.
22/07/16 17:08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일수도 있죠. 검찰이 무슨 동물보호 단체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22/07/16 17:14
그죠..다른분들 주장처럼 검찰이 썩어빠진 탓이면 더 그렇죠. 빽도 없어서 주인은 부리나케 개를 포기했는데 굳이 검찰이? 그것도 이미 언론에 크게 난 사건을 욕 먹어가면서? 눈치대장 떡검들이??
22/07/16 17:17
피해사진, 영상 첨부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매우 기초중에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건접수단계에서 현장발생보고서 부터 첨부되기 때문에 빼거나 빠트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아닌이상 백프로 장담할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피해자 사진과 피해영상을 보고도 살처분이 필요없다고 생각한거라고 보는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22/07/16 17:22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원칙에 맞게 재작성하라고 빠꾸를 놨을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개가 살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됐으니 다시 작성하라는 거죠.
22/07/16 17:26
제가 육하원칙에 따라 적혀있는지 까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영상과 사진은 거의 반드시 첨부됐을꺼고, 검사는 봤거나 볼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물 폐기를 검사가 지휘(요새 지휘가 아니라 다른 용어일수도 있겠네요)하는 경우 어떤 특정의 한장 보고서를 보고 지휘하는게 아니고, 사진, 영상, 수사기록 등등 전체의 사건 기록를 보고 검토합니다.
22/07/16 17:30
사건의 보고서라는건 육하원칙에 의해 명확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상과 사진 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상과 사진만 넣고, 사건 발생 일자, 장소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님은 그걸 반려하지 않을 건가요? 전 무조건 반려합니다.
22/07/16 17:35
경찰이 폐기 보고서를 못썼을 거라는 막연한 가정에 기초해 말씀하시니 더 무슨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개는 압수물]입니다. 압수물이라는 건 [정당한 압수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압수영장에 사건 발생, 일자, 장소 등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을꺼고요. 폐기 지휘에만 그런것들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네요.
22/07/16 17:42
제가 하는 추론은 막연한 것이고 님이 하는 추론은 합리적이군요.
검사가 무슨 천하의 개빠가 아닌 이상 저럴 이유가 없다는게 제 생각에는 더 합리적인데 말이죠. 뭐, 알겠습니다.
22/07/16 17:51
형사들이 쓰는 형사사법시스템(kics)에서
사건발생, 일자, 장소 등은 한번 입력되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빠질일이 없습니다... 이미 압수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하 원칙은 제대로 입력된 상태일꺼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저도 매우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검사가 '강아지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나?'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제생각입니다. 그저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22/07/16 20:15
저는 검사가 개를 위험하지 않다고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그 개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개는 위험한게 맞는데 폭탄처럼 보관 자체가 위험해서 판결 확정 전에 폐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건지 보완해 봐 이게 아닐까요 선례 같은것도 찾아보고 이러면 좀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요.
22/07/16 20:40
기사를 더 찾아보니
검사는 저정도로는 살처분하기 부족하다고 봤네요. / 경찰은 아이를 무는 사진과 영상 정도로면 살처분할수 있다고 봤겠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4206?sid=102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아니면 견주가 불법 사냥개로 키운 것인지 등 해당 사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부터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의 목을 저렇게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데 과연 불법사냥개로 키운개인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란 것인지.. 검사가 지나치게 살처분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22/07/16 20:48
라떼는말아야 님//
전체 사실관계를 모르니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용하신 부분도 기자의 추측 같고요. 링크해 주신 기사에도 나오는데 제 추측에는 보관이 위험한지를 보완하라고 한거 같습니다. 검사가 개가 살처분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본다는건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면 저도 욕할렵니다. 판결 확정 전 압수물 폐기 요건인 보관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폭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거 같은데 개가 여기에 해당되나 개를 가둬두어도 위험한거야? 이거 보완하라고 한거 같습니다. 제가 저 검사라도 애매하면 선례 같은거 찾아볼거 같아요
22/07/16 21:38
Jay 님// 제 생각도 같습니다.
개의 전 소유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물으려면 개의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재판 계속 중 개를 보관하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압수물의 처분을 보류했을 수도 있구요.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개를 우리에 가둬두고 보관하는건 '위험발생의 염려'가 부정되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2/07/16 19:03
보고서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되는건 맞는말이지만
사람대사람 사건도 아니고 짐승대사람 인 사건에서 어린이가 일방적으로 죽기직전까지 간 사건이고 거기다 해당 사건의 CCTV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에선 그 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에초에 이런 사건에 확실한 증거영상까지 있는대도 뭐가뭐가 부족해서 라고 말을 붙이는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되요.
22/07/16 17:36
기사에 따르면 절차적인 문제로 반려한 게 아니라 검찰에선 경찰의 수사자료로 판단할 때 살처분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본 거네요. 그런데 경찰이 일부러 반려당하려고 한게 아닌 이상 cctv 영상은 무조건 첨부했을테고, 그 영상만 봐도 객관적으로 8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게 확실한데 살처분할 위험성을 부정할 수가 있나요? 일단 검찰측의 조치가 많이 이상한 건 맞습니다.
22/07/16 19:40
조만간 직쏘 따라하는 사람들이 등판해서 사적제재 하는게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온라인에선 어나니머스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22/07/16 20:06
압수물 보관 자체가 위험하거나 곤란한 것이 아니라면 판결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폐기하는게 위법하다고 보는것 같네요.
개를 가둬 두면 되는거 아니야 왜 판결 확정 전에 폐기했어라고 말할 판사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답변할 수 있게(네 판사님 이 개는 보관도 위험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폐기해야 합니다) 보완하라는거 아닌가요 이 정도 보완하라고 한게 화 낼일인지 모르겠네요. 압수물 폐기가 너무 쉬우면 수사기관이 남용할 소지가 있으니 제한이 있는건데
22/07/16 21:09
네 맞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압수물 폐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압수물 폐기의 위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판사가 판단하게 되니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22/07/16 21:15
저도 검사의 보완요구에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워낙 흉폭하게 아이를 무는 장면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처분의 요건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검사의 나이브함을 질책하는 것이지요.
22/07/16 21:22
저는 검사가 개가 안 위험하다고 판단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정말정말 이상하자나요. 만약 그렇게 판단한것이라면 저도 욕할겁니다. 그런데, 압수물 폐기 요건이 보관이 위험한지인데, 검사가 그 부분 보완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 같아서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그렇게 욕 먹을 일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영상까지 다 있는데 그 개가 안 위험하다고 보는건 정말 이상하자나요
22/07/16 21:23
압수물 폐기 요건은 보관이 위험한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달께요.
22/07/16 21:28
아닙니다....
그냥 찾으면 5초만에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네요. 전원재판부 2011헌마351, 2012. 12. 27. 나.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설사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폐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2/07/16 21:45
논쟁 거리도 아닌거 같고 그냥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자나요.. 그냥 아 그 부분은 잘못알았네라고 인정하시면 안 되시나요?ㅠ 저도 그냥 님이랑 대화하면서 찾아보면서 안거고요.
22/07/16 21:15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인권위원회에서 판결 확정 전 압수물 폐기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검찰에 조치 권고한 사례도 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47492 기사를 보니 아래 내용도 있네요 그러나 인권위는 "압수물품인 A씨 휴대전화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2항의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처럼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1심 선고 이후 A씨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던 점 등으로 보아 종국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압수물의 보관·폐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30조 2항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7/16 21:22
네.
저는 이미 현재 일으킨 사건만으로도 저 개를 살처분하는 것이 옳고, 그게 형사소송법 법리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것 또한 검찰과 경찰의 할 일이거든요. 법해석의 부분이라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2/07/16 21:26
저는 법 해석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 전문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법 해석이 옳은지 몰라요. 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부분도 없습니다. 위험한 개는 살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만일 검사가 개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제 추측으로는 검사가 개가 안 위험하다고 생각한게 아닌것 같고, 제 추측대로 압수물 폐기 요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한거라면 그게 욕 먹을 일이 아닌거 같다입니다. 라떼는말아야님이 위에서 쓰신 댓글을 보면 검사가 개가 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22/07/16 21:39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현실과 괴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다 보니, 법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가 개가 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너무나 위험한 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너무 법리적 사고에 매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서류로만 보다보니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22/07/16 21:45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도 개보다는 개주인이 밉지 않을까요? 개만 살처분 당하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개주인의 과실치상 혐의 입증에 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개는 수사 초반에 이미 살처분당해버렸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개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처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 주인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요.
22/07/16 21:10
사람 문 개가 재범할지 확신이 안서면 개 대상으로 정신감정이라도 해야하는건가 싶네요
뭐 울산고래고기처럼 압수물 처분은 검사님 권한이니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되겠죠
22/07/16 21:4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6/K4CWVV53K5EU5GU34VT7H3N424/
경찰은 15일 사고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아니면 견주가 불법 사냥개로 키운 것인지 등 해당 사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기사를 보면 검찰의 판단 내용이 나오네요. 저 사건만 가지고는 중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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