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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10:08
헷갈릴 만한 게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정도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저축은행은 2금융권, 인터넷은행은 1금융권. 본문의 1금융권 지점수가 많다는 장점은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인터넷은행은 1금융권이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영어권에서는 인터넷은행 보다는 다이렉트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22/07/14 10:14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체국예금이 1금융 아니고 2금융이라는 걸 알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나름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니 당연히 1금융일 줄 알았어요.
22/07/14 10:51
하지만 우체국은 장점이 딱 하나 있죠. 예금자보호법이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무제한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 딱 하나는 2금융권임에도 1금융권 보다 안전하죠.
22/07/14 11:29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체국에 넣어 놓기 보다는 0.1%라도 높은 금리 찾아서 돈을 더 열심히 굴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제2의 IMF 사태라도 터져서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넣어놓은 예금은 1인당 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우체국은 전액 보존되긴 합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고, 우체국은 관련 법률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22/07/14 10:46
엇 이건 예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 아닐까요...?
- 그냥 상호에 은행(뱅크) 붙여서 'OO은행(뱅크)' 라고 호칭하는 건 전부 1금융권 - 그 외에는 전부 2금융권(또는 그 이하) 어떤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신 '뱅크'를 쓰는 케이스를 굳이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소수고...
22/07/14 11:46
저축은행은 규칙의 예외가 아니고 본문에 제시된 규칙에 포함됩니다. 상호에 그냥 은행을 못붙이게 되어 있어서 '저축은행'을 쓰는 거라...
저축+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이 하나의 용어인 것으로 봐야죠
22/07/14 11:57
뭐 이런문제에 정답이 있겠냐만은, 저한테는 그것조차 예외처럼 느껴지고 타인에게 설명하는데 번거롭게 생각됩니다.
규칙. 은행은 1금융권 예외1. 저축은행은 예외 예외2. 뱅크도 은행에 포함 이런식으로요.
22/07/14 12:03
개인적으로 외우는 방식인데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은행(뱅크)만 1금융권이고 나머지는 전부 2금융권이다. 이름에 반드시 은행(뱅크)이 들어간다. 2. 저축은행은 사실은 은행이 아니다.
22/07/14 11:30
일단NH만 보시고 다같은 농협이지 하시죠 흐흐.. 물론신경분리된지 이제 10년정도 되었으니 어르신들 입장에선 그러실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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