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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11 13:13:46
Name 니시무라 호노카
File #1 6.jpg (394.9 KB), Download : 12
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page=26830&no=1034537
Subject [스포츠] 저작권 vs 초상권


초상권이 문제면 경기장에 카메라 반입 금지라던가 선수 촬영 안된다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작권은 사진을 상업용으로 이용했으니 확실히 문제될 것 같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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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Moon
22/06/11 13:17
수정 아이콘
사진 찍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Janzisuka
22/06/11 13:19
수정 아이콘
....대다나다...크크크
이르미르
22/06/11 13:20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 카메라 반입금지가 아니라고 막찍어서 쓰라는건 아니죠..
비오는월요일
22/06/11 13:23
수정 아이콘
근데 일단 초상권이 선수한테 없을 가능성이 높죠. 국내선수중에 유니폼 입은 사진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없을걸요. 일단은 구단거고 프로경기 아니면 주최측이 초상권을 가질겁니다. 물론, 구단이나 주최측은 선수편일거라고 봅니다만.
엔지니어
22/06/11 13:23
수정 아이콘
오.. 이거 법적 해석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티켓에 사진 관련 조항이라던가, 초상권 vs 저작권 관련 판례도 어떨지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6/11 13:25
수정 아이콘
1. 초상권은 명시적 성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2. 초상 인격권과 초상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3. 초상 인격권은 찍히지 않을 권리,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축구선수가 주장하는것은 초상 인격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얼굴을 드러내어 활동하는 경우, 초상 인격권에 대해서는 공개가 동의된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시위 집회 등에 나서면 얼굴을 드러내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암묵적으로 초상의 사용에 동의한것으로 법적으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초상 인격권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4. 초상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위의 초상인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상업적 사용권에 관한 카테고리가 있으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K-리그 선수의 경우,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구단"이 우선 가지게 되며,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관리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 K-리그 선수의 계약관행에 미루어 볼때,
상업적 권리를 구단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는 퍼블리시티권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글에 이런 댓글이 있긴 하더라고요
VictoryFood
22/06/11 13:26
수정 아이콘
초상권은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지 자신이 맘대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닐텐데요.
22/06/11 13:3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초상권은 '사용'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촬영'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22/06/11 13:27
수정 아이콘
1) 초상권은 초상권이고 저작권은 저작권.
2)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되 재사용(특히 상업적 사용)이나 공개는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촬영된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
2000년대 사진학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군요. 사진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이미 20세기에 합의가 끝난 문제라고 하면서요. 저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요즘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일일이 허가를 득하고 찍지 않으면 '몰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추세가 있던데(도심의 풍경을 촬영할 때 행인들이 찍히는 경우 등) 거기에는 동의가 안되고요. 몰카라는 말을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려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탈의실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의 영역에서만 쓰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짬뽕순두부
22/06/11 13:29
수정 아이콘
말 한 마디면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외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군요.
카미트리아
22/06/11 13:35
수정 아이콘
양쪽다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 아닌가요.
하루빨리
22/06/11 13:47
수정 아이콘
일단 저작권자는 선수에게 허락구하면 거절할 것도 아닌데 왜 무단 사용했냐란 입장이여서 저작권으로 수익창출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윗 댓글에 근거해서 홍보도 일단 상업적 사용이라 보고 적어보자면, 본문건은 선수가 초상권 관련해선 구단과, 저작권 관련해선 저작권자와 먼저 합의한 뒤 일을 진행시켰어야 한다고 보이네요.
22/06/11 13:44
수정 아이콘
각각 별도로 주장할수 있는거라...
스타슈터
22/06/11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수는 상업적 사용을 했기에 문제가 확실히 맞고, 팬은 개인적으로만 전달한건지, 아니면 인스타 전체공개로 올린건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연예인이나 스포스선수같은 공인은 개인이 초상권을 주장할수 없는 모종의 계약이 무조건 있을거에요 (구단이나 리그에서 관리). 왜냐면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방송 송출 자체를 선수 한명이 마음에 안든다고 막을수가 있는거니까요. 근데 구단이나 리그측에서 저런류의 직캠을 막는게 딱히 득이될게 없어서 굳이 팬에게 소송을 걸진 않을것 같네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선수의 대처는 좀... 그냥 에이전시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될텐데요. 크크;
피지알유저
22/06/11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상권 허락없이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면서 자기 인지도 올리는데 썼으면서 초상권 본인이 홍보에 쓰는건 안돼??? 전 선수측도 공감합니다. 물론 저 사진 찍은 사람이 다른곳에 절대 배포안하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다가 선수 본인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먼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요.
하루빨리
22/06/11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악도 원작자가 맘대로 음악 쓸 수 없듯이, 권한위임했으면 권한위임받은 측의 허가가 필요하고, 또 초상권 허락이란 것도 명시적 허가가 아닌 암묵적 허가란 것도 있어서 좀 복잡하죠.
저작권자 같은 경우 인스타에 사진 올렸을때 선수가 거부하지 않고 잘찍었단 반응 보이니깐 이걸 초상권 허락으로 봤고, 선수가 허가 아니라고 하니 다 내리고 앞으로 사진 찍지도 않겠다고 했죠. 즉, 동의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깐 내리겠다고 일단 선수의 초상권을 존중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선수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생각해주진 않는거죠.
及時雨
22/06/11 13:59
수정 아이콘
구설이 잦네요
티나한
22/06/11 14:07
수정 아이콘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뚜렷해지지 않을까요. 사진이 그림처럼 고유의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을 잘 안하고 그냥 셔터 눌러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격하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그림을 그려서 사용/유포하고 있다면 초상권에 관한 문제겠고, 남이 그린 그림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의 문제겠죠.
음란파괴왕
22/06/11 14:28
수정 아이콘
이건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진사 쪽이 더 맞말이지 않나 싶긴한데.
곰성병기
22/06/11 14: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선수의 대처가 아쉽긴한데
이런건 결과가 궁금해서 그냥 법정 가봤으면 좋겠네요
포도씨
22/06/11 17:08
수정 아이콘
촬영자가 본인 인스타에 올리고 선수에게도 전달했다면 선수에게 저작권 주장하긴 애매한것 아닌가 뭐 그런생각이 듭니다.
22/06/11 17:22
수정 아이콘
초상권도 있고, 저작권도 있는거 맞죠.

선수 주장대로면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쓰면 되는겁니다.

남이 찍은 사진 쓰지 말고요.
블레싱
22/06/11 18:01
수정 아이콘
선수가 멍청하고 팬 하나 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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