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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04 12:57:44
Name 삭제됨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역대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자들 임용례.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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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2/06/04 13:05
수정 아이콘
사실 판사와 검사는 법적 지위가 많이 다르죠
22/06/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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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과는 문외한이라 어떻게 다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산밑의왕
22/06/04 13:14
수정 아이콘
검사는 구형만 할 수있는거고 실제 법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리니까요.
22/06/04 13:16
수정 아이콘
저는 기소권이 검사한테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없으니 검경처럼 완전한 상위호환은 아닐거라 생각했거든요.
인민 프로듀서
22/06/04 13: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기를 쓰고 접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판사가 아니라 검사죠.
아케이드
22/06/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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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죠.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트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검사와는 많이 다른 특수한 지위를 누리죠
사법권에 있어서 영장발부나 판결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구요
22/06/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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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면책특권과 영장발부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감사합니다.
어둠의그림자
22/06/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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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하나하나가 그자체로 기관이죠
올해는다르다
22/06/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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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면 경기고의 위치를 대원외고가 대체한거 같은데 영향력은 아직이겠죠?
눕이애오
22/06/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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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데도 판사가 검사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직 판사들 후배도 많을 거고
22/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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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보다는 과장되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눕이애오
22/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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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윗선에서 판사부터 가려는 걸 그렇게 해석했는데 판사 자체로써도 메리트가 큰가보군요
됍늅이
22/06/04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생 판사만 하려는 사람들, 거꾸로 변호사하다가 때려치고 판사하려고 목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판사가 최상위권이기도 하구요. 일터에서 내가 갑이고, 모두가 고개 숙이며 내가 이 나라 정의의 보루라는 뽕...은 절대 작은 게 아니죠.
판사가 월급이 적다는 게 변호사보다 적다는 거지 공무원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받아서 자기가 돈 욕심 없으면 (특히 결혼 잘 하면..) 사실 사는 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리고 일이 많다고 해도 특히 5-10년차 정도 자리 잡힌 상태에서는 판사가 변호사/검사보다 훨씬 일이 적어서 워라밸도 법조인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대법관도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수록 바빠지고 변호사나 검사는 위로 가면 실무보다는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나아지죠.
22/06/04 15:23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단순히 판사냐 검사냐보다 직급에 따른 차이가 더 크기도 하고, 고위로 갈수록 영업력 등 개업변호사로서의 퍼포먼스 차이도 크다 보니..
됍늅이
22/06/04 15:09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은 형사사건만 관심있지만 살면서 문제되는 건 형사사건 뿐만이 아니죠. 물론 형사사건이 돈이 제일 많이 벌리긴 합니다만...
검사는 개업해도 웬만하면 형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판사는 소송이면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소송 외적 수단인 조정이나 지급명령신청이나 다 빠삭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전관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는 게 꼭 부정한 방법으로 선배님 챙겨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판사출신은) 그딴 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전관이 돈을 많이 받는 건 원래 많이 받을 만큼 연차 높은 원로 변호사 + 변호사는 결국 판사를 설득하는 직업인데 그 판사를 해온 사람이라는 점이 큽니다.
22/06/04 13:15
수정 아이콘
사실, 사법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고시에서 바로 판사, 검사가 되는게 문제죠.

시험 잘하는 걸로 판사를 뽑는게 맞냐?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문젭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니 이해를 할 수 없는 판사에게 반성이라는 키워드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판사 저체는 뽑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용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인민 프로듀서
22/06/04 13: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현재 로스쿨에서는 판사임용 전에 법조경력 5년인가 10년이 필요하죠. 로스쿨이 문제가 많지만 옳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모나크모나크
22/06/04 13:22
수정 아이콘
그럼 선출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케이드
22/06/04 13:27
수정 아이콘
경력직을 뽑자는 말씀이겠죠 참고로, 미국 연방판사의 경우 변호사나 법조공무원 경력자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22/06/04 17:49
수정 아이콘
일반 판사는 경력직으로 뽑고, 대법원장이나 지방 부장판사 헌법재판소는 투표로 뽑혀야한다고 봅니다.
RNA먹자
22/06/04 13:48
수정 아이콘
어떤제도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험도 못하는 사람을 판사로 뽑으면 더 큰일이 납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판사에게 정치적 편향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행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혹시있을지 모르는 개인의 편견에대해서는 3심제도로 보완하고 있기도 하고요.
The)UnderTaker
22/06/04 13:58
수정 아이콘
케넨님 글은 시험통과한사람중에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사람을 민주주의 원칙을 이용해서 뽑자는 말이죠.

전 어느정도 경력을 쌓은 사람중에 판사를 뽑아야 한다는의견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라파엘
22/06/04 14:04
수정 아이콘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공정성 면에서 시험이 최선이죠

공정성이 무너지면 힘있는 자들이 법조계를 점유할거고 그건 법치주의 국가의 몰락을 의미하겠죠
22/06/06 00:59
수정 아이콘
어떤 공정성을 말하는거죠? 시험 잘보는 사람이 더 좋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가지는게 전 국민이 실제 사법 현장의 경험을 쌓은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것보다 중요한가요?
22/06/04 14: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근에는 경력직변호사를 대상으로 뽑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죠
됍늅이
22/06/04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런 의견 올라올 때마다 제일 의문인 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나요?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선거인데,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 레벨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원 레벨이면 누군지 다 알아요? 걔네는 당이라도 있지 판사 검사 선거로 뽑으면 개별 판사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잘 할 건지 다 알아보고 투표할 거 같은가요?
인성을 보고 뽑아라~는 선발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읊는 이야기고 어차피 면접 보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2/06/04 17:44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 건 판사를 선거로 뽑자는게 아니라 대법원장 각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같은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덤으로 헌법재판소도 있네요.

판사 활동중에 쌓인 판례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고기반찬
22/06/04 20:58
수정 아이콘
고법부장도 아니고 지법부장은 그냥 판사 경력 쌓이면 다 되는 자립니다.
22/06/04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부분은 잘 몰랐네요.

하여간 일정이상의 자리는 국민의 선택으로 '탈락'가능성이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의 심각한 사법불신과 개개인의 판사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계속된 높은 형량요구와 이로 인한 누더기 입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판사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접적인 견제외에는 국민에게 견제받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투표로 견제라도 받지 판사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견제 받는 수단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국민을 심판합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판사가 승진하거나 재계약이 안되는 건 국민의 판단이 들어가야하는게 맞죠.
고기반찬
22/06/04 21:17
수정 아이콘
반대로 선거로 뽑다보면 판결이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다수의 입맛, 특히 입법, 행정부의 의견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22/06/04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의 국민이 주인이고 이건 민주주의 기본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시험 잘쳤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판사제도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 자체가 심각하게 결손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이 그렇게 영합할 정도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 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사는 시작점이 되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커리어가 끝나야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를 끝내고 판사로서 내 커리어를 끝낼 때 할 수 있는 직업이 판사여야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자유롭게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만 제약을 두는 거구요.
고기반찬
22/06/04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관, 헌재 재판관은 공직지로서의 커리어의 종착점인데, 이걸 선거로 뽑으면 어떻게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건가요. 일단 현재 소위 선진국 중에서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막대한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22/06/04 2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위직은 기간제로 하면 되는 거죠. 아예 미국은 판사 뽑을때에 선거로 뽑죠. 영국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출'로 뽑고 독일 프랑스도 '선출'로 뽑습니다. 옛날 한국 사법고시로 쭈욱 나열해서 뽑은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 선거 하나요? 반대로요. 국민에게 위임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영국은 아예 판사 탄핵도 되네요
고기반찬
22/06/04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케넨 님// 케넨님은 대법관이랑 헌재 재판관을 선거로 뽑자면서요? 그런 입법례가 있나요?

수정하신 댓글에 대해 말하면, 우리나라는 판사 탄핵이 안되는 나라인가요?
22/06/04 21:49
수정 아이콘
판사 탄핵자체가 국회동의를 얻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죠.
고기반찬
22/06/04 21:50
수정 아이콘
케넨 님//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도 없는거나 다름없군요
22/06/04 21:51
수정 아이콘
http://m.segye.com/view/20210208515023

여기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판사를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22/06/04 21:52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판사는 다르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게 권력을 위임받는다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고

판사는 사법권의 일부분만 받은 사람입니다.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고기반찬
22/06/04 21:52
수정 아이콘
케넨 님// 그래서 대법관, 헌재재판관 선거가 그 타당한 수단이냐는 겁니다. 일단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고기반찬
22/06/04 21:53
수정 아이콘
케넨 님// 말씀하신대로 대통령과 판사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여부도 달라지는겁니다.
22/06/04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말의 요지는 결국은 지금 한국의 제도상에서 국민이 판사를 견제하는 수단과 판사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는 당위성이 매우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그게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생각한거구요. 그리고 비용문제는 지금 한국 선진국입니다. 그정도 돈은 충분히 댈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비용 50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정당과 후보자 비용 보전비가 거의 1500억이구요. 그게 매년 치루는 선거도 아니구요. 이부분은 판사를 뽑는데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는 형식을 보여주면 충분히 양해 할 수 있습니다.
고기반찬
22/06/04 22:00
수정 아이콘
케넨 님// 한국이 선진국인거랑, 대법관 후보가 선거비용을 부담할만큼 부자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도 주 법원 판사는 선거로 뽑는 주가 있지만 연방 법원 판사나 연방대법관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선거로 뽑으면 선거비용을 부감할 재력이 있는 사람만 선거로 나오거든요.
22/06/04 22:09
수정 아이콘
케넨 님// 선거로 뽑자는건
돈있는 사람만 나오라는겁니다…
22/06/04 22:09
수정 아이콘
뉴욕에서조차 형사법원아니면 선거로 뽑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선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또한 비법조게 사람을 의장으로 앉혀서라도 뽑죠. 하지만 사법고시의 한국은 그냥 등수로 쭈욱 뽑았죠. 이건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가 생략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책이 아무것도 없죠.

전 지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가 너무 무너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와중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로 뽑으면 그나마 견제라도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건데, 그냥 영국이나 나른나라처럼 징계로 파면가능하고 일반인이 징계청구권 가지는게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덤으로 그 꽁꽁싸매는 판례좀 일반인에게 전체 공개하면 좋겠구요. 지금처럼 볼려면 사건번호를 달달외워야하는 게 아니라
고기반찬
22/06/04 22:11
수정 아이콘
케넨 님// 현행제도상 법관임용을 연수원 등수로 하던가요?
22/06/04 22:11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그렇게 등수로 뽑은 판사들이 남아있는게 사실이죠.
고기반찬
22/06/04 22:13
수정 아이콘
케넨 님// 그럼 말씀하신대로 임용 제도가 바뀐것 아닙니까.
22/06/04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이번에 로스쿨에 대해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회의록부터 이 사람을 왜 뽑았는지를 좀더 자세히 공개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아직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없는거나 마찮가지라서요. 그래서 투표를 생각했던건데 징계청구권을 일반인에게 쥐어주는 게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 저질렀을때 너무 경징계라, 파면까지 가능하게 높여주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고기반찬
22/06/04 22:22
수정 아이콘
케넨 님// 판사에 대한 견제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고민할만한 내용이지만, 말씀하신 선거 등 수단은 부작용이 너무 커보인다는거죠
Promise.all
22/06/05 03:12
수정 아이콘
법치는 민주의 견제수단입니다.
민의라는게 늘 정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의에 흔들리는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 역시 법치의 견제수단입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같은건 국회나 행정부에서 영향을 끼치죠. 이것도 간접적일 뿐 하나의 국민이 낸 의견입니다.

결국 판사의 활동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현에 더 가깝습니다. 판사는 민의가 아니라 법에만 따라 판단합니다.
민의라는게 모든 판결에 반영되야만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법의 해석이 더 고무줄이 될 것이고요.

판사의 능력은 고도의 법과 사건 해석능력이고 적어도 줄세우기 방식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인거죠.
저도 단순 줄세우기는 반대합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임용 절차의 투명성은 더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Lord of Cinder
22/06/04 18:15
수정 아이콘
투표로 판사를 뽑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도 문제 아닐까요. 판결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법조인이 아닌 이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정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정책 같은 게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하다가는 정치판사들이 난립할 우려도 크고요.
22/06/04 18:26
수정 아이콘
일반 판사들의 사법권과 판결은 존중받아야하지만, 소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치의 영역도 섞여있죠. 안그러면 법이 예전에는 합헌이였다가 지금은 위헌나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우거
22/06/04 13:34
수정 아이콘
차석졸업한 양산에 있는 그분은 12기군요.
율곡이이
22/06/04 13:42
수정 아이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판사가 높을 거 같은데 처음부터 대형 로펌 들어가는게 수입은 넘사로 많이 벌겠죠?
나중에 판사, 검사 관두고 기업로펌 들어가면 다 만회 되긴 하겠지만..
Bronx Bombers
22/06/04 13:56
수정 아이콘
근데 요즘 변호사 시장도 워낙 복마전이라서, 판사/검사도 어느정도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관둬야 대형 로펌에서 비싼 돈에 모셔가지 그냥저냥한 수준으로 있다가 나가면 (보통 직장인과 비교 불가수준이긴 하겠으나) 요즘은 생각보다 엄청난 수준은 아닐겁니다. 판사면 고법 부장판사, 검사면 검사장정도는 달고 퇴임해야 예전과 비슷한 정도.....
비뢰신
22/06/04 14:02
수정 아이콘
서울대 경제? 후덜덜
라파엘
22/06/04 14:41
수정 아이콘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서울대 법대 > 서울대 타대 > 고대 법대 > 기타등등
이란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들은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확하네요
지니팅커벨여행
22/06/04 21:58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 합격자 인원 수 기준으로 서울대 안에서는 법대 > 공대 > 기타 등등이라고 들었네요.
00년대 쯤이었는데 우스개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흐흐
완전연소
22/06/04 15:01
수정 아이콘
2012년초에 수료했으니까 벌써 사법연수원 수료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자체가 판사 양성을 위한 교육위주인 것은 사실,
하지만 성적 순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본문에 덧붙인 글처럼 모든 사법연수생들이 판사를 지망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저만해도 판사시켜준다고 해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성적이 우수해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할 생각이라 사법연수원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로펌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년차(2학기 시험)가 끝나고 학벌, 성적, 나이 등을 감안해서 미리 컨펌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사는 성적순으로 뽑는게 맞고,
차라리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재임용 여부를 5년 단위로 줄이고 법관평가 등을 재임용 성적에 반영하여 문제가 있는 판사를 재임용 탈락시키는게 훨신 좋은 방법같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나쁜 점이 많지만 그만큼 무한 책임으로 진짜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등 부장 폐지되고 전관예우도 거의 없어서 판사들도 웰빙, 대충 재판이 만연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100건 이상 소송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 소송지연과 판결의 질 하락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앞으로가 정말 걱정입니다.
됍늅이
22/06/04 15:35
수정 아이콘
로펌에서 리크루트 업무 해보면,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미필남자들은 군법무관 때문에 3학기 시험(원래는 4학기 시험이었지만 3학기 시험/4학기 실무수습으로 바뀜) 열심히 준비했고, 여자컨펌자나 군필컨펌자들도 그래도 시험인데 마냥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컨펌된 곳 외 옮길 가능성 등 때문에 2-3학년까지 꾸준히 하구요.
뭐 마이너한 태클이었고, 판사들 요즘 일 열심히 안 하는 건 정말 동감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부잘하던 사람 = 세상 물정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 일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공부잘하는 사람을 못 뽑게 만드는 건 아닌데. 판사 바로 선발하는 거 막는 거 + 고등부장 진급폐지 하는 거는 진짜 부동산 정책급 인간의 본성을 배제한 정책이지요.
Jean Coq de Raltigue
22/06/04 16:33
수정 아이콘
와... 멋지십니다..!!! 멋진 인증이네요!!
AaronJudge99
22/06/04 15:04
수정 아이콘
저시절만 하더라도 외고가 무척 쎘는데…
물론 요즘도 대원 이런곳은 정말 대단하지만
문과 자체가 좀 쇠락하는 감이 있네요 ㅠ
물론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인 분들은 잘 사시지만요
라이엇
22/06/04 16:21
수정 아이콘
시험제도는 공평할수는 있지만 공정하지는 않죠.
라파엘
22/06/05 12:43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험만큼 공정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시험에 의한 선발이 최선이죠.
-안군-
22/06/04 16:27
수정 아이콘
판사가 되려는게 단순히 돈때문은 아니죠. 사법부 소속이 된다는건 행정부와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사법부에서도 정점이고요.
돈 보다 명예나 권위에 무게를 더 둔다고 치면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보다 더 우위에 있죠.
kartagra
22/06/04 16:40
수정 아이콘
뽕만 놓고보면 확실히 판사 따라갈 직업이 있나 싶긴 합니다. 명문대 교수 정도 되어야 비슷할까....
피지알맨
22/06/04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치국가에서 사실상 판사는 신입니다.
모든 판결은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물론 소매치기 했다고 사형 이런건 안되지만 근소치에서 형량 재량것 내릴수 있죠)
예를들면 재판장에서 판사 욕하면 형량 최대 50% 이상 더 나옵니다. 1년 나올게 2~3년 나오죠. 물론 판결 후에는 바꾸는건 안됩니다.
최근에 1년 선고한걸 판사 욕했다고 그자리에서 3년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죠.(대법원에서 판결 내린걸 다시 바꾸는건 안된다고 했던걸로...)

대통령보다 어찌보면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파면 시킬수 있고 대통령이 집행한걸 판사가 아니요. 그건 잘못됐어 하지마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에요. 대통령 국회의원 해놓은거 판사가 다 되돌릴수 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국민들에게 욕도안먹고(검찰,경찰.국회의원.대통령 등등) 나중에 잘못 판결한걸로 고발도 안당함.

판사위 위엄이 또 있죠.
사법부에 가면 판사 전용식당이 따로있음 여기는 판사외 출입금지라고..
펭귄방패
22/06/04 17:16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도 과중할것 같은데 동일 스펙대비 페이가 높지 않은 자리에 저렇게 지원자가 몰리는 것도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는 명예보다 금전이 우선일 것 같은데 다른 인센티브라도 있는건지.
피지알맨
22/06/04 17:23
수정 아이콘
명예 권력이 우선이죠. 월급도 괜찮은 편이구요.
집이 부자인지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잘하는건지 모르겠지만 통꼐를 보면 판사들 대부분이 재산이 많습니다.
서린언니
22/06/04 17:25
수정 아이콘
판사로 경력 쌓고 (명예, 권력) 퇴직해서 로펌으로 들어가면 (돈) 그때부터 시작이죠.
도들도들
22/06/04 17: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공부만 해서 돈 무서운 줄 모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10년 경력 변호사를 판사로 뽑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니까 돈맛 본 변호사들이 지원 안해서 인재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요.
-안군-
22/06/04 17:47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엘리트들은 무조건 금전이 우선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노회찬
22/06/04 18:38
수정 아이콘
돈 많은 사람은 선거에 나오려 하는데 이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겠지요
던져진
22/06/04 19:57
수정 아이콘
금전도 권력도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괜히 법룡인이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22/06/04 17:17
수정 아이콘
39기 연수원 통합 1등이 학부 동기인데 그 친구는 통합은 1등이지만 연수원은 3등이라 저기 없군요.
10년째학부생
22/06/04 20:07
수정 아이콘
막상 판사는 명예도 딱히 없고 권력도 별로 없는 일개 공무원인게 함정이겠죠
22/06/04 21:25
수정 아이콘
딱 한분 사망 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연수원 수석인 집안의 자랑이셨을텐데...
22/06/04 21:47
수정 아이콘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는 국민의 판단이 사법계에 안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대법관이든 헌재든 투표로 들어가는게 어떨까 싶어서 제시한 거구요.

판사 탄핵제도가 있으면 굳이 대법관이나 헌재를 국민이 뽑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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