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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22 21:11:19
Name TWICE쯔위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기왕 해먹으려면 300억이상은 해먹어야 하는 이유
300억_이상_큰_금액을_횡령해야_하는_이유.png 횡령할거면 300억이상 해야 하는 이유.jpg


금액이 올라갈수록 죄는 반비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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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22/04/22 21:12
수정 아이콘
어릴 때 들은 훔치려면 아이스크림같은거 말고 기업이나 나라를 훔치라는 말이 생각나요
VictoryFood
22/04/23 00:07
수정 아이콘
나라를 훔치면 창업군주 덜덜덜
문재인대통령
22/04/23 08:08
수정 아이콘
사과를 훔치면 도둑
나라를 훔치면 왕
최종병기캐리어
22/04/22 21:12
수정 아이콘
300억 해먹고 100억짜리 변호사를 사라
22/04/22 21:16
수정 아이콘
푼돈으로 장난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억 단위가 되면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되면 뭐라고 부를 거 같아?
22/04/22 21:23
수정 아이콘
뭐라고 부르죠?
마스터 영화 봤는데 까먹었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2/04/22 21:24
수정 아이콘
마스터?
엑세리온
22/04/22 21:30
수정 아이콘
라키시스?
Cazellnu
22/04/24 20:41
수정 아이콘
어디서 근본없이 모터헤드 마이스터가 마스터?
덴드로븀
22/04/22 21:29
수정 아이콘
조희팔...?
22/04/22 21:32
수정 아이콘
조조
Yi_JiHwan
22/04/22 21:33
수정 아이콘
그분은 우리는 이야... 그... 알파벳 네글자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티오 플라토
22/04/22 21:53
수정 아이콘
조씨 가문의 Joe라고 하오
Yi_JiHwan
22/04/22 21:32
수정 아이콘
댕댕이 자손?
League of Legend
22/04/22 21:42
수정 아이콘
형님..?
바부야마
22/04/22 21:50
수정 아이콘
드래곤
모리건 앤슬랜드
22/04/22 21:55
수정 아이콘
주군
니시무라 호노카
22/04/22 21:57
수정 아이콘
쓰니 왜 반말해?
동굴범
22/04/22 22:00
수정 아이콘
조폐공사?
Lord Be Goja
22/04/22 22:07
수정 아이콘
그...아주 유명한 씨...10새끼???
부산헹
22/04/22 22:49
수정 아이콘
크크크
nm막장
22/04/22 22:54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크
1절만해야지
22/04/23 03:52
수정 아이콘
으엌크크크크크
22/04/23 10:0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Faker Senpai
22/04/23 12:1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22/04/22 22:28
수정 아이콘
판검사들 쉴드 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무슨 소리하실지 궁금하네요
안오겠지만
시린비
22/04/22 23:13
수정 아이콘
판검사는 죄가 없습니다 법대로 한거란 말입니다..? 다만 변호사와 법이 돈 많은 사람에겐 좀더 친절했을뿐..
은 농담이고 뭐 건바건으로 세세히 봐야 얘기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긴 하지만서도..
22/04/22 23: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노는게 문제 아닐까요? 그냥 금액별로 최저 형량이라도 정해놓으면 될꺼같은데
유시민
22/04/22 23:22
수정 아이콘
네...? 법이 최저형량을 정해놓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을 탓하기보다 이건 판검사가 조절해야 하는 영역이 맞아 보입니다
됍늅이
22/04/22 23:27
수정 아이콘
검사가 아예 봐주고 불기소하는 케이스라면 모를까 기소까지 하는 경우는 날밤까서 수사하고 구형도 쎄게 합니다. 보통 법원이 봐주는 거죠
유시민
22/04/22 23:41
수정 아이콘
아하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차라리 불기소로 봐주면 봐줬지 기소를 하는데 형량을 약하게 하지는 않는군요
타츠야
22/04/22 23:31
수정 아이콘
윗분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은 생계형에 충동적이라고 본다면 고액(10억 이상은)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노렸고 그 정도 고액은 생계 차원이 아니라 최저 형량을 잡아놓는게 검찰이나 법원의 봐주기식 처벌을 막고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
22/04/22 23:44
수정 아이콘
제가 법쪽에는 별로 연관이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나 그 말단인 경우, 혹은 자수나 다른 범단을 밝혀내는 등 참작의 여지가 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법으로 원천봉쇄하거나 금액 범위를 정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독하게 마음 먹으면 숫자를 대충 뭉게거나 '쪼개기' 식으로 (예전에 검사? 판사?가 김영란법을 이런식으로 피해갔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구요
타츠야
22/04/22 23: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죠. 말씀하신데로 형량 딜을 통해서 더 큰 범죄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을거고.
됍늅이
22/04/22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세가지 논리입니다
1) 초고액 횡령은 그룹총수가 비자금 조성하는 경우인데 아예 남의 돈을 슈킹하는 거보다 나쁘다고 볼 수 없음 + 나름대로 회사 위한 로비 목적으로 쓰기도
2) (역시 보통 그룹총수가 하는 경우이므로)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총수가 감옥가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근로자가 손해본다
3) (이건 판결문에 안쓰는데) 변호사비용으로 큰돈 썼으니 그거 벌금으로 치자
VictoryFood
22/04/23 00:08
수정 아이콘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벌금을 왜 피해자도 아닌 변호사가 가져요. 크크크
22/04/22 22:30
수정 아이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방식이 다른쪽이면 몰라도 돈에는 돈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선 최저생활액 규정지어놓고 단칸방 공공주택에 생활하게하면서 계속 감시해서 그이상의 소득과 재산은 나오는데로 추징액 채울때까지 무기한 국고환수해서 평생 수급자의삶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VictoryFood
22/04/23 00:11
수정 아이콘
사기치고 돈 안 갚으면 제발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해서 가둬라도 두라구요.
1만원 기준으로 1년이면 8760만원이니 300억이면 대략 342년 갇혀 있으면 되네요.
22/04/23 10:0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황제노역이나 가석방 이딴것도 막고 형량가지고도 말 안나올텐데. 다 언젠가는 나도 해먹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악물로 법 안만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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