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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4 00:41:14
Name Lord Be Goja
File #1 뮤탈이잘못했네.png (20.8 KB), Download : 21
출처 여납뉴스
Link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1172800004
Subject [기타] 칼을 떨어트려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무죄.과실치상 아니야. (수정됨)



전략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2층에서 머핀과 음료를 먹은 뒤 사용한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올려 둔 채 쟁반에 담아 퇴식대에 반납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올려둔 나이프가 갑자기 1층 쪽으로 낙하

이때 퇴식대 앞 계단을 내려가던 B씨가 이 나이프에 머리를 맞아 약 1㎝의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것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중략

(아니 이런데 어떻게 무죄??)

하지만 법원은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나이프가 쟁반에서 떨어진 구체적 원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나이프를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식사 도구를 떨어뜨리는 일은 식당 등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

대략
(?!?!?! )

또 "[나이프가 바로 피해자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진 뒤 상당한 거리를 튀어] 1층 쪽으로 갔는데, 이를 예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 피고인보다 그 장소에 퇴식구를 설치한 카페 측의 과실이 더 크고, 실제로 카페 관리자는 이 사건 이후 퇴식구 위치를 옮겼다"

후략

아 정말 별일이 다 있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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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왕
22/02/14 00:44
수정 아이콘
밑에서 다치면서 소리지르고 난리났을텐데 적어도 내려와서 구호조치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설레발
22/02/14 00:44
수정 아이콘
미묘하긴한데 어쨌든 퇴식구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카페 측 과실이 훨씬 큰게 맞는 것 같아요.
22/02/14 00:56
수정 아이콘
도의적인 잘못은 있겠지만, 카페가 처리해주는게 맞죠. 카페에서 구호작업도 해야되겠구요.
그렇구만
22/02/14 00:5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무죄아닌가요, 카페 책임이 맞는 듯,,
소믈리에
22/02/14 00:57
수정 아이콘
일부러 조준한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이프 놓은 사람 잘못은 없는 것 같구요

결국 카페 측 잘못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디스커버리
22/02/14 01:00
수정 아이콘
떨어진 뒤 상당한 거리를 튀어....재수도 드럽게 없네요
멍멍이개
22/02/14 01:05
수정 아이콘
제목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칼을 떨어뜨린게 아니고 칼이 떨어진 거죠.
깃털달린뱀
22/02/14 01:06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요.
퇴식구에서 떨어진 칼이 1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자체가 설계 미스 같은데.
푸쉬풀레그
22/02/14 01:12
수정 아이콘
퇴식구에서 칼이 떨어질 수 있게 설계한 카페 잘못이죠.
세츠나
22/02/14 01:15
수정 아이콘
제시된 상황만 봤을 때는 과실 비율이 거의 제로 같은데...
22/02/14 01:15
수정 아이콘
온라인이나 언론에서 이상하다고 언급되는 판례 중 진짜 이상한 건 거의 없죠...
곰탕집 판례 정도?
22/02/14 01:36
수정 아이콘
곰탕집 판례가 '진짜 이상한' 축에 속하려나요?
22/02/14 0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무죄를 떠나서 6개월 실형으로 일반적인 판례보다 형량 강하게 때린건 이상한거 맞죠.
류지나
22/02/14 03:45
수정 아이콘
강간 무고는 끽해봐야 6개월 ~ 1년 집행유예인데, (가해자가 실제로 가해한 게 사실이라고 보고) 엉덩이 한번 만져서 6개월 감방행인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22/02/14 04:36
수정 아이콘
강간무고는 곰탕집 사건처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징역 6개월~1년도 나오는 것 같고(대충 찾아보니 징역2년 받은 기사도 바로 나오네요), 곰탕집 사건의 경우 6개월 감방행은 이상한 게 맞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법이 이상한 것 말고 판례가 이상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22/02/14 11:1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1086?divpage=19&sn=on&keyword=Lewis

곰탕집 판례를 위시한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판례들은, 적어도 제가 배우고 지켜온 법리, 법감정 등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제 주관이 개입된 판단이므로 틀린 판단일 수 있습니다.
Answerer
22/02/14 02:06
수정 아이콘
첫줄부터 딱히 a의 잘못이 안보이는걸보면 법원이 일 잘하네요.
22/02/14 03:11
수정 아이콘
진짜 재수가 없었네요 칼을 놓은쪽도 맞은 쪽도;;
메타몽
22/02/14 08:20
수정 아이콘
이 건 자체는 법원의 말이 맞는거 같은데 (고의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문제는 나이프가 떨어져거 머리 맞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그걸 런을 했고

런 하는 장면을 봤으면 책임소지 이전에 개빡쳤을꺼 같습니다

사람이 도의적으로 사과는 해야죠
SkyClouD
22/02/14 11:59
수정 아이콘
반대로 본인이 퇴식구에 놓았던 나이프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었을 거 같고, 알았어도 그게 본인 책임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쟁반에 담은 채 퇴식구에 올려둔게 마치 데스티네이션처럼 튕겨서 상처를 입은건데, 저걸 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게 기소된게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메타몽
22/02/14 12:12
수정 아이콘
이럴땐 번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갑자기 의에서 나이프가 내 멈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놔둔 사람이 사과도 없이 런을 했을때 가만히 있을 분이 있다면 제가 성인이라고 불러드릴께요

기소까지는 좀 오버라고 보지만 저 사람이 놔두면서 일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SkyClouD
22/02/14 12:15
수정 아이콘
제가 피해자라도 고소는 카페측으로 들어가야죠. 애초에 저걸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메타몽
22/02/14 12:17
수정 아이콘
몸에 칼 맞은 순간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좀 진정되고 나서는 몰라도요
SkyClouD
22/02/14 12: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상처가 난 B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소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겁니다.
그리고 소장 제출을 상처가 나자마자 한것도 아닐텐데 이성적 판단없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메타몽
22/02/14 12:23
수정 아이콘
검찰 생각은 모르겠는데 그동안 1심 기소 관련 사건들을 보면

아마도 검찰은 얘기 및 상황만 둗고 기소한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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