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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03:45
강간 무고는 끽해봐야 6개월 ~ 1년 집행유예인데, (가해자가 실제로 가해한 게 사실이라고 보고) 엉덩이 한번 만져서 6개월 감방행인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22/02/14 04:36
강간무고는 곰탕집 사건처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징역 6개월~1년도 나오는 것 같고(대충 찾아보니 징역2년 받은 기사도 바로 나오네요), 곰탕집 사건의 경우 6개월 감방행은 이상한 게 맞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법이 이상한 것 말고 판례가 이상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22/02/14 11:11
https://pgr21.com/freedom/91086?divpage=19&sn=on&keyword=Lewis
곰탕집 판례를 위시한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판례들은, 적어도 제가 배우고 지켜온 법리, 법감정 등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제 주관이 개입된 판단이므로 틀린 판단일 수 있습니다.
22/02/14 08:20
이 건 자체는 법원의 말이 맞는거 같은데 (고의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문제는 나이프가 떨어져거 머리 맞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그걸 런을 했고 런 하는 장면을 봤으면 책임소지 이전에 개빡쳤을꺼 같습니다 사람이 도의적으로 사과는 해야죠
22/02/14 11:59
반대로 본인이 퇴식구에 놓았던 나이프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었을 거 같고, 알았어도 그게 본인 책임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쟁반에 담은 채 퇴식구에 올려둔게 마치 데스티네이션처럼 튕겨서 상처를 입은건데, 저걸 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게 기소된게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22/02/14 12:12
이럴땐 번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갑자기 의에서 나이프가 내 멈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놔둔 사람이 사과도 없이 런을 했을때 가만히 있을 분이 있다면 제가 성인이라고 불러드릴께요 기소까지는 좀 오버라고 보지만 저 사람이 놔두면서 일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22/02/14 12:18
그러니까 상처가 난 B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소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겁니다.
그리고 소장 제출을 상처가 나자마자 한것도 아닐텐데 이성적 판단없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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