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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1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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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7618
Subject [텍스트] 음료와 소송.txt




[1. 커피를 쏟고 7억원을 번 여성]
맥도날드의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소송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2년 뉴 멕시코 주에 살고 있던 79세의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와 그녀의 손자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아침을 구입했습니다.
커피를 구입한 스텔라 할머니는 설탕과 우유를 넣기 위해 커피의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커피 컵이 손에서 미끄어지게 되었고,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무릎위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허벅지,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이식을 받았으며 2년 동안 병원을 계속 다녀야만 했습니다.

스텔라 할머니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신의 실수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상의 원인된 커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녀는 맥도날드가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맥도날드의 커피의 온도(85도)는 일반 적인 커피 메리커로 만든 커피(75도)보다 높긴했습니다.
재판결과, 맥도날드는 과실이 인정되어 그녀에게 64만달러(약 7억원)를 보상해줘여만 했습니다.



[2.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날개가 나오지 않아 소송]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레드불은 "레드 불, 날개를 펼쳐줘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한 남성에게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무려 10년이 넘게 레드 불 음료를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음료를 마셔도 날개가 돋아나지 않고 운동 능력과 지적 능력도 향상되지 않자, 레드 불이 거짓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레드 불은 재판이 장기화 되어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 남성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2015년 3월 2일까지 레드불 합의 사이트(iqa.gcginc.com/rdb/Default.aspx)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일까지 레드불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영수증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10달러(한화 약 1만 730원​) 또는 15달러(한화 약 1만 6,095원​) 상당의 레드불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레드 불이 입은 손실액은 약 15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레드불은 광고 내용을 바꾸는 데는 동의했으나 자사의 광고는 항상 진실하고 정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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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21/11/21 10:52
수정 아이콘
콘프로스트는 소송 안걸렸나요? 호랑이 기운이 안나올텐데
포도씨
21/11/21 11:11
수정 아이콘
어느때 호랑이 기운인지 특정하지 않아서?
죽기직전 호랑이의 기운이라거나....갓 태어난 호랑이라거나...
깻잎튀김
21/11/21 11:19
수정 아이콘
커피가 너무 뜨겁긴 하죠
받자마자는 입에 댈수도 없으니깐
조말론
21/11/21 12:00
수정 아이콘
1번이 컵에 too hot뭐시기가 적히는 이유라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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