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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12:11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상호명을 전면 본네트, 측면, 후면에 일정크기로 지정된 글꼴, 색깔로 부착하게 하면 법인 스포츠카는 알아서 사라지겠네요
21/09/14 12:13
진지하게 차체에 법인명 새기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네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들은 어차피 이름 새기고 다니니까 타격이 없을 거구요
21/09/14 12:27
딴지 걸자면 법인에서 저런 고급승용차 구매했을 때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관련 구입, 유지비용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고, 추후 감가상각비 및 경비 또한 비용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한도도 1500만원이고, 인정 받기 위해 운행기록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 인정받아야 되니 피곤하기만 하죠.(물론 가라로 업무사용비율 100%로 쓰겠지만 세무조사 때 100% 걸립니다.) 비용 인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에 한합니다.
21/09/14 12:36
뭐 그정도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오만가지 세제 제한이 걸려있는 건을 가지고 세제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_-@
21/09/14 12:40
극 최근에나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법인 혹은 아버지가 법인 갖고 있는 사람들 법인명의로 고급차 타는게 10년전만 하더라도 그 레벨의 부자들은 다들 하는거였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최근에는 막혔을겁니다만 저런 슈퍼카/스포츠카 같은것만 막힌거지 국산 고급 승용차같은 건 안막히지 않았나요?
21/09/14 12:54
이게 맞습니다,
구입, 유지비용,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고. 그냥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한테 주고(급여 등) 그 대표이사가 차를 사면 일단 급여로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차 살 때 내는 모든 제세금 등등을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내야 하는데, 법인 이름으로 차 사면 그냥 다 회사 돈 쓰면 되는거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든 어차피 대표가 타는 거고, 세금은 아몰랑 그냥 회사 돈 쓸래라서 정확히는 배임, 횡령이 맞아요.
21/09/14 13:23
법으로 막혀있다고 해서 법인으로 안사는줄 알았는데 아직도 법인구매가 많은거 같네요
2021년 7월기준 5억이상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39대가 판매되었는데 그중 36대가 법인차 4억이 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40대가 팔렸는데 38대가 법인차 비용처리가 막혀있었다면 법인명의로 구매부터 막혔을거라고 생각됩니다
21/09/14 13:49
사실 저게 좀 애매한게 운용리스를 해버리면 차 명의가 리스사 법인명의로 잡힙니다. 보통 저 정도 차를 사면 취등록세부터 중고판매 문제로 인해 운용리스를 많이 하죠. 현찰박치기나 금융할부는 취등록세나 중고판매시에 골치가 아파져서...
21/09/14 13:54
이미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인데 연 800만원인가 까지만 비용처리되고 그 이상은 운행일지 작성에 저렇게 업체명 붙여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1/09/14 16:43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가족들이 타고 다니겠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5
21/09/14 15:16
비용 처리 어렵다고 쳐도 법인 돈으로 개인용 차 사면 개인이 낼 소득세 절감하는거 아닌가요? 법인세 22퍼센트인가요? 슈퍼카가 2억이라고 치면 2억에 대한 소득세는 최소 22퍼센트보다는 크겠죠.
21/09/14 16:25
위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리스를 많이 쓰기때문에
차 가격만큼 한번에 소득으로 잡히진 않을겁니다. 저도 법인으로 구매하는게 유리할것 같긴 합니다만
21/09/14 16:5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가액 전액이 아니라 1년 리스료만큼이겠네요.
개인 용도 자동차 리스료, 개인 생활비 이런거 다 법인에서 개인 소득으로 받아서 개인 소득으로 쓰기보다는 법인 돈으로 쓰는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많이들 하겠죠? 세금 10퍼센트 차이만 나도 꽤 큰 차이인거 같아요. 물론 횡령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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