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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13:05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군수나 지휘소 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경계근무는 직접 투입은 안 될거에요. 무기를 줄 수 없거든요. 대신 당직 근무 등으로 경계 병력을 지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비창 같은 곳은 군무원이 지휘관인 부대도 있고요.
21/08/24 12:12
병사 수가 줄었을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병사들도 거의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육지책이죠 뭐. 요새 행군하면 절반이 열외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정말 아파서 그런거냐고 물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할수밖에..
21/08/24 12:37
군인의 업무를 일부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군복, 전투복 이런 거는 뭐... 저는 병사 수가 줄어서든 어쨌든 그냥 꼴값 떠는 거라고 봅니다
21/08/24 13:02
(수정됨) 저거 복장 관련돼서 육군쪽에서 문제가 있었을거에요.
훈련상황에서 군무원은 민방위복을 입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밝은 노란색이라 너무 눈에 잘 띄거든요. 애초에 군무원이 적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게 맞겠지만, 군무원이 입은 민방위복 때문에 부대 전체가 노출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전투복을 주네 어두운 색 옷을 새로 만드네 하더니 전투복쪽으로 가닥이 잡혔나보네요. 휴가 부분은 현역은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위로휴가를 줄 수 있는데 군무원은 공무원 휴가제도를 따라가다보니 이런 휴가를 줄 수 없어서 현역쪽에 맞추는거에요. 예를들어 군무원은 가족 병간호를 하려면 청원휴가가 안 돼서 개인 연가를 소진하거나 휴직을 나갔어야 했습니다.
21/08/24 17:29
시행령 개정 계획을 찾아보니 복장 관련 내용은 기존에 정비복이나 전투복을 군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가하는것이네요.
21/08/24 19:22
휴가 부분은 더 좋아지는걸로 이해되는데 맞는건가요??
공무원들은 가족 병간호 사유로 휴가는 안되고, 휴직이 가능하고 포상/위로휴가 같은건 없으니까요.
21/08/25 08:30
대체로 더 좋아지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가가 없어지는게 좀 아쉽지만요. 군무원(공무원)은 아프면 며칠정도 병가로 쉴 수 있는데, 현역은 병가가 없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청원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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