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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23:02
(수정됨) 사실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경찰공무원이 이미 채증해갔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셈이고 그러면 머지포인트 쪽에서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입건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야 뭐 검사 마음대로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불기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건 고소 진행한다고 했으니 처벌하겠네요.
21/08/19 08:14
안타까운건 맞는데 미개함에 더 무식한 미개함으로 대응하면 더 쓰레기죠. 뭐 나는 그렇게라도 돈이라도 챙긴다고 생각하는 미개인이라면 할말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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