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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4 12:09:16
Name 맥스훼인
출처 다음
Subject [기타] 오늘의 황당사건 -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https://v.kakao.com/v/20201214030202311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7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3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큰조카(23·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큰조카의 남편(51)과 성폭행을 당한 작은조카(21·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으나, A 씨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16년 구속돼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 B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아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사건의 황당함과 함께
주범(59)과 남편(53)의 나이 차이도 신기하지만
큰조카(23) 와 남편(51)의 나이 차이가 더 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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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왕스토킹
20/12/14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orschach
20/12/14 12:11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 주신데 대한 추천을 드립니다.
LeeDongGook
20/12/14 12:11
수정 아이콘
순간 여기가 피지알이 맞는지 의심했네요 크크
설레발
20/12/14 12:12
수정 아이콘
당신의 그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리자몽
20/12/14 12:13
수정 아이콘
착한 욕 인정합니다 ㅠㅠ
20/12/14 12:13
수정 아이콘
기억할게!!
거짓말쟁이
20/12/14 12:14
수정 아이콘
이게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마음이군요..법도에 어긋 나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크크크
Cazellnu
20/12/14 12:14
수정 아이콘
추천
맛있는새우
20/12/14 12: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스윗N사워
20/12/14 13:08
수정 아이콘
추적왕스토킹좌... 이름은 구리지만 기억할게!
번개크리퍼
20/12/14 13:14
수정 아이콘
아니 빡친다고 등업할 것 까진...
20/12/14 13:41
수정 아이콘
칭찬일색이라 굳이 남기는 이야긴데, 불쾌한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은 혼잣말일 수도 없고 저 자들에게 전달되는 말도 아니며, 그저 다른 사용자들을 향하는 말이지요.
Prilliance
20/12/14 14:12
수정 아이콘
운영자님 제발 삭제된 댓글 볼 수 있는 캐시템 팔아주세요!!!
20/12/14 12:11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하네요. 진짜 사형제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계속 보여주는듯. 이렇게 허술해서야.
거짓말쟁이
20/12/14 12:12
수정 아이콘
사형 시키고 싶은 놈들과 사형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한번에 보여주는 어메이징..
황금경 엘드리치
20/12/14 12:18
수정 아이콘
진짜 갈수록 잘못된 판결 줄어든다는 건 개소리인듯..
번복할 여지는 반드시 만들어둬야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0/12/14 12:30
수정 아이콘
번복될 여지는 있어야하는것도 맞고 아마 줄고 있는것도 거시적으로는 개소리까지 들을정도로 근거없는 거짓말은 아닐겁니다
Rorschach
20/12/14 12:1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누명이었지만 아무튼 누명 썼던 사람 형량이 6년이었는데 실제 범인이 3년6개월인건 뭐죠. 저 사람은 심지어 성폭행에 추가로 위증 + 범죄 덮어씌우기까지 있을텐데요.
리자몽
20/12/14 1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것도 상식 밖이지만 이건 진짜 이해 안가네요

법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진짜 범죄 + 위증인데 기존 형량보다 낮게 나오는거죠?

그건 그렇고 판사, 경찰 둘 다 오늘도 스스로 신뢰성을 깎아먹네요

저 증거 소명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이어트
20/12/14 12:14
수정 아이콘
무고죄가 3년 6개월이고 성폭행은 따로 또 해야할 껍니다
리자몽
20/12/14 12:15
수정 아이콘
아 개별 판결일 수 있겠네요

기사만보면 합산처럼 보이네요
엑셀시오르
20/12/14 12:16
수정 아이콘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20/12/14 12:18
수정 아이콘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으로 보아선 무고와 위증 관련 재판결과 같습니다.
척척석사
20/12/14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고죄가 3년 6개월이고 성폭행은 따로 또 해야할 껍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4031663090634 무고 위증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조카 성폭행은 제3자가 고발하진 않았을테니 별건이겠고
엑셀시오르
20/12/14 12:2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orschach
20/12/14 12:2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런거라면 그 부분은 이해는 되네요. 전체 상황이 노이해의 영역이라서 그렇지;;;
영혼의 귀천
20/12/14 12:14
수정 아이콘
성폭행건은 별개로 무고, 위증만 나온형 아닐까요?
Rorschach
20/12/14 12:27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해주시는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복타르
20/12/14 12:13
수정 아이콘
눈물 증거로 판결낸 판사, 초동수사와 사실확인 없는 검경찰
멋지다...
20/12/14 12:16
수정 아이콘
피해 호소인의 목소리만 있으면 징역 6년 땅땅 감옥가네요 크크 이게 나라지
맥스훼인
20/12/14 12:26
수정 아이콘
정작 무고죄 재판한 노재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논란에 연루된 분이라는...
20/12/15 08:08
수정 아이콘
진짜 무고죄때린 판사랑 경찰도 징역살아야되요
쌍욕바고 싶지만 참습니다
최강한화
20/12/14 12:17
수정 아이콘
어느범죄든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해야하는데 성관련 범죄는 사실관계없이 진술로만 해결하려다보니 이런거 같습니다.
이런 99명의 범인 중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하는데 성관련 범죄자는 1명의 범인을 바탕으로 99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려는거 아닌지..
20/12/14 13:15
수정 아이콘
무고비율이 99%면 그냥 사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하르피온
20/12/14 12:17
수정 아이콘
정보 : 억울하게 옥살이해도 최저시급× 하루8시간(??) 의 보상금이 고작이다
오렌지망고
20/12/14 12:17
수정 아이콘
검경판사 하나같이 다 쓰레기같네 크크크

진짜 눈물수사 눈물기소 눈물판결
총사령관
20/12/14 12:19
수정 아이콘
이게 세상입니까.. ㅠㅠ
나 미스춘향이야
20/12/14 12:20
수정 아이콘
사이다 댓글을 저도 봤어야했는데
거짓말쟁이
20/12/14 12:29
수정 아이콘
이 민트초코맛 나는 녀석들! 지옥에 떨어질 오이향 매니아들아! 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벌점 받을만하죠
나 미스춘향이야
20/12/14 12:30
수정 아이콘
벌점은 안타깝지만 다들 공감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끄엑꾸엑
20/12/14 12:23
수정 아이콘
딸이 유산한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스핔스핔
20/12/14 12:25
수정 아이콘
성폭행 당한사람은 왜 저 무고행위에 동참한거죠? 협박당햇나? 성폭행당하고 무고죄로 벌받고...
맥스훼인
20/12/14 12:27
수정 아이콘
아마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조카네 집 경제활동을 A씨 부부쪽에서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스핔스핔
20/12/14 12:30
수정 아이콘
합리적추론이군여..
Rorschach
20/12/14 12:31
수정 아이콘
그 막내 조카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게다가 그 조카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가출을 했었다네요. 아마도 지적장애+가족의 압력 때문에 그랬었겠죠.
기사에 내용이 자세히 좀 나오는데, 결국 저 누명쓴 분 따님께서 10개월동안 찾아다닌 끝에 피해자를 찾아서 설득했고, 결국 그 조카가 증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20/12/14 12:34
수정 아이콘
헐...그걸 징역를 때리나요? 이건 협박 피해냐 다름 없는데.. 집행유예라지만 헐..
좌종당
20/12/14 12:30
수정 아이콘
저번엔 아예만나지도 않은 여자가 성폭행무고해서 직장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딱 무고들어오자마자 알리바이만 알아보면 바로 나가리되는 수준의 무고들도 안 걸러내는건
왜 안하는걸까요? 그게 그렇게 귀찮나?
20/12/14 12:30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경찰을 안 믿습니다 사소한거라도 경찰서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제멋대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때까치
20/12/14 12:3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인간말종들이네요........ 저런 금수들은 훨씬 훨씬 더 중한 벌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바로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능성탐구자
20/12/14 12:33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 원칙 철저하군요
20/12/14 12:33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서도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멀면 벙커링
20/12/14 12:34
수정 아이콘
이런 현실인데 무고죄 폐지 주장하는 그 집단은 싸패집단입니다.
더치커피
20/12/14 12:3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무고죄 처벌을 받긴하네요
국밥마스터
20/12/14 12:35
수정 아이콘
아이고 자영업자 B씨의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억울한 시간과 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문제까지.. 후 안타깝습니다
라스보라
20/12/14 12:37
수정 아이콘
이거 방송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다른거보다 저거 수사한 경찰 태도가 인터뷰하러 갔을때까지도 노답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지금
20/12/14 12:37
수정 아이콘
무서워서 살겠나요.... 입만 맞추면 사람하나 끝내버리는거 참 쉽네요. 형량도 너무 적군요.
20/12/14 12:41
수정 아이콘
정작 죄없는 사람은 6년 선고하고
성폭행하고 무고죄까지 있는 사람은 3년 6개월??
성폭행죄는 조카가 협조 안했을수도 있는데
죄없는 사람이 구속된 기간만큼 더 징벌적으로 수감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달한고양이
20/12/14 12:42
수정 아이콘
재판은 판검사 누가 걸리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동생은 지하철에서 강제로 누가 끌어안았는데(심지어 상습범이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오라가라 하고 얼굴보기 싫어서 경찰서 진술로 대체하면 안되냐니깐 그럼 당신때문에 다른 증인들은 피해입어도 상관없다는 거냐며 버럭거리고 =_=
고기반찬
20/12/14 13:07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자가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아예 증거능력이 없구요(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한다는 말은 보통 피고인이 내용부인 or 증거부동의하였다는 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술서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증인 소환할 때의 태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달달한고양이
20/12/14 13:58
수정 아이콘
네..제가 들었을 땐 피해자에게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하더라구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 싶으면서도 사건이 사건 나름이다보니 질문하는 내용도 어디부터 어디가 닿았냐, 기분이 어땠냐, 남자친구가 끌어안는 느낌이었나 다른 거였나 등등. 심지어 재판 중에 가명을 불러야 함에도 실수로 본명을 부르는 짓까지 크....
20/12/14 12:42
수정 아이콘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을 무시하고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개판부가 잘못한겁니다.
쓸때없이힘만듬
20/12/14 12:47
수정 아이콘
경찰은 징계나 재판못하나요?? 민사라도해서 박살을 내버려야하는거 아닙니까??
머나먼조상
20/12/14 12:52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천룡인들이 했다고 주장만 하면 증거 안보고 무조건 유죄때리는게 맞군요
파아란곰
20/12/14 12:5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나라에 소송걸면 얼마나 받을수 잇으려나
라디오스타
20/12/14 12:56
수정 아이콘
사법부? 캬악 퉤 난 니들 안믿어~
지나가던S
20/12/14 12:58
수정 아이콘
경검판의 환상의 콜라보로 한 가정을... 저런 쓰레기들이야 상수지만, 저런 쓰레기들을 걸러야 되는 사법부가 이래서야.
20/12/14 13:03
수정 아이콘
링크글 추천 많은 댓글들 보고 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지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인상적이었던 댓글들은...

ㅡ검찰이 부패했다
ㅡ저런 사람 죽이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
ㅡ공수처 도입되면 저런 잘못을 저지른 경찰 검찰 잡아가둘 수 있겠죠

등등입니다.
척척석사
20/12/14 13:23
수정 아이콘
공수처 대상은 4급이상 아닌가요? 경찰 검찰 실무자를 왜 공수처에서 잡아가두지 ㅠㅠ
다리기
20/12/14 13:42
수정 아이콘
경찰은 고위급, 검찰은 검사도 수사범위일 겁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잘털 것 같기도한데,
가장 높으신 우리편 지키기가 공수처의 존재 의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흘러가고 멀쩡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늘 바람은 발암이 되어 오는 것을..
척척석사
20/12/14 13:50
수정 아이콘
아 판검사는 전원 포함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스훼인
20/12/14 13:47
수정 아이콘
다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가고또가고
20/12/14 13:07
수정 아이콘
저 범죄자들이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인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많네요.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감옥보내는게 대체 몇번째야...
20/12/14 13:17
수정 아이콘
실제 가해자, 실제 가해자 부인, 피해자까지 3명이 입을 맞춘 상황인데 안 보고 무조건 유죄때린다는 말까지 나오기엔 좀;;
저 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인거죠
라스보라
20/12/14 13:21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오류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cctv등 기본적인것도 확인을 안했구요.
치밀하게 입을 맞춰서 경찰도 깜빡 속은 그런 사건은 아닌거 같아요.
20/12/14 14:4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써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성폭행 피해자가 형을 받은게 안타깝긴 하네요. 물론 저 과정에서 도와서 형을 받았겠지만 말이죠...
20/12/14 13:38
수정 아이콘
대충 수사하는 경찰 좀 처벌하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잡을 수 있는거 놔두고 두달 치워뒀다가 언제 잡냐고 난리치니까 3시간만에 잡았다고 전화오던데.. 어휴..
20/12/14 14:39
수정 아이콘
아니..그런데 억울한 피해자 B씨가 처음 재판 받을때 B씨의 변호인은 뭘 한 걸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법죄자 가족의 무고를 받아들였다고 보이지만, B씨는 최소 자신의 변호인에겐 억울함을 호소했을테고
출근 기록들등 정황증거을를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말 입니다.
양파폭탄
20/12/14 15:5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아니고 재판했던 지인이 있는데 자기는 결백하니까 그 결백을 믿고 허술하게 냅두는 경향이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변호인이 제대로 변호도 안하고 스무스하게 원고 인용...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맥핑키
20/12/15 14:48
수정 아이콘
변호인이 유명 로펌이나 운동 선수처럼 자신의 전적을 신경쓰는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고용해 봤는데 1부터 100까지 다 떠멕여줘도 비겼습니다. 나중엔 막 나보고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드는게 좋았겠죠 이지랄하는데 뚝배기 부술 뻔;
그러고 고찰을 해봤는데, 애초에 제가 그 양반을 찾아간 것도 무슨 화려한 변호 전적을 보고 찾아간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그래도 나름대로 법조인 검색에서 관련 전문 변호사 찾고 주변 평판 좀 찾아보고 갔음에도 이 양반 전적은 전혀 모르고 의뢰를 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재판이 벌어질까요. 그 대부분은 이렇게 대충 연이 닿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대충 가서 퉁탕거리다 애매하게 비기고 올 겁니다. 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도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사건파일과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를 보면 어떻게든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임료가 최고죠... 대류..
달빛기사
20/12/14 15:04
수정 아이콘
당시 수사한 검,경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네요...
그냥 국가배상으로 퉁칠건가? 이것도 소송을 했을때의 얘기겠지만요.
황제의마린
20/12/14 20:26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이런 어이없는..
이런이런이런
20/12/16 05:20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성추행 더 많이 당한다느니 뭐니 하던 분들 이런 글엔 입 꾹 다무시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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