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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9 08:29:04
Name 끄엑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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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11707
Subject [유머] 제갈량 깜짝..성폭행 무고...현명한 40대.. jpg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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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0/10/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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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런 글을 보면 일단 주작아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선화
20/10/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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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A씨가 전체 촬영한 동영상은 38분 40초로, 이 중 대부분은 화면이 안 나오는 상태로 녹음만 됐다. 다만 B씨가 술에 취해 아래에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거나 엉덩이 일부가 노출된 모습 등이 3분 가량 담겼다]라는군요.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만취해 호텔가운을 거꾸로 입고 원피스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모습이 웃겨 나중에 B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자 장난으로 촬영했다”며 “오해라도 받을까봐 촬영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난으로 촬영했는지 오해방지용으로 촬영했는지도 모르겠고...
스토리북
20/10/19 08:32
수정 아이콘
기사가 판결문 요약한 거라 주작일 수는 없네요.
엔지니어
20/10/19 08:53
수정 아이콘
이 케이스를 말하는 건 아닌데..
기자가 판결문의 일부만 요약해서 이상하게 글 쓰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
척척석사
20/10/19 09:24
수정 아이콘
요약을 희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근거 가 나 다 중에 나를 쏙 빼서 내용이 훅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작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류의 기사들도 꽤 있어요.
이선화
20/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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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리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니 징역형 얘기도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 대혐오의 시대네요.
거짓말쟁이
20/10/19 08:39
수정 아이콘
대혐오의 시대라고 할 것도 없는게 판결문 기사는 항상 저런식의 제목에 이런식의 호도라서 ..
이선화
20/10/19 08:41
수정 아이콘
기사야 늘 그랬지만 이게 인터넷 남초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페미 어쩌구 얘기가 붙을 게 너무너무 선해서 -_-;;;;
초록물고기
20/10/19 13:0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무혐의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되어 징역형 나올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valewalker
20/10/19 08:36
수정 아이콘
https://www.fnnews.com/news/202010161019050842
기사 원문입니다. 감금 강제추행 협박죄로 고소한거 맞네요.
시린비
20/10/19 08:32
수정 아이콘
기사제목 있으니 검색해보면 되겠죠. 물론 기자가 사실을 제대로 안썼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iPhoneXX
20/10/19 08:42
수정 아이콘
가이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유튜버 변호사님들 등판 좀. "술 취한 여성과 이것만은 하면 안된다!?"
이선화
20/10/19 08:44
수정 아이콘
일단 술 취한 여성 속옷차림을 자기 맘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해보입니다...
20060828
20/10/19 10:37
수정 아이콘
현웃 터졌네요 크크크 의외로 하면 안되는 행동 크크
맥스훼인
20/10/19 09:13
수정 아이콘
성범죄로 유명한 모 로펌에 계신던 유튜브로 유명한 변호사분들이 그런거 몇개 찍었던거 같은데요..
물론 그분들 지금은 다른데로 옮기셨지만요
말랑요괴
20/10/19 09:20
수정 아이콘
아는 변호사분이 말하길 녹음이 가장 좋대요. 녹음하는건 법정에서 절대 불리할 수가 없고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24시간 녹음기 켜고 다님
천혜향
20/10/19 08:45
수정 아이콘
그냥 술취한 여자를 집으로 보냈으면 될일같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엔..
시린비
20/10/19 08:47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감금, 강제추행, 협박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불기소 처분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주요한 자료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에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훨씬 높지만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검찰도 100만원을 구형했다”며 “범행 경위,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는 부분이 기사에 있기는 하네요.
이선화
20/10/19 08:49
수정 아이콘
[여성이 고소한 것중 뭐뭐는 증거 살펴보니까 증거가 없어서 기소도 안 할 거고, 카메라 촬영은 증명이 돼서 처벌할 건데 피고인 상황과 경위를 참작해서 형은 줄여줌] 인데 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판결로 보이네요.
시린비
20/10/19 08:51
수정 아이콘
저야 뭐 딱히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주요한 자료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원 글쓴이는 글을 썼던것 같네요.
탈탄산황
20/10/19 08:50
수정 아이콘
상시녹음기가 필요한 시대네요
고물장수
20/10/19 13:23
수정 아이콘
대인블랙박스인 셈이죠
12년째도피중
20/10/19 09:03
수정 아이콘
제가 이래서 pgr을 좋아합니다. 피카츄 배 만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감사합니다.
Cafe_Seokguram
20/10/19 09:17
수정 아이콘
영상을 찍지 말고 녹음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시린비
20/10/19 09:19
수정 아이콘
최선은 뭐 술취한 상태로 같이 모텔에 가지 않는것이었겠지요. 택시태워 보내던가..
옛날에야 같이 술마시다 모텔에서 잠쉬 쉬다갈래? 하면 가는 뭐 그런 공식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즈음은 그건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인거 같으니..
Cafe_Seokguram
20/10/19 09:27
수정 아이콘
참 애매하네요...
술취한 분이...꽐라 상태에서...
모텔에 같이 가는 걸 명시적으로 동의하더라도...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시린비
20/10/19 09:34
수정 아이콘
명시적으로 동의한걸 기록해뒀다고 하더라도 술취한상태라 그랬다 하면 할말없으니
그냥 멀쩡할때 동의하는 상대랑만 해야하는게 아닐런지.
다리기
20/10/19 11: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나중에 딴말하면 별 수 없다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는 중이라...
원시제
20/10/19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요약이 대놓고 혐오 조장이네요.

기사를 보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장난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피고인에게 다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해사지 않으려고 촬영한 것이어도 마찬가지”

라는겁니다.

즉, 영상 자체가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이었다는거죠. '여자가 기분나쁘다면'이 아니라...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이 글 제목은 왜 성폭행 무고 인지...
SkyClouD
20/10/19 10:37
수정 아이콘
여자쪽에서 강제추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했으니까요. 검찰에서 증거 보니까 아닌데? 하고 기소를 안한겁니다.
촬영한게 없었으면 애초에 감금, 강제추행, 협박으로 기소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원시제
20/10/19 10:56
수정 아이콘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은 전혀 다른거니까요.
감금, 강제추행, 협박은 성폭행이 아닙니다.
SkyClouD
20/10/19 1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제추행 = 성추행 = 성폭력입니다.
강간만을 성폭행으로 보는건 협의적인 시각이고, 최근 법조계는 추행이나 스토킹, 그 외의 성범죄도 폭력이 동반되면 성폭행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원시제
20/10/19 11:18
수정 아이콘
성폭력과 성폭행을 혼동해서 쓰시는것 같은데, 성폭행과 성폭력은 전혀 다른개념입니다.
말씀하신 추행, 스토킹 등은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것이고,
성폭행은 사전적 의미자체가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이에요. 당연히 법조계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고 있구요.

제가 현직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보니, 그래도 남들보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만,
어떤 법조계도 성폭력과 성폭행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폭행과 성폭력의 개념을 혼재해서 이해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20/10/19 10:29
수정 아이콘
성격상 평생 원나잇 같은건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 보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0/10/19 10:45
수정 아이콘
증거영상이면 그냥 자기 찍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20/10/19 11:19
수정 아이콘
감금, 강제추행으로 고소한건 무고죄로 역고소 못하나요?
20/10/19 11:26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거의 유니콘 같은 겁니다.
고소는 자유니까 가능하지만...
구렌나루
20/10/19 11:33
수정 아이콘
저 동영상 있으면 감금 협박은 무고죄 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범죄행위로 찍은 영상이라 증거능력 인정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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