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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07:55
뭐가 되었든 판결은 난거니 본인의 주장이 있다고 해도 결백을 인정받긴 어렵겠고, 참 뭔가 그렇네요. 유난히 구설수가 많은 느낌이지만 구설수가 많다고 그거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20/10/13 10:30
말이 안되죠. cctv에 정황이 찍혀있다면 스모킹건인데 그걸 배제하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봐야 알수 있겠지만 항소기각 당한 사건이라면 유죄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20/10/13 08:03
이 쪽은 그냥 본인 믿는 쪽으로 가야죠.
클럽에서 성추행은 나는 그린라이트인줄 알았는데, 너는 아니더라 하면 끝이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 내가 성추행을 당할때도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기도 쉽고요. 이래저래 구설수 많으신건 맞는듯.
20/10/13 08:04
CCTV가 있고 추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애초에 저런 판결이 안나옵니다... 아무리 판사가 삽질을 많이 하기로서니, 증언을 증거보다 우위에 놓는 일은 없죠.
20/10/13 08:28
강은일 사건 보세요.
2018년 3월 강씨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술자리는 날이 밝을 무렵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생겼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섭섭함을 토로하며 강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다.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법원은 “강씨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씨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는 강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 우리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진실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0/13 08:32
말씀하신 바에는 동의하지만 저는 강은일의 경우 결국 저것이 증거로 작용되어 다음 판결에서 무죄로 된 상황이고, 이근대위측은 끝까지 갔는데 벌금때리게 된 상황인데 같이 봐야 하는지 지금 고민됩니다
20/10/13 08:34
네 그래서 저도 밑에 그냥 중립기어 박자고 댓글 달았고, 증언을 증거보다 우위에 놓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20/10/13 08:38
네 저도 완전히 태클걸고자 하는게 아닌 이걸 저도 확실하게 결론내리는게 어려워서 그러네요. 강씨 사건 말고도 곰탕집 사건도 있고 하니까요.
20/10/13 08:37
1심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예로 가져온겁니다.
그 이후로 항소를 받아주냐 아니냐는 판사마다 다르기 떄문에 왈가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20/10/13 08:39
진술에 다소 혼란이 있어도 [누가 먼저 들어왔냐]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곁가지에 불과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다는 강씨의 주장에는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라는 판결인데 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20/10/13 08:43
남자의 진술은 일관됐고 CCTV랑도 일치했는데,
반면 여자의 진술은 일관 됐지만 CCTV랑은 상반된 진술이였구요. 근데 1심에서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결로 보이시나요?
20/10/13 08:49
죄송한데 강씨의 진술은 인용된 부분에서는 무고 관련 언급 외에는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들어갔냐는 결국 곁가지에 불과하지 않나요? 당일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당일 가장 먼저 가게에 들어온 일행이 누구인지.. 이런 걸 진술해달라 부탁해도 비슷한 정도로 CCTV와 틀릴 수 있는데 이걸 토대로 전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전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0/10/13 09:00
그 판결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명백한 증거는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명백하다는 증거는, 걍 성추행 장면이 찍혔느냐 수준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진술과의 일치여부를 보지 않더라도, 명백히 범행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준 말이죠.
20/10/13 09:10
그렇군요.
CCTV 꼭 까봤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엔 영상/사진 외장하드에 두고 잘보관하고 있던데, 아마 CCTV도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이 주장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보고 싶네요.
20/10/13 08:37
이번 건의 경우는 판결문에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위 사건에 CCTV가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나오는 것과 다르죠. 증거와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증거와 진술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20/10/13 08:58
사실 전 그걸 논하려던거 아녔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무죄가 안나올 리 없다]는걸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는 무죄가 나올거고, 그 외의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건수가 제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표를 띄우는 판결이 간혹 나와서 그렇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실질적으로 의미있다는 것이 현대 형사소송의 대세이기는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억울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근래에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니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쉽사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20/10/13 09:01
이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세부사항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모순없이 거짓말하려면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하니까 아예 신뢰성을 배격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20/10/13 09:12
일관된 진술의 경우,
상황이 무척 단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나 무고할 이유가 없으니 유죄가 나온 사건이 있는걸로 기억해서.. 뭐 결론적으로 저부터가 믿음이 없는데 색안경일수도 있죠
20/10/13 09:14
신뢰성을 아예 배격하면 안 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만으로 판단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사악군님이셨나 현직 변호사 분께서 자게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강간이나 화간 사건이면 몰라도 이런 순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네요. 뭐 이건 법조인마다 또 일반인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딱 뭐라 단정짓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듯 곤란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결정적인 증거는 못된다고 보구요. 증거란 게 설득력이 애매하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10/13 08:07
모르겠네요. 이런 건 판결을 믿는 게 맞 다고 생각하는데 성추행 판결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드네요. 그렇지만 믿는다면 판결을 믿어야 하는 게 맞겠죠? 또 요즘 페미니즘 시대인데 남자들이 믿든 말든 먼 길 떠나시겠네요.
20/10/13 08:11
글쎄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이 잡듯이 새로운 증거 뒤져서 재심청구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판사가 증언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구요? 차라리 증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증언만으로 불리하게 판결 안 납니다 아무리 성범죄라도요.
20/10/13 08:20
물리적으로 도저히 추행할 수 없는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체접촉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야겠죠.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거 같고요. 근데 판사가 그 정도까지를 보고서도 이근씨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다? 그건 아닌거 같고, 증거라고 주장하는 CCTV가 제3자가 볼 때는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울하면 더 확실한 증거 찾아서 재심청구 하면 된다고 썼고요.
20/10/13 08:46
뭐 다 추측이긴 한데, 갈비집? 사건도 cctv각도가 제대로 나온게 없었죠. 클럽 특성상 어둡고 사람과 거리유지를 못 할 가능성도 높구요. cctv가 어두워서 제대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옆을 지나가기만 했어도 오해는 살 수 있는거죠. 억울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보여서 댓글 단겁니다. 법원 특성상 재심은 잘 안해줄려는 것도 있구요..
20/10/13 09:17
이근은 CCTV에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잖아요
그런게 있었으면 법원에서 인정 안했을리도 없구요. 그리고 애초에 이근이 제대로 다툴 마음이 있었으면 국선을 쓸리도 없었어요 이근 17~18년 경력 보면 돈 없어서 국선 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을텐데 이걸 1심부터 쭉 국선으로 밀어놓고 지금와서 증거가 있었는데 인정 안되었다고 주장하는거구요.
20/10/13 09:51
뭐 이근 당사자가 아닌이상 모르는건 마찬가지죠..
곰탕집건도 추행하지 않았다란 증거가 나오기 힘들다는 걸 보여줬구요. 미국 출신이라 한국 법사정 몰라서 이정도 사건은 국선으로 되겠지하며 할 수도 있는거고.. 돈이 있었다는 것도 불문명하구요. 오히려 돈이 없어 국선 썼을 것 같은 그런게 맞죠. 흐름상 보면
20/10/13 10:14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기 힘든데
이근은 그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출신이라면 더더욱 국선을 안 씁니다. 이근의 주장대로라면 17년부터 청와대니 유엔이니 외부활동 많이했었고 당시 무사트의 전무이사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국선을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실무에서 보면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국선 쓸 생각은 잘 안 합니다..
20/10/13 08:20
저 씨씨티비 상으로 그랩했다는 시점에 한 2미터 이상 떨어져 지나갔다면 아담스미스가 아닌 이상 안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을까요 근데 정황상 그 정도의 증거는 당연히 없었을듯...
20/10/13 08:23
물리적으로 거리가 2m이상이거나 옆에 있지만 두 손이 계속 보인다거나? 여하간 안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본문에 쓰여있는데 판결이 증언만으로 유죄다? 좀 이상하긴하네요.
20/10/13 08:26
곰탕집 사건도 판결문 나왔는데 여전히 납득 못하시는 분들 많죠. 사안에 따라서는 판결문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때처럼 경위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20/10/13 08:34
자기가 판결문에 대해 납득 못한다고 해도 판결 결과 다 나온 시점에서는 중립기어라고는 안하죠. 개인적인 판결결과에 대한 불복은 있어도요.
20/10/13 08:37
중립기어라고 하죠 왜 안 하나요.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도 진짜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판결문 다 나온 시점에서도 중립기어를 박겠다는 건 피고인을 편들어주겠다는 뜻은 맞다고 봅니다. 그건 영원한 중립기어일 테니... 근데 뭐 어쩝니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엔 충분히 가능한 태도죠.
20/10/13 08:50
이근대위 사건도 그렇고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둘다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이 cctv와 불일치했는데도 유죄 나왔다면 모를까 둘다 다른 증거인 cctv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솔직히 여기에도 중립기어 박고 불복하는건 이제부턴 종교의 영역으로 봐야죠.
20/10/13 08:54
저는 이 사건은 잘 모르겠구요.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립기어라기엔 아직 판결이 안끝났다면 모를까 이미 판결 끝나서 판결문도 다 나온상태라.....]고 하셔서요. 제가 봤을 땐 해당 사건에 한정된 말씀이라기보단 일반론적인 뉘앙스였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20/10/13 09:05
그런데 재심은 아무나 해주는것도 아니고 사실상 판결문이 나오면 끝이죠.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진짜진짜로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본문 사건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네요. 솔직히 이 사건에서의 중립기어는 정신승리죠. 제가 조금 불명확하게 쓰긴 했네요.
20/10/13 08:57
근데 곰탕집 사건 cctv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했었나요? 저는 불일치하지는 않았어도 별다른 증거가 못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면 피해자의 증언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걸 일치한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런 거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유죄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0/13 09:1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cctv증거
vs 가해자의 번복된 진술 cctv전문가의 신체접촉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했으나 가해자는 cctv확인 전과 후의 진술이 달라서요.
20/10/13 09:21
나무위키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돼 있네요
"CCTV 전문가의 분석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 이었으며, 그 중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만 이용하여 유죄 증거로 채택되었다" 결국 cctv 자체는 별 증거가 아니었다는 거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다지 타당성이 높은 판단 같지는 않네요.
20/10/13 09:18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자연스럽다"고 했다. 방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못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이후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와 친분 관계가 있고, 사건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0/13 09:24
위에서 이선화님께 드린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뢰성을 아예 배격하면 안 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만으로 판단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사악군님이셨나 현직 변호사 분께서 자게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강간이나 화간 사건이면 몰라도 이런 순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네요. 뭐 이건 법조인마다 또 일반인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딱 잘라 뭐라 단정짓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듯 곤란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결정적인 증거는 못된다고 보구요. 증거란 게 설득력이 애매하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10/13 09:38
실제상황입니다 님// 근데 이렇게 따지자면 빼박 증거가 없는 사건들은 모조리 무죄가 되어버리는지라.....
진짜 성추행 사건이 특성상 증거가 남기가 힘든 사건이다보니 판결중에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쟤가 나 성추행했어요!’라는 진술만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증거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고 한두번 진술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번씩 일관된 진술을 했으면 저같은 경우에 진술을 번복한 쪽보다는 이쪽이 맞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그리고 특히 곰탕집 사건에서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개구라친적도 있어서요.
20/10/13 09:48
앞비전이즈 님//
그런 의견이야 가능하신데 이견이 크다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드린 자게글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다고는 의견도 있구요(해당글 링크드립니다: https://pgr21.com/freedom/78200). 이렇듯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니까요. 위에서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백보 양보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타당성을 높게 쳐준다 해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 타당성이 크냐 하면 그건 아니겠지요.
20/10/13 09:53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그렇죠. 재판에서 져도 정신승리하기 쉬운 사건이 성추행사건인것 같아요.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20/10/13 09:56
앞비전이즈 님// 정신승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진짜로 정신승리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건지는 몰라도요. 케바케겠죠 물론. 근데 이런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타당성이 높냐 하면 저는 아니라는 거고 제 주장에 대한 반론도 그다지 제시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곰탕집 사건의 경우에는 말이죠.
20/10/13 10:01
앞비전이즈 님// 차라리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추행 사건의 입증 곤란함에 따른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뭐 그게 무죄추정보다 중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나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렇게 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중립기어를 박겠다는 건 참으로 온당한 일인 겁니다.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야 하겠지만요. 적어도 곰탕집 사건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20/10/13 10:05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실제상황입니다님이 납득하실만한 증거는 확실한 촉수의 증거가 있는 cctv나 최소 10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상황, 최소 이에 준하는 정도의 증거로 보이는데 실제 성추행 사건에서 이런 안봐도 빼박인 사건은 사건 특성상 많지 않죠. 다수의 성추행 사건을 무죄로 보시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곰탕집 사건은 판결문으로도 납득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20/10/13 09:16
판결이 100프로 정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선 성추행 관련해선 이미 많이 기울어진 기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뭐 이근이 CCTV를 까면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겠네요. 저도 최대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려고 하지만, 법원 들락날락 하면서 직접 겪어보니 신뢰가 떨어지기만 하네요.
20/10/13 09:22
뭐 판결이 100퍼 정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울어진 기조를 가진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윤정님이 위에 올리신 예시정도면 모르겠으나 이번 건은 cctv도 피해자 측의 증거도 채택된걸 보면 저거랑은 완전 다른 케이스로 보여요.
20/10/13 10:43
계층 깨져서 후속 댓글 안 보실 것 같아 여기에 답니다.
우선 다수의 성추행 사건 무죄로 볼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다수의 성추행 사건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법 체계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반론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구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요. 곰탕집 사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1. 성추행 범죄와 같이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타당도 평가에서 이견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듯 이견이 커서 뭐라 단정짓기 어려운 애매한 요소의 경우 설득력이 크다 할 수 없다. 2. 설령 그 설득력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cctv 전문가의 의견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타당한가 하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반론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냥 단순히 [뭐 그렇죠] [사건 특상상 어쩔 수 없죠]로 퉁칠 것 같으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라서 판결문이 나왔더라도 중립기어 박는 게 온당하다는 겁니다.
20/10/13 14:22
반론이랄게 있나요. 이미 판결 결과 다 난건데요. 그냥 님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굳이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사건 특성상 어쩔수 없는걸 어쩝니까.
20/10/13 14:52
해당 판결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논의에서 이미 판결 다 나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순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쩌긴 뭘 어쩝니까. 이런 비판 감내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중립기어 박는 것도 지극히 온당하다는 거구요.
20/10/13 16:49
이근 자체는 그다지 못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건 역으로 종교 아닌가요. '성추행의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치면 빼박증거가 있는 사건 빼고는 무죄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셔놓고 정작 판결에 생기는 의문은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로 종결시켜버리네요. 이 댓글의 흐름에서 허접한 논리구조를 보이면서도 다른 의견에 대해 가장 확고한 태도(종교 운운)를 보이시는게 님인데요. 스스로 종교적 태도를 갖고있다는건 인지하고 계신건가요?
20/10/13 08:19
안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상고기각이면 일개 유튜버 신변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뜯어고쳐야죠
근데 글쎄요?
20/10/13 08:28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 CCTV 자료가 명백한 건이라고 한다면 유죄가 안되었을거라고 하니
유죄된걸 보면 최소한 그 CCTV가 이근씨 생각만큼 명백한 근거는 아니었다는 걸로. 하지만 뭐 자료 다 본 상황이 아니다보니 유죄나왔으니 백퍼센트 잘못했을꺼야 뭐 이렇게 믿기도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론. 솔직히 인터넷 보면 단편적인 자료만 보고 '이건 100% 이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법이 언제나 100%정확하게 집행되어왔다 뭐 이런 신뢰가 있지 않는바에야.. 가세연에서 이 대위 아버지의 과거 방북 이력을 언급하며 "이씨의 경력을 검증해봐야 한다" 라고 주장한 후 UN경력이 가짜라는 공격을 시작했는데 거기 반박하자 갑자기 너 과거에 성범지 저지른적 있지! 같은 식으로 솔직히 좀 논리랑 상관없는 공격이었는데 여하튼 뭐 이정도로 나오면 피해자의 증언같은게 추가로 나와도 싸움만 길어질 뿐 (피해자 증언 나와도 뭐 그걸로 유죄판결 나온거고 이근씨는 끝까지 아니라고 할테니)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근씨는 많은걸 잃기만 할 듯 하네요.
20/10/13 08:35
법원 판결로는 그렇게 되도 진짜로 억울할수도 있다고 봐서요. 손을 대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혔다 수준의
유죄근거가 있어서 그걸 보게되면 확신하겠지만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정황과 증언상 유죄가 되었더라도 사실은 아니었다 그런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근씨가 무죄일거라 확신하고 있는건 아니고요 그냥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20/10/13 08:30
앞에 빚관련 사과(해명?) 동영상 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어서 저 글도 안 믿깁니다.
cctv에 안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진술이 어떻든 무죄나오죠. cctv가 애매하거나 만졌다거나 안만졌다거나 판단이 안되면 진술로 판단되는거고..
20/10/13 08:34
아마 이번 계기로 대 폭로의 시대가 좀 수구려 들지 않을까요? 로건건도 보니까 사람들 반응 별로던데 사이버렉카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진절머리 나는 느낌? 인터넷이라는것도 아이돌처럼 사람들을 환상에 살게 만드는 것이 있는 영역인데 그것을 자꾸 건드리니.......
20/10/13 08:36
오늘 가사 2기 교관들 폭로건들 공개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대폭로의 시대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뭔가 유명해질 껀덕지가 있는 사람들은
폭로될 과거없도록 조심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0/13 08:38
원래 불위不爲의 증거는 있기가 매우 어렵죠. 위爲 의 증거만 있을 뿐. 특정 시점에 안했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때 했네 하면 그만인 것이라.
그런데 이근씨는 그 불위의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하네요. 그러지 말란 법이야 없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미 이근씨는 채무관계에 있어 본인이 착각했다는 해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착각하셨으리란 보장은 없으나, 겹쳐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0/13 08:41
이미 거짓말을 제대로 한사람인데 저 해명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그냥 법원판결을 믿겠습니다..
20/10/13 08:45
신뢰 문제로 들어가면 법원도 신뢰가 높진 않지만 이근 대위도 신뢰가 별로 높진 않죠. 빚투 이전에 이게 먼저 터졌으면 여론이 훨씬 우호적이었을 것 같네요.
20/10/13 08:48
이근 대위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법원으로 치면 곰탕집 사건 하나 공개된 거 가지고 신뢰성 운운하는 상황이라 이근한테 너무 불리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번 해명이 납득은 잘 안 되지만요. 이근이 날조를 한 건지 아니면 다소 과장을 한 건지는 몰라도요.
20/10/13 08:52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나 유무죄가 아닌 양형문제나 1심은 좀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최종 판결 났고 정치적문제 아니고 단지 유무죄에 대해서 그리 신뢰안갈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근은 채무사건에서 이미 그냥 천하의 거짓말장이임이 증명되었죠.
20/10/13 08:54
저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쪽입니다만 여론이 별로 우호적이진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해서.
이번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명백해지겠죠.
20/10/13 08:57
근데 이미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이라 시간이 지나서 명백할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믿음에 따라 믿고가겠죠. 그러니까 이근 팬이나 혹은 우리나라 성추행 판결은 다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근 무죄.. 나머진 이근 유죄로요..그냥 믿고 싶은대로 믿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채무 사건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이근은 그냥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20/10/13 08:58
흐흐.. 저도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중립기어는 곧 사라지고 앞쪽 뒤쪽 싹 갈리겠죠. 저도 채무문제 만으로도 이근 대위를 별로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20/10/13 08:47
아니 뭐 대통령 될 사람 고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리 검증이 많나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건데, 요즘 세상은 뭐 하나 걸리면 대중에게 도게자하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하는 분위기이네요. 빚투운동이야 안 갚은 빚을 갚게 한다는 순기능이라도 있지, 이런 다른 범죄 이력을 '폭로'하는건 무슨 권리로 하며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20/10/13 08:50
가세연 김용호가 장난삼아 건든거고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자 감히 대들어? 하고 폭로한거죠.
권리고 목적이고.. 메신져가 맘에든다고 하는 사람은 적을텐데 사실로 걸어버리면 뭐 그냥 당해야하는덧. 뭐 이번건 말고라도 가짜사니이2 교관들도 다 뒷사정 파보고 있다고들 하니까 그냥 대폭로의 시대가 되어버린거같고 긁어서 나오는 일 없도록 각자 양심껏 살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20/10/13 08:52
김용호만 해도 이근보다 더 큰 액수로 법정에서 배상금 맞은 사람인데 오히려 이미지가 너무 더러우니 저렇게 막 나가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게 있습니다. 이게 대폭로 시대의 부작용인 듯......똑같이 똥밭에 구르면 원래 더러웠던 놈들은 잃을게 없으니까요.
20/10/13 14:07
그런 인간은 기대도 안해요. 그런걸로 유명해진 사람이니까요. 이근은 돈안빌리고 성추행으로 유명해진게 아니라 정의롭고 애국하는 이미지로 뜬거 거든요.
이근도 능력되면 김용호 처럼 어그로 끌어서 유명해서 잘먹고 잘살면 됩니다.
20/10/13 09:10
아니 뭐 이제 범죄이력 있는 사람들은 이마짝에 '나 범죄 지었음' 도장 찍고 다녀야할 것 같네요.
이슈를 삼아야 먹고 사는 가세연 같은 집단 정말 싫습니다. 남 인생 아주 조질만한 사안으로 돈벌이하고 뭐 아니면 허허 웃고 다른 이슈 터뜨리는 스타일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20/10/13 09:23
백번 동의합니다.
이럴거면 걍 법원에서 형 선고 받는것도 국민 동의 받아서 하지. 선고된 벌을 받았으면 갱생할 기회도 주지않는 사회, 그리고 인민재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인터넷에서 개인이미지에 따라서 네티즌들이 맘대로 벌을 주는 사회네요. 메신저의 범죄이력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범죄이력을 저렇게 맘대로 퍼뜨리고 있는 명예훼손 측에 비난의 초점이 맞춰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0/13 14:05
별 기대도 안되는 일개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 성관련 이슈 터져도 선수생활 잘만하고 심지어 예능에도 잘나오죠.
권리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이근이 유명해진 계기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이근의 주가를 하늘까지 띄웠는데 하필이면 터져나오는 이슈가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는데 여전히 이근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저 하늘 높은데 있어야하나요? 과연 그게 올바른 사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13 18:14
저는 이근이든 누구든 과거 행적에 대해 벌을 이미 받았다면, 같은 일로 공공의 지탄을 받는 두번째 처벌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적정 형량에 대해 저와 CE500님처럼 의견이 다를수 있기에 사법부가 존재하고 법률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고발자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 타인의 범죄이력을 다시 읊는 현재 사건은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네요.
20/10/13 18:49
이미 치룬 죗값은 다시 치룰 필요는 없죠. 다만 애국 희생 정의로 대표되는 이근의 이미지는 재고 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것도 딱 그정도고요. 무슨 사람들이 이근이 잘나가는게 배아파서 또는 사설 헌법재판소장 행세를 하는게 아니라요. 단순히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이근은 적절한 해명없이는 현재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거에요.
20/10/13 21:58
본인이 성추행건에 있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증거요.
아동 야동(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지자가 죄값 치르고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를 한다고 치면 님은 그 운전기사가 죄값을 다했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하는게 적절하다고 보나요? 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니 거기에 자녀를 보내실수도 있겠죠. 다른 부모들은 비난할테구요. 거기가서 운전기사 뽑지 대통령 뽑냐고 따질수 있으실지는 의문이긴합니다.
20/10/13 23:13
현행법상 아동성범죄자가 아동시설 취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자는 공직에 뽑힐 수 없고요. 이러한 취업제한도 처벌의 일부입니다. 적절한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너무 제 생각을 충분히 설명안하고 짧게 단것 같네요. 아무튼 서로의 견해가 다른것 같으니ㅡ댓글 감사했습니다.
20/10/13 08:48
믿을사람 믿고 안믿을 사람 안믿을텐데 그 비율이야 모르겠고
뭐 피해자가 등장해서 '나는 사실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맥였던거다 미안' 수준의 커버를 치지 않는한 크게 변할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없겠죠. 만에하나 실제로 무죄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셀럽으로써의 가치는 많이 죽은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20/10/13 08:50
뭐 이근 대위 입장에서는 유튜브만 흥해도 선방일 것 같긴 합니다. 팬덤이 애초에 남초 위주라 개인방송 사업 정도는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20/10/13 08:48
도대체 이근이 뭐길래 쉴더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유죄판결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건 경과만 보면, 1,2,3심 모두 이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무슨 중립기어를 박나요. 기어 이미 고장났어요.
20/10/13 09:10
빚투 당시에는 이근 해명 듣기도 전에 유죄 확정하고 미친듯이 까는 사람들 많았어요. 쉴드라고 해봐야 해명이나 들어보자 였지.
이건 그냥 법원에 대한 불신 문제죠. 성범죄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어도, 증거가 없어도 감옥가거나 인생 쫑나는 사례도 있고 하다보니.
20/10/13 09:49
남초커뮤니티의 성추행 사건이니까요. 그러려니 합니다. 당하는쪽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억울한 가해자취급을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는 공포가 있으니까.
20/10/13 14:56
한 10년전에 맥주집 서빙하다 잠시 테이블옆에 섰는데 술취한 아자씨가 툭 하고 고추 건들이더라구요.
실수인줄 알고 쳐다봤더니 씨익 웃길래 기분이 매우 드럽고 뭔가 수치스럽고 미묘했는데 당황스러워서 표현을 못하겠더라구요. 같은 테이블 아주머니가 미친거 아니냐고 머라머라하길래 아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좀 기분 드러워요 생각하면. 뭔가 어릴적에 동네 이모들이 땡땡이 고추 함보자 이딴거 할때 느끼던 수치심 아시죠 머 일하면서도 20대 때는 나이 있는 여자들한테는 성희롱적 발언 엄청 들었었는데 뭐라하기 미묘한 상황이라 걍 넘기고.. "밤에 뭘하길래 그리 피곤해?" "남자가 체력이 부족하면 되나" "땡땡씨 여친도 운동 잘하는 남친 좋다그러지?" 등등 그냥 별 생각없이 지나가서 그렇지 굳이 곱씹고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면 남자들도 끝이 없음..
20/10/13 08:51
결국 그간 법원이 보여준 성범죄에 대한 증거주의 부정이 이런 결과를 나은거죠.
특히 벌금형 정도 나오는건은 확정 판결이라고해도 믿음이 안가요. 이근이 성추행을 저질렀는지와 관계 없이 지금같은 기조로 판결이 계속되면 조만간 성추행같은건 그냥 저사람이 재수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20/10/13 09:09
성추행 부분의 법원 판결 결과는 이근 대위의 낮은 신뢰도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 이근 대위에게 불리했다고 생각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유튜브라는 사용자 중심 컨텐츠에서 해당 인물이 여러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저 사람이 마음에 안들면, 안보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철저하게 그런 영상들을 피하고, 나온다면 skip 등을 하면서 보지 않을 것을 왜 사서 그것들을 표적삼아 찾아다니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알고리즘 상 철저히 피해다니면 알아서 안나오게하고 다른 내가 검색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20/10/13 09:10
빚투 사건도 비슷하지만, 이건은 더 조심스러워야죠.
빚투사건은 막말로 지인한테 소액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 OO한테 빌린거 언제 갚을래? xxx야" 소리 듣는거라면 이건은 아직 if지만 여자 옆에 지나가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벌금형 받은것도 억울한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휴 정직한 척은 다하면서 여자 엉덩이나 만지고 다니다니 성범죄자 xx 쯧쯧" 하는 셈이죠.
20/10/13 09:11
유명세를 타기 전 일반인이었다면, 채무로 인한 법정 다툼, 성추행으로 인한 법정 다툼을 둘 다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20/10/13 09:11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라 이걸 중립기어 박으면 그냥 영원히 박아야죠. 검찰이 연예뉴스 진실확인해준다고 당시 제출된 증거 깔 것도 아니구요.
20/10/13 09:14
계속 곰탕집얘기가 나오는데ㅜ그 사건도 일단 터치는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한 물리적 불가능 상황은 아니였죠. 다만 시간상 그게 의도적 그랩이나 실수로 슬쩍 스쳤냐 그런게 논란이였고 처음엔 건드린적없다고 하다가 나중엔 건드린거 같긴하다 뭐 이런식의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작용했고요.
이근건에서 이근이 주장한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상고기각이 나왔다? 이거 딱봐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죠. 법원판결이 그정도까지 개판은 아닙니다. 만약 이근이 혼잡한 상황에서 스쳤을수도 있었겠으나 성추행 의도는 아니다 라고 했으면 그나마 믿을수 있었겠지만요. 지난번 채무 불이행때도 생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도.... 태생이 그냥 거짓말쟁이란 생각입니다
20/10/13 09:18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근대위가 CCTV를 깔 수도 있겠네요
그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할텐데요 CCTV 까버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20/10/13 09:25
그런데 제가 클럽 안가봐서 그런데 클럽에서 엉덩이 만진게 성추행으로 신고되서 벌금 물 정도의 잘못인가요? 법적으로 잘못된 건 맞는데 어떤 분위긴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때리면 당연히 폭행이지만 격투기 체육관같으면 일정수준에서 익스큐즈 되잖아요.
20/10/13 09:28
격투기 체육관에서 줄넘기 하는 사람에게 주먹질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경우랑 비슷한게 아닐까요.
스파링같이 서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클럽 가 보진 않았습니다.
20/10/13 09:37
당연히 클럽 들어간 여자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스킨십을 허락한거 아니냐는 의미로 쓴게 아니고...
(극단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그런식으로 볼수는 없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수용도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연인이어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그러면 혼나겠지만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여도 클럽같으면 상황에 따라 허락될 것 아니겠어요?
20/10/13 09:38
클럽 자주가는 죽돌이들은 저정도 전과는 다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농담조로 한 말이라 백프로 믿을 순 없지만 그만큼 흔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20/10/13 09:49
그러니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 같은데 악질적인 경우 아니면 도의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준의 얘기인가 싶어서요. 사람 죽일것처럼 하는게 아닌이상 스파링 세게한다고 해서 폭행죄로 신고하긴 그렇잖아요. 지도자 제재나 관원들 기피는 있을수 있어도요. 말씀해주신 바로는 결론적으로 그런 일로 법적인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긴 하네요.
20/10/13 09:41
큰일날 상상을 하시네요;;;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클럽서 지나가다 손등이 스치는 것처럼 애매한 경우나 있을 수 있지, 손바닥이 닿거나 하면 바로 난리납니다.
20/10/13 09:47
제가 바보도 아니고 격투기 체육관 가면 사람 마음대로 떄려도 되나 같은 상상이나 질문을 할 리가 없는데 질문을 아주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20/10/13 09:51
??? 그럼 이,삼차원적으로 어떤 질문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위에 다른 댓글들 보면 정말 저게 큰 잘못이냐고 묻고 계신데...
20/10/13 10:01
그런 식의 어이없는 생각을 하니까 제 답댓글도 어이없어지는거죠.
당장 위에 단 댓글 중에서도 [당연히 클럽 들어간 여자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스킨십을 허락한거 아니냐는 의미로 쓴게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까지 얘기했구요. 클럽이란 공간이 남녀의 교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스킨십이 허용된 곳이고 입장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곳 같은데(정확히는 클럽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오해에 의한 스킨십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클럽 이용하는 여성들은 일반적인 공공장소와 비교했을 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않는가, 그정도를 물어본거죠. 내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상대가 엉덩이를 만진게 버스안 지하철안이면 상대는 99퍼 성추행범이겠지만 클럽이면 꼭 그렇진 않을 테니까요. 당연히 제가 가정한 분위기가 사실이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진 않고 피해자 측에선 안 좋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법적인 대응까지 가냐는 얘깁니다.
20/10/13 10:34
rnsr 님//
??? 말씀하신 리플의 하단을 봐도 여전히 "그" 상상을 하고 계시고 다른 글들은 제 댓글 이후에 쓰신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리플들을 보시면 다들 저와 비슷한 의미로 반문하고 계시죠, 혼자서만 7,8차원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20/10/13 10:44
rnsr 님//
법적 대응도 "그" 상상에 포함된다구요. 클럽이고 법원 앞이고 고의적 터치로 인지했고 고의적 터치 증거나 정황이 확실하면 당연히 법적 대응합니다. 이상하게 써놓고 대다수에게 지적 당하는데 아직도 남의 문해력을 의심하는게 참...
20/10/13 10:48
그말싫 님// [rnsr이라는 분은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 라고 했죠. 괜찮다고 생각했음 법적대응을 왜물어봅니까? 클럽에서 다 익스큐즈 된건데 화낼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랬겠죠.
실수건 고의건 잘못하면 잘못한거지만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 당연히 잘못의 정도도 달라지고 법적인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대응을 하거나 법적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데요. 과실XX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개념은 법학자들이 바보들이라 만들어놨나요?
20/10/13 10:54
rnsr 님//
[그런데 제가 클럽 안가봐서 그런데 클럽에서 엉덩이 만진게 성추행으로 신고되서 벌금 물 정도의 잘못인가요?] 다른 곳 가서 이 리플 똑같이 써보세요, 님이 설명하고 계신 의도로 알아듣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크크
20/10/13 10:56
그말싫 님// 제가 그렇게만 적었나요? [법적으로 잘못된 건 맞는데 어떤 분위긴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때리면 당연히 폭행이지만 격투기 체육관같으면 일정수준에서 익스큐즈 되잖아요.] 라고도 했죠. 그리고 님이 첫댓글 달기 전에 이미 이호철님 대댓글로 충분히 댓글 단 이유 이해되게 적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클럽 입장 여성이랑 성매매 여성이랑 어느쪽이 스킨십에 대한 수용도가 높겠습니까? 성매매 여성한테 스킨십 맘대로 하면 안된다고 한 사람이 [클럽에서 엉덩이 만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20/10/13 11:09
rnsr 님//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이셔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거죠, 진심으로 익스큐즈 된다고 생각하는게 되잖아요. 말씀하실수록 수렁에 빠지고 계신데... 추가 해명으로 쉴드야 당연히 쳐지겠지만 첫플이 문제인건 대다수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20/10/13 11:16
그말싫 님// 그 부분도 황당한게 된다고 생각했음 그냥 되는 곳인데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지 왜 물어보나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모르니까 물어본거죠. 대다수가 증명 운운하기엔 님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쉴더님 한분뿐인데 이분도 [나중에 달린 댓글을 못봤다]라고 했구요.
20/10/13 11:20
rnsr 님//
나중에 달린 댓글로 해명된게 문제라구요;; 전쟁 중인데 약탈 좀 익스큐즈 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쓰면 아 쟤는 전쟁 중엔 약탈해도 되는 줄 아나보다 생각하는게 정상이죠.
20/10/13 11:23
그말싫 님// 나중에 달린 댓글로 해명됐다고만 한것도 아닌데 일부만 잘라서 쓰는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사람이 사람때리면 당연히 폭행이지만 격투기 체육관같으면 일정수준에서 익스큐즈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걸 잘라서 [격투기 체육관이면 폭행이 익스큐즈된다] 라고 하는 식인데... 정말 황당합니다.
20/10/13 11:27
rnsr 님//
그럼 첫글을 더 풀어서 써보세요. 이리 써도 저리 써도 어쨌든 tpo를 고려하면 익스큐즈 되는거 아니냐고 써놓으셨는데...
20/10/13 11:38
그말싫 님// 아니 이렇게 길게써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원하지 않는 터치가 일어났음 당연히 잘못한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분위기냐 이게?
[격투기 체육관에서 일정수준으로 익스큐즈]라고 했죠? 격투기 체육관이 전쟁터가 아닌 이상에야 이호철님 댓글대로 줄넘기하는 사람한테 주먹질하는 건 정신나간거죠. 클럽으로 예를 들면 스테이지에서 만나서 가까이서 춤추는 경우, 통성명하고 어느정도 교감이 있는 경우, 아예 복도 같은데서 스쳐지나가는 경우 다 다를 겁니다. 체육관으로 비교하면 스파링하는 경우, 서로 기술 연습하는 경우, 서로 체력단련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스파링하다 과하게 하면 뭐라할 수 있고 클럽에서 신체접촉 있음 뭐라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어도 죄다 법적인 대응을 하진 않죠. 쉴더님도 그래서 첫리플부터 '다른 장소보다 좀더 프리하다' '저기는 복도였다' 같은 얘길 한거죠. 지금 이 댓글도 이미 쓴 댓글들 정리한 수준인데 그말싫님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거란 생각은 별로 안들지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적습니다.
20/10/13 10:17
클럽이라고 모든 여성들이 모든 남성들에게 자기 몸 마음대로 만지도록 허락하진 않죠. 다른 장소보다야 좀 프리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거기다 저긴 복도였다고 본 거 같네요.
20/10/13 10:23
클럽에선 여성들이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댓글이 덕지덕지 붙었는데도 이런 대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애초에 첫 댓글을 좀 더 명확하게 썼어야 했나 싶네요. 실수했을 때 반응이 다른 곳이면 즉각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올바르고 그럴만하다면 클럽은 장소 특수성상 법적 대응까진 안 갈만 하지 않나요 정도로. 사실 성매매 여성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고 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20/10/13 10:58
미리 댓글 써놓고 버튼을 나중에 눌러서 위에 길게 달린 댓글을 못봤네요. 뭐 허락하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보통 접촉을 하더라도 대놓고 만지진 않죠. 만지고 튀는 경우야 많겠지만요. 그리고 처음 적었다시피 저는 저기가 복도쪽이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클럽 내부라도 좀 다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20/10/13 11:02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통계적 의미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되는 확률? 같은게 궁금헀던 거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스테이지에서 춤추다가 얽히는거랑 복도에서 지나가는거랑은 상황이 또 완전 다를것 같기도 하네요. '클럽이 어떤 분위기냐'와 별개로 이근대위 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떄 그냥 유죄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13 10:38
저도 어느정도 클럽이랑 장소 특수성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분들이 클럽을 잘 모를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부비부비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곳인데 말이죠.
20/10/13 09:38
이게 죄목도 성추행에 형량도 벌금 200만원, 게다가 하필 또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라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근 측 주장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CCTV 증거가 있었으면 유죄가 뜨진 않았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이외의 증거가 더 있진 않았을 것 같아서 진짜 애매하네요..
20/10/13 09:51
성추행 사건은 워낙 대한민국 성인지 감수성이 개같은게 많아서 판단 불가능하지만,
저에게 이근은 200만원 안갚은거 + 그이후 상황 하나로 인성 개쓰레기 입니다.
20/10/13 10:15
이근도 참 대단한 인물이고 가짜사나이도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네요
엄청난 매력남인가 봅니다 200 빚투는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뭘 그러냐고 하고 성범죄로 상고 기각까지 받은 최종판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그냥 빚투 미투도 아니고 최종판결까지 이미 난 건들이라 투 붙일수도 없는 그냥 민형사상 범죄를 다 저지른건데 차라리 그냥 그까짓 작은 죄들좀 지었으면 어떠냐고 실드치면 이해라도 가지 이건 이래서 까내려 저건 저래서 까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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