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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0 18:06:00
Name 짱구
File #1 saram.jpg (40.2 KB), Download : 84
출처 ruliweb
Subject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학원생도 사람이야 사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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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코트
20/07/20 18:10
수정 아이콘
이걸 몰랐네..
20/07/20 18:14
수정 아이콘
저렇게 안써놓으면 모두가 당연히 대학원생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20 18:16
수정 아이콘
아 대학원생도 포함이였군요!
어데나
20/07/20 18:16
수정 아이콘
교수출신 국회의원은 과연 찬성표를 던질까요?
Albert Camus
20/07/20 18:18
수정 아이콘
음 저 구절을 넣어도 일부 학업시간은 별도로 빼는 등 꼼수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Available ID
20/07/20 18:22
수정 아이콘
.........
치킨은진리
20/07/20 18:23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최저시급 맞춰주나요??
Lord Be Goja
20/07/20 18:31
수정 아이콘
징용은 안맞춰줘도 됩니다
BlazePsyki
20/07/20 18:32
수정 아이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17963
이제 발의니까 통과될거라고 가정해도 3년은 걸릴듯 물론 통과 안될수도...
곰그릇
20/07/20 18:35
수정 아이콘
(군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익균
20/07/20 19:03
수정 아이콘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한다)
데오늬
20/07/20 19:04
수정 아이콘
유머게시판에 어울리는 수준의 개정안이네요
누군가 했더니 태영호 ㅡㅡ
20/07/20 19:04
수정 아이콘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안 챙겨주는 대학원생을 누가 챙겨주나 찾아봤는데 태영호 의원이네요. 남조선에선 학문을 하는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될 수 없는데! 눈치없이 대학원생을 사람으로, 근로자로 인정해주려고 하다니.
모나크모나크
20/07/20 21:37
수정 아이콘
이거 그럼 개그가 아니라 진짜 개정안인가요.. !?!
20/07/20 23:56
수정 아이콘
개정안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아마 대학원생 노조였던것 같습니다.)가 이번 총선에서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대해 각 정당에 문의를 했는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에서만 응답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큰 정당들은 대학원생 처우에 별 관심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1야당에서 나온 개정안이니 어쩌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07/20 19:06
수정 아이콘
어? 대학원생이 사람이었던가?
20/07/20 20:30
수정 아이콘
의외군요
20/07/20 21:58
수정 아이콘
근로자에 대학원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왜 수준 낮은 개정안 소릴 들어야 하는지..
나비아스톡스
20/07/20 22:04
수정 아이콘
흠..대학원서 근로기준법 맞춰가면서 무슨 연구를 할수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Chasingthegoals
20/07/21 06:33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사람 갈아마시는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합당한 보상이 없다는게 문제니까요.
20/07/21 08:27
수정 아이콘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연구용역같은 수익성 사업을 할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물로 졸업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까지가 용역을 위한 연구이고 어디까지가 학문적인 연구인지 구분하는게 쉽지않은게 문제이긴하죠
그런데 연구용역으로 거의 회사처럼 돌리는 연구실이나 학회일을 대학원생을 직원처럼 쓰면서 하는걸 봐서
근로기준법을 대학원생에게 적용하는게 필요하기는 할듯합니다.
소셜미디어
20/07/20 22:48
수정 아이콘
이런 취급은 북한에서도 못 봤다!!
제랄드
20/07/20 23:35
수정 아이콘
바트~
달달한고양이
20/07/21 08:44
수정 아이콘
잘 적용해야 하는게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서 일반 직장처럼 난 9-6 할건데 넘치면 초과수당 주든가 하는 그림이 나오면 모두 고통받습니다. 주말도 그렇구요. 첨 들어왔을땐 말그대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선배고 교수고 가르쳐야 하는데 깽판치고 나가면서 갑질당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애들이 요즘 많아져서 허허...
요즘엔 상한선인 석사 180 박사 240으로 맞춰 주는 데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게 불만이면 공부하지 말고 바로 취업해야죠. 그게 더 많이 벌기도 하고(으응)
20/07/21 22:17
수정 아이콘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막아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출퇴근을 실험체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오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당연히 출퇴근시간을 고정하고 초과수당 지급하도록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박사 수료 후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학생/학생아님/군인/군인아님 4가지 경우가 환장의 시너지를 발휘해 뭘 해도 다 안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거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사족으로 석사 월 180 박사 월 250은 정부과제 최소인건비입니다. 참여율이 100%로 제한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모든 경우(적어도 제가 본 경우에서는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제외하면) 최소인건비만 상정하기 때문에 최소 인건비가 상한선으로 잘못 알려져 있죠.
달달한고양이
20/07/21 22:54
수정 아이콘
네, 하지만 대학원생이 일반 근로자로 규정되는 순간 말씀하신 근로시간부터 여러가지 애매한 영역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겠죠. 그걸 누가 어떻게 규정지어 주지도 않을 거구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순간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내가 왜 일을 해? 라고 생각하게 될거고(이건 당연한 권리니까)...재료비는 본인이 본인과제 따서 쓰는 게 제일 낫겠네요.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참여율 제한 때문에 저 이상 지급하는 게 어려운 건 현실이고 저희 교수님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말에 성과별로 인섿티브를 꽂아주십니다.
말씀하신 박사 취득 후/특히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저희 남편도 부조리함에 별 고생을 다 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뭐랄까 딱 칼로 자르듯 규정하기엔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심슨 에피소드에도 나오듯 이 쪽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구요...
이게 다 상식없이 대학원생을 무슨 노예부리듯 갑질하는 일부 교수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후;
Grateful Days~
20/07/21 09:17
수정 아이콘
진짜였어요? (유머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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