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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6 12:24
제가 얼마전에 블랙박스 확인해본적이 있는데 이게 블랙박스 자체가 좀 빠르게 보이고 거기에 영상 크기가 작으면 더 빠르게 보이더군요.
20/03/26 12:22
2014년 영상인데 뭘 1호 의뢰자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거는 30 이하로 전방주시했으면 설 수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얼핏 보기에는 30 넘는것처럼 보이네요)
한문철 티비에 진짜 말도 안되는 (운전의 신이 와도 피할수 없는) 영상도 많던데 왜 이런걸..
20/03/26 12:25
그러게요. 대놓고 2014년 영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뭔가 오류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민식이법은 반대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가 반응이 느린거 같습니다.
20/03/26 12:25
유튜브 가보니 1호 맞나봐요. 블박 날짜는 설정 안해놓으면 저렇게 나오는 경우 많더라고요. (제 차도 자꾸 2000년 1월 1일로..)
+ 30 이하로 전방주시했으면 설수 있었을 거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20/03/26 12:26
https://www.youtube.com/watch?v=C9Vdr1-BaFI
오늘자 유튜브에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비 날짜를 안 맞춰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3/26 12:27
영상보시면 블랙박스 날짜가 잘못되었지만 어제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 블랙박스의 시야와 운전자의 시야(트럭이 지나간 후, A 필러로 가려지고)와 다르며, 거의 정지상태인 학생이 갑자기 속도를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까지 생각해보면 운전의 신이 오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운전자라면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느껴지는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빠릅니다. 영상의 속도도 30 이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거에요.
20/03/26 12:27
아 그랬군요. 1호 맞네요. 한문철씨 영상 요새 좀 봤는데 예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자료들 엄청 가져와서 열변을 토하시길래 당연히 그 중 하나일줄...
20/03/26 12:51
블박화면과 실제상황이 괴리가 심합니다.
실제 아주 급박한 상황도 블박으로 보면 별거 아닌거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거처럼 나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으시면 그 화면 블박으로 보세요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주보는 사고 블박화면은 진짜 민첩성의 신이 와도 막을까 말까하는 경우입니다.
20/03/26 12:25
이거는 설수 있는거 아닌가요? 불법주정차도 없고, 애도 엄청 뛰는것도 아니고 빠른걸음인데.
오히려 법의 취지에 맞는 영상인거 같네요. 전방주시했다면 저정도는 멈출수 있어야죠. 저렇게 나오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죠.
20/03/26 21:16
나중에 운전해보시고 블박이랑 비교해보시면 시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를 가렸고 위치상으로 a필러가 가려 늦게 본거 같습니다. 사각에서 저렇게 뛰어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03/26 13:09
생각하시는 것 처럼 시간이 저장되는건 아니예요.
메인보드 배터리 빼면 시간 리셋되듯이 블박도 내부 배터리로 시간을 저장해두는데요(real time clock) 그 배터리가 나가면 시간은 전원이 나갈때마다 리셋되니 시동 켜면 무조건 초기 시간으로 리셋됩니다. 시동끄기 전 시간에서 + 되는게 아니예요. 시간이 좀 어긋난다고 해도 rtc 오차범위 내로 어긋나는거라 몇년 꺼둔다고 해도 몇초 차이가 날까 말까 합니다.
20/03/26 12:25
이 정도면 그나마 설 수 있는 거리 같네요.
좌측 상단 시계로 보면 아이가 보이고 충돌까지 3초가 걸리고, 거리도 10미터 정도 되어 보이구요. 시속 30킬로로 달릴 때 공주거리 제동거리 합쳐서 10미터니까 아슬아슬 하긴 하겠네요.
20/03/26 12:26
운전할때 기본적으로 해야할 생각은 내 주변에 있는 자동차 보행자 전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미친X이다.하고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못피할수 있다는거 -_-; 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처럼 보이지도 않는데서 튀어나오는건 운이 좋아야 사고가 안나죠; 근데 영상이 2014년이라. 제가 얼마전에 올린 글의 그 블박도 지난주 토요일 찍은거지만 날짜는 2014년쯤으로 찍혀있어서 일단 둘배 만지겠습니다. 예~전에 날짜를 고쳐뒀는데 어느순간 다시 날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20/03/26 12:26
https://youtu.be/IuhGVEfLf9w
이거보시면 대박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왈 "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럼 그냥 후진하세요"
20/03/26 14:43
배려할 자신이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경솔한거죠. 무슨일이 일어나도 나는 다 피할수 있다? 그건 오만입니다.
20/03/26 12:30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안 했거나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한 건 잘못한거죠. 애들이라고 무단횡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문철 변호사가 짚고 있는 점도 그 점이고요.
20/03/26 12:34
당연히 무단횡단하고 달려든 저인간은 상식밖의 인간이구요. 애들이니까 무단횡단할수있는 자격이 아니라 행동을 할수가있죠. 어른도 저렇게 해버리는데 애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필요하죠.
다만 운전자는 시야확보도 잘되어있고 대낮에 정면도 잘보여서 운전자 과실이 크게 나올겁니다
20/03/26 12:37
아래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시야각하고 실제 시야각은 많이 다릅니다.
a필러 때문에 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대낮이라는 점은 페널티겠죠. 그리고 과실이 크게 나와도 의미없는 게 민식이법 때문에 어차피 벌금은 확정이라서...
20/03/26 12:43
블박상 저 트럭이 지나가면서 애가 보이는순간부터 박기까지 시간이 2초정도밖에 안됩니다.
차 속도가 30이라고 쳐도 2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요. 30보다 적으면 더 가까운 거리고요. 브레이크 밟은거까지 하면 더 줄겠네요. 충분히 가려지거나 안보일수 있어요.
20/03/26 12:58
블박으로는 간단히 보이는곳도
실제 운전석에서 볼때는 아예 안보이거나 보더라도 자세히 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운전할때는 그곳만 보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때는 좌측이 트럭이 지나가니 그 순간에는 우측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지 집중을 할수도 있는거고요.
20/03/26 21:30
블박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운전해보면 다릅니다.
블박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그 찰나가 보이지만 아무 정보 없는 처음 보여주면 아무도 저 부분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만 보고 있으면 전방주시태만입니다. 이건 게임이랑 달라요
20/03/26 12:30
저게 불박은 앞쪽에 달려있어서 처음 뛸때 A필러 쪽에 가려서 안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죠 차 오는걸 보고 달려오는 수준인데요 + 무단 횡단
20/03/26 12:31
트럭이 1차로 가렸고 블랙박스의 시계는 실제 운전할 때 보는 시계보다 넓습니다. 속도는 모르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20/03/26 12:56
정말 운전 안하시는거 티내네요. 기본적으로 각을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각을 보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바로 중앙성 넘었을거라는 생각을 않죠. 결과론적으로 사고날거알고 블박시야로 상황보는것과 평상운전시의 상황보는건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기적의 운전자들이 지금 민식이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거죠. 피하면 된다느니 잘보면 된다느니.
20/03/26 14:32
운전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인 블랙박스 한번 돌려보세요 운전 안하는 티를 이렇게 많이 내네요 오늘도 인터넷 슈마허 하나 보고 가네요
20/03/26 15:31
운전하시는 분이면 방금 지나온길 네비로 한번 봐보세요.본적이 없으시죠.실제 운전자의 체감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제발 경험하지못한 상황에대한 글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3/26 12:27
https://youtu.be/C9Vdr1-BaFI?t=4434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의뢰자 글에 블랙박스 시간설정이 안되어있었다고 나오네요.
20/03/26 12:29
어린이의 판단능력을 감한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차를 보고도 달려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바로 보고 피하거나 멈출수 있어야 하고요.
20/03/26 13:13
10km/h로 가면 된다고 해서 그정도 속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정지"를 안해서 운전자 과실이라구요? 그냥 차를 끌고 가라니까요?
20/03/26 13:19
저 경우에는 애가 튀어나올게 너무 명확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안해서 그렇지 아동 통학차량이 멈춰서면 멈춰서는게 통상적인 규제입니다.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끌고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 15년 정도 했습니다.
20/03/26 13:23
영상은 보고나 말씀하시는건가요? 저 차는 정차한 차가 아니고 주차한 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저 아동 통학차량과 관계가 없이 뛰쳐 나온거구요. 어떻게 하던 님일은 님이 알아서 하는거죠. 제 일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꺼주세요 그럼
20/03/26 14:46
저 학원차량 같은건 그냥 주차된 차량같고, 아이랑 무관하고요
저 동영상 링크에 설명 적혀있어요... 가족과 다퉈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가 사고당했다고... 아이가 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 예측이 전혀 불가한 행동을 한건 팩트입니다.
20/03/26 12:29
상식적으로 애가 저기에 있으면 차 지나가고 건너겠거니 하지... 내가 달리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박겠구나 생각하진 않죠
자해공갈 수준이네요.. ㅡㅡ;
20/03/26 12:30
제가 예전에 지인 차를 탈 때, 그 지인이 시속 30 넘게 달리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시 못하고 무시해서 사람을 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10cm 앞에서 멈췄던가요? 그런데 그 지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사고 안났으면 됐지" 식의 태도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지 않는데,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운전자는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두고도 전방주시를 안 할 수 있는 고라니가 뭐야, 멧돼지 같은 존재라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항상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치면 제가 죽지, 운전자가 죽지 않으니까요.
20/03/26 12:30
https://pgr21.com/humor/380515
제가 얼마전에 올린 글인데 이 이미지 시작할때쯤 속도가 20좀 넘었던거 생각하면 본문도 보이는것보다는 빠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사람의 시야는 많이 달라요.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사람한테 꼭 보이지는 않아요.
20/03/26 12:31
애들이 근데 진짜 자해공갈단이 아니라면
충분히 저럴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법이 없든 있든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다니는게 좋겠네요 주정차위반 차량같은게없는게 우선이겠지만 그게 왠지모르게 쉽지않은듯
20/03/26 12:38
진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20킬로미터 이하로 낮춰야죠. 20킬로일 때 이 정도를 못 서면 운전하지 말아야 하구요.
20/03/26 12:46
20킬로 이하요?
https://youtu.be/IuhGVEfLf9w 이거 보시면 10킬로 이하엿는데 사고 납니다. 그냥 법 자체가 떼법이라 말도 안됩니다.
20/03/26 15:05
본문의 사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현재의 시속 30킬로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애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 놓는 건데요. 제한속도를 충분히 내리고 그 안에서 운전을 하면 일반 사고와 같이 보자는 거죠.
20/03/26 12:35
무단횡단이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도로로 뛰어들거나 차보고 달려와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특히 어린이들의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인식,인지 능력이 미성숙하니 옳지않은 일을 순간적으로 저지를수 있는데, 그 댓가가 교통사고 사상,사망이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니 어른들이 좀 더 배려하주자, 라는게 법의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속도 좀 줄이고 전방 주시 잘하거나, 그냥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어린이를 배려하는 것부터 문명사회가 시작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해공갈 운운하시는데, 진심들은 아니시죠?
20/03/26 12:38
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저 영상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삭막하고 무서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해공갈이라뇨. 사건이 벌어졌으니 저 운전자가 전방주시 잘하고 속도 줄였는데 500만원 벌금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저는 전방주시 안한것 같습니다)
20/03/26 12:40
법이 이따구로 나오니까 저 어린이에 대한 시선도 곱게 보일수가 없는겁니다. 당장 운전자가 큰일나게 생겼는데 애 라는 이유로 곱게 보이나요?
20/03/26 12:46
어떻게 나오나요?
님 말하는 걸 들어보면 형량이 크게 나오면 그게 운전자가 억울한데 큰일이 난 게 아니고,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고 하실거같은데요?
20/03/26 12:48
지금 님 주장과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인지 부디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누가 님에게 욕을 하면 님이 잘못했든 안했든 누가 님에게 욕을 했으니까 님이 나쁜사람이 되는 그런 논리네요 하하
20/03/26 12:55
강문계 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법 문제가 운전자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님은 법은 문제 없고, 형량이 크게 나오면 그건 운전자가 잘못해서 그런거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형량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운전자가 잘못한지 안한지 알수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논점의 차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게 이해가 진짜로 안되신다면 뭐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20/03/26 14:04
민식이 법의 최고 문제는 '최소'형량이 500만원 이상 벌금이라는겁니다. 사망사고면 '최소 3년'이구요.
운전자 과실이 0이어야 형이 안나와요. 근데 한국 교통심리에서 그게 가능해요? 전방주시 태만은 말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1만 나와도 500만원이 나가요. 과실대비 형량이 지나치게 크다고 다들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20/03/26 12:37
그렇게 해도 꽝하면 500부터 스타트니깐 취지고 나발이고 개판이라는거죠. 취지만 따지면 세상 나쁜건 1/100으로 쥴어들죠.
20/03/26 12:37
속도 좀 줄이고 전방 주시 잘하거나 가 아니고
그냥 가지말라는 수준의 법이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아직도 이 법이 뭐가 문젠지 이해못하는 분이 있네 애들 좀 다치는건 그렇게 불쌍하고, 운전자가 벌금이나 징역 먹는거는 안불쌍합니까? 제발 그런식으로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님같은 사람 때문에 자꾸 '떼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3/26 12:39
사건이 벌어졌으니 저 운전자가 전방주시 잘하고 속도 줄였는데 500만원 벌금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저는 전방주시 안한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거나 무서운 분들은 안가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26 12:45
법이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 다친거 기준으로 하니 말씀하신건 틀렸습니다.
500만원 벌금 보시겠다구요? 같은 상황에서 저아이가 잘못넘어져 죽었다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20/03/26 12:40
네, 가지 말라는 수준의 법이고 목표가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차가 안 다니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형량을 이따위로 매겨놨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과 외국을 왔다갔다하면서, 한국 운전자들이 타국에 비해서 (보통 구미 국가들) 난폭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일단 외국, 특히 미국 스쿨존에는 차가 거의 안다녀요 -_-
20/03/26 12:43
원록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겁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실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비율은 전체 교통 사고 대비 5프로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좀 더 배려해 주려면 어린이 구역만 저럴게 아니라 모든 구역에서 저래야죠. 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구역에서 속도 줄이면 어린이 안 다치고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든 도로에서 시속 30키로로 다니게 하죠. 그럼 확실히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20/03/26 12:46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해서만 말씀 드렸고요. 다른 도로에서는 도로사정에 맞춰서 다니는게 맞겠죠.
그리고 운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모든 도로를 시속 30키로로 다닌다고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보행자가 얌전하고 한국 운전자가 이면도로에서 좀더 난폭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20/03/26 12:54
모든 도로를 30키로로 다니면 당연히 사고가 줄죠. 특히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줄테구요.
제동 거리가 급격히 줄테니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 운전자가 좀 더 난폭하고 아니고 여부는 이 건과 하등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싶은게 핵심이라면 보호 구역 주정차시 벌금 100만원, 속도 위반 시 100만원, 각종 카메라 및 안전장치 다수 설치 등의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죠. 사고나면 운전자를 조진다라는 건 그냥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얘기 못 하겠네요.
20/03/26 12:47
어린아이를 보호하는건 맞지만,
30킬로 이하, 주의운전 잘해도 무고하게 무조건 벌금이 나올 수 있는게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 스쿨존 서행 O 민식이법 ????
20/03/26 12:59
문명사회가 아니고 근대문명을 제가 잘못 말씀 드렸네요. 아래와 같은 문헌들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Vivian C. Fox, "Poor Children's Rights in Early Modern England," Thomas E. Jordan, Victorian Child Savers and Their Culture: A Thematic Evaluation (1998)
20/03/26 13:06
이왕 배려할꺼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차량 전면 통행 금지 정도로 하면 깔끔 하겠네요.
말이 안되죠?? 그래서 법이라는게 적절한 절충이 필요한건데~ 운전자의 대다수가 보기에 적절한 절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거죠.
20/03/26 19:10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긴한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끌고 다니지 말란게 취지같긴합니다. 일단 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려구요.
20/03/26 12:35
운전을 다들 안해보셨나...블박이 보는 시야랑 사람이 보는 시야 각도랑 완전 달라요
보통 블박은 룸미러 쪽에 달려있어서 훨씬 더 앞쪽에 탁 트이게 보입니다. A필러 때문에 학생이 스타트 하는 모습이 가려졌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20/03/26 12:39
사실 본인이 직접 꺼내서 보지않는 이상에야 블박 영상이 어떤지 알수는 없긴해요.
저도 하도 어처구니 없는 차들이 있어서 가끔 영상 올린다고 블박을 꺼내보니까.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지네? 이게 여기서부터 보인다고? 싶은게 많더군요.
20/03/26 12:45
a필러가 뭐 계속 저사람만 가려줍니까; 커브도는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 잠깐 안보이는거죠.
저건 뭐 변명의 여지가 사람이 달려옴 이거 하나뿐이죠. 대낮에 시야 확트여 있고 도로자체가 30도로이니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은도로다. 차보다 무단횡단을 더 조심해야할 거리죠. 운전자가 경험이 없거나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 않았거나.
20/03/26 12:38
저도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인도에 펜스 쳐놓고 횡단보도만 걷어내는거죠.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펜스 뛰어넘고 무단횡단한다에 한 표입니다. 그냥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입 안 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20/03/26 12:41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는 것보다 중앙선에 펜스를 치는 게 효율적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펜스는 어린이들이 어떻게든 뛰어넘으려고 기를 쓰는데, 중앙선에 펜스를 쳐 놓으면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데 아이들이 중앙선 펜스를 넘을 엄두를 못냅니다. 더불어서 중앙선 펜스는 차량이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20/03/26 13:25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feature=youtu.be&t=563
이거 보니까 펜스 있어도;;;
20/03/26 12:42
법이 어떻다 운전 잘했다 못했다는 논외로 하고
이거 못서는게 이상하다는 분들은 진짜 운전자 맞나요? 운전 해보면 그 좁은 A필러가 시야를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 아실텐데 저 티맵 늘 100점 안전운전 스타일에 고양이 로드킬(ㅠㅠ) 1회 제외 18년 무사고 운전잡니다만 저 상황에서 100프로 확신은 못하겠는데요?
20/03/26 12:44
이거 대처할수 있는 운전자면 프로 무대 뛰어드는게...
A필러 위치와 건너편 지나가는 트럭, 시야에 들어올만한 최초순간에는 멈춰있는 아이, 무단횡단 양형에 감안할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벌금 크리를 맞아야한다? 민식이법이 떼법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만 만드네요 -_-
20/03/26 12:45
차 앞으로 사람을 치는건 모르겠는데 본문의 영상처럼 옆부분을 치는 경우도 똑같이 처벌 받나요?
차 옆부분에 부딪힌다는 것은 운전자가 피할만큼 피했다고 보여지는데....
20/03/26 12:45
운전 오래하신 분이여도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시간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저 영상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보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후좌우를 열심히 살피면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그때 그때 봤던 것들하고 녹화된 영상하고는 천지차이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아무리 열심히 보더라도 인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실시간 그대로의 날것의 모든것이 들어있는 영상인거고 카메라가 고성능이면 고성능일수록 카메라의 렌즈가 커버하는 범위와 내 눈이 열심히 떼구르 떼구르 굴려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민식이 법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두뇌가 처리가능한 영역을 아득히 벗어난 범위의 것을 요구 하는 거라는게 핵심이구요 뭐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가 아닙니다. 언제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길거리 걸을 때 늘 하늘 쳐다보고 댕기세요 와 같은 요구라는게 문제 인 겁니다. 저 법을 없애라 저런 법이 있으면 안된다 저 법은 악법이다 저 법은 못 지키겠다 이런 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 누구하나 좆 되바라 가 법이 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스쿨존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 시도시 / 횡단보도에서라도 신호를 안지킬 시 성년 벌금 천만원, 미성년 사회봉사 천시간 같이 입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모두 신호등 설치 로 다 같이 주의할 수 있게 끔 해야겠죠
20/03/26 12:46
이게 사고영상이란 걸 인지한 상태에서 블박 시야로 보니까 멈출만해보이는거지.
실제로 운전했으면 흰색차량, A필러에 가려진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인지하기 쉽지 않죠. 저 상황에서 아이를 피하거나 미리 브레이크 밟는다? 이건 레이서도 힘들 듯 게다가 무단횡단입니다.
20/03/26 12:46
제가 초시계를 들고 재봤는데
트럭이 지나가고 애가 보이는순간~부딪칠때까지 2초밖에 안됩니다. 시속이 36km일때 2초면 20m인데 저 차 속도는 20~30이라면 20m보다 확실히 적고 브레이크 밟은거까지 감안하면 훨씬 적어질겁니다. 10m 좀 넘을거 같고 그정도면 충분히 시야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20/03/26 12:55
대한민국 도로사정 생각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할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면 운전자가 좀더 배려할수 있고 아이들도 이를 생각하도록 하는 안전/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할일이지 징벌적 규정을 추가하는건 사람들의 반발심만 살뿐이라 생각해요.
20/03/26 16:23
매일 자차로 출퇴근중입니다.
진짜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위 영상은 브레이크를 밟든 뭘 하든간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20/03/26 21:50
본인 블박영상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게 운전자 시야였으면 면허 뺏어야 합니다. 시야가 전혀 다릅니다. a필러의 무서움은 겪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20/03/26 12:49
무슨 애들은 공간어쩌고 능력이 부족해서 무단횡단해도 되니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배웠던데 교통예절였었는데. 내용을 바꿔야겠어요. 13살까지는 무단횡단해도 되니 마음껏 건너라고 말이죠.
20/03/26 12:53
영상하나에 협오가 넘쳐나네요.
자기 아이가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나오면서 '야! 이 자해공갈단 색!야!' 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우리 애가 잘못했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20/03/26 12:55
그 마음이 법에 적용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진짜 개념 말아먹은 운전자가 아니면 그딴 소리하면서 나옵니까? 자기 주장을 위해서 운전자는 인간쓰레기로 매장하고 결과로 원인을 끼워 맞추고 계시네요.
20/03/26 12:56
뭔소리에요...
저거보다 더 심하게 뛰어와서 사고나도 바로 최하 500부터 시작하는데... '야! 이 자해공갈단 색!야!' 이게 아니라 "아 x됏다...." 이겁니다. 2주에 500만원씩 계속 늘어나는데...합의금 이런게 아니고 벌금만요
20/03/26 12:58
이분은 왜 혼자서 민식이법 장판차 펼치시는지... 논리라도 제대로 된걸 들고오시면 안될까요? 전형적인 감성충 논리(라고 쓰고 단비꺼! 라고 말하죠)네요.
20/03/26 13:00
스쿨존이 나왔길래 10키로 이하로 천천히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대
갑자기 뛰쳐나오며 차 앞부분에 철퍼덕 뻗치고 다친대는 그렇게 없다만, 500만원 벌금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 내가 차를 험하게 몰았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글을 한쪽입장에서 쓰면 서로 다 억울할걸요?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지는게 아니고, 저 법의 커트라인이 너무 편중 되있다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알아들을것 같지는 않지만
20/03/26 13:00
자기 아내가 스쿨존에서 서행하면서 주의하면서 지나가다가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무단횡단 하다 차에 살짝 접촉했는데 벌금이 500만원 나오면 내 아내가 잘못했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얘기를 하려면 좀...하.. 그냥 다 됐고 님은 이 법의 피해자가 되기 전엔 절대 못깨달을것같네요. 말은 무슨 아이를 위한 신 처럼 얘기하시네
20/03/26 12:53
테디 정도 되면 당연히 리신이 플궁 쓰는 거 보이면 수은 쓰고 플 써서 피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런 플레이를 일반 게이머한테 요구하면 안 돼죠. 롤챔스 보니까 테디는 하던데요? 님은 왜 못함?
20/03/26 12:55
취지야 이해합니다만 처벌이 과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 제법 나오겠네요. 스쿨존은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살짝 부딪혀도 눕는 순간 합의봐야해요.
벌금내기싫으면 타박상 하나없어도 몇백은 줘야할 상황입니다. 전 아예 스쿨존은 우회하려고요
20/03/26 12:57
롤이나 게임같은거 하다보면 반응속도나 이런게 항상 빠를수가 없는데
내가 저런 상황이 100번 일이날때 100번 모두 반응할 수가 있을까? 만약 100번 중 1번 반응 못할때가 실제상황이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20/03/26 12:57
기본적으로 블박은 운전자보다 앞에 위치하고 시야가 훨씬 넓습니다. 남들은 배려 안하고 전방주시 안해서 그런다는 듯 말하시면 안되죠.
20/03/26 12:58
양쪽과 중앙에 펜스 설치 및 노란승합차 주정차시, 반대편 차선 일단 멈춤 이런거 다 해야죠.
그리고 한번 지도 찾아봤는데, 영상이 예전껀데 정보가 잘못됐거나 네이버쪽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03/26 12:58
A필러에 가렸어도 계속 가리는 게 아니니 집중하면 볼 수 있다는건 저 사고난 지점, 아이가 뛰어나온 지점을 이미 보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죠.
이미 어느 위치인지 알고 거기만 집중해서 계속 보는데 어떻게 못볼 수가 있겠습니까.
20/03/26 13:00
전 저런 상황이면 트럭이 오는 상황에서는
트럭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가볍게 보고 일단 오른쪽에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는지부터 보게될거 같네요. 그리고 트럭이 지나가는순간 왼쪽을 보는데 필러에 가려서 안보인다? 이러면 무서운데요;
20/03/26 12:58
벌금만 나오면 다행이죠.
저러다 운없이 애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땅에 부딪혀 사망하면 운전자는 인생 조지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20/03/26 12:59
지금까지 무단횡단 블박보면서 운전자 탓한적 한번도 없던거 같은데 그런 영상들보면 밤이거나 3차선 이상도로거나, 비온다던지 차를 안보고 무작정 걷는다던지 갑자기 튀어나온다던지 등등 피하기 힘든요소가 최소 한두개이상 겹쳐져있어요. 근데 이영상은 대낮에, 30km제한도로라 무단횡단하기 좋은 조건의 도로, 시야확보어려움없음, 속도자체도 느리게감. 흠.. 저도 운전 엄청오래하면서 블박영상 신고 많이 한사람이라 시야랑 다르게 보이는거 당연히 아는데 저런상황은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딴생각 하면 바로 박겠구나 생각들던데요.
20/03/26 14:18
블랙박스 시계로 시간을 제보니 뛰기 시작하는 시점이
40초에서 41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프레임별로 보면 40초 후반으로 보이네요 측면에 부딪히는 순간이 42초에서 43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42초 후반이네요 사고까지 2초 걸리네요 법정에서 사람의 인지 반응으로 쳐주는 공주시간은 0.7초~1초 정도 입니다 41초 후반 넘어가는 시점부터 브레이킹 들어간다고 보면 30km로 달릴시 저 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낮이라도 피하기 힘든 사고입니다
20/03/26 13:00
https://www.youtube.com/watch?v=IuhGVEfLf9w&feature=youtu.be
이거 보고 피할수 있는 사람만 민식이법 찬성하세요
20/03/26 13:17
저는 못피하겠는데요. 여러번 봤는데 블박보다 운전자 시야가 왼쪽인걸 감안하면 인간중에 가장 반응속도가 빠른 사람은 가능성이 있나? 정도의 느낌이네요.
20/03/26 13:00
F1 드라이버도 아니고 이거를 어케 피해요. 트럭 옆에 무단횡단 각재는 거 보고 미리 서행하고 멈추면 그게 슈퍼플레이지..
못멈췄다고 벌금 500 이상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죠; 법이 모든 운전자에게 슈퍼플레이를 요구할거면 그게 무슨 최소한의 도덕입니까.
20/03/26 13:02
하다못해 2차로도 아니고 저정도 좁은 길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어쨋든 충돌은 안일어난거 같은데 그래도 사고로 치는건가요? 사고의 정의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상과는 별개로 흐름이 좀 이상하네요. 저런 상황에서 멈추는게 대단한건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쨋든 저런 형식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어떻게든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운전자 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거고요.
20/03/26 16:31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앞으로 스쿨존 진입로 앞에서 피트인 해야겠네요 "아 피지알초등학교 피트인팀! 이번에는 카니발 타이어를 3.5초만에 갈았어요!!"
20/03/26 13:04
피할법하다, 무단횡단하기 좋은 도로라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하면
한낮에 보행자가 신호등 보고 보행하면서도 저쪽에 오는 승용차가 여기는 탁 트인 직선도로니까 과속으로 신호무시하고 달려서 나를 들이받을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건너야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것같은데...
20/03/26 13:04
어찌되었든 애가 다쳤는데 자해공갈단이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걸 보니 참 기가막히네요. 법이 문제있다고 애까지 문제로 만들어버리네요. 본인이 운전자라고 생각하니 저런 반응이 나오는거죠. 내로남불이 따로없네요. 국민 패시브로 인정합니다.
20/03/26 13:07
이 법 판례가 좀 나오고 하면 자해공갈단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애가 다쳤는데, 아직 어린데, 애는 애다 이 얘기 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사례들을 보고도 아직도 애들이 그리 순진하고 착한 애들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20/03/26 13:55
애가 문제가 있지않나요? 애는 정말 아무 문제(잘못)가 없는데 차의 실수로 사고가난건가요? 저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이 얼만큼이나 있어서 벌금까지 내야하는 걸까요?
20/03/26 14:35
어찌되엇든 애가 다쳣다고 다른 다수의 사람 모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히네요. 법이 문제있다고 사람들까지 문제로 만들어버리네요. 본인 애라고 생각하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거죠. 내로남불이 따로없네요. 국민패시브로 인정합니다.
20/03/26 14:40
어찌되었든 애가 다쳤는데 라는 말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애가 문제가 없나요? 중1이라면서요 최소 10년은 무단횡단 하지말라는 소리 듣고 살았을거에요 초1이면 뭐 이해라도 해보겠습니다 중1이에요 사리분별 하는 나이 아닌가요? 애가 진정 문제가 아닌가요? 본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 떼법으로 이런 민식이법이 생긴겁니다
20/03/26 15:14
무단횡단 위법자와 도로교통법 준수 운전자가 서로 부딪쳐서 사고가 났지만 문제는 법을 지킨 운전자에게 있으니 너 벌금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대부분 이야기 하고 있네요. 솔직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 수준의 아이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자기 행동의 제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무단횡단이 잘못된 것도 충분히 아는 나이일텐데 무조건 다쳤으니까 운전자 잘못이라는데 도대체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 상황의 운전자라도 억울할 것 같아서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건에서 애가 문제가 없어요? 무단횡단 했잖아요. 무슨 국민 패시브 운운하고 있어요? 운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었고 브레이크 밟고 서는거 보면 속도 10~20 정도였고 사람 보이자 마자 브레이크도 밟았지만 너는 벌금이라는데, 그리고 저는 무단횡단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모든 사람이 무단횡단 하면서 다니는걸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20/03/26 20:05
중1이라서요. 저 중1때 애들은 이미 왕따, 은따 만들고 일진문화 하고 있었습니다. 십년도 더 전에요.
이대로 가면 왕따인 아이 괴롭혀서 자해공갈 시킬 일진도 있을수도 있어서요. 당해봐서 압니다.
20/03/26 13:07
저 사고에서 무단횡단한 사람과 운전자중 누가 더 큰 잘못했냐를 따지면 당연히 무단횡단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벌금은 운전자에게 500만원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은 못하겠네요.
20/03/26 13:08
이걸 굳이 제가 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 날짜때문에 최근 영상이 아니라 2014년 영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카카오맵/네이버 지도로 2013년 11월, 2016년 5월의 저 거리의 거리뷰를 봤는데(중간에 나오는 서천읍행정복지센터로 검색해서) 동영상 시작시점에 화면 왼쪽에 나오는 조명가게위치에 세탁소가 있네요.(호수 미용실과 송가네 왕만두 사이) 일단 저 영상이 블랙박스 상단에 나온 2014년 영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3/26 13:08
2차선 도로도 아니고 1차선 도로라 운전석 시야에서는 트럭 완전히 지나가기전까지 사람이 안보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럭 지나가기전에 오른쪽 인도도 아니고 왼쪽 인도까지 유심히 볼만한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구요. 트럭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약 2초 정도 시간 밖에 안 걸리네요. 저 정도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3/26 18:2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478988&memberNo=41692256&vType=VERTICAL
여기 나오는 펜스 같은거요. 저 영상은 저도 못 피하죠. 못 피하니까 횡단보도 외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냐는 말을 하는거구요
20/03/26 18:26
https://pgr21.com/humor/380998#5563692
이 댓글의 영상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저렇게 튀어나오는 공간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원천 봉쇄하는 수준을 말하는거구요.
20/03/26 13:14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세계 최초로 전국에 차를 다 없애버리고
신발에 강화 스프링을 달아서 뿅뿅거리면서 다니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요 크크크크크
20/03/26 13:14
이렇게 어린이 배려가 중요한데 어린이가 혼자 밖에 다나니게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사고가 났을 때 차주와 동일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26 13:21
제가 챌린지 하나 하겠습니다
쿨가이분들 주소랑 차넘버좀 알려주세요 주위에 지켜보고 있다가 저정도 거리에서 뛰어나와볼테니까 피하는지 못피하는지 한번 대결 해보시죠 물론 언제 어느시간에 뛸지는 미리 안알려줌
20/03/26 13:34
아니요 미리 합의된 쿨가이 분들의 차(넘버로 확인)에만 점프할 예정입니다.
불특정? 아니죠~ 다수? 아닌데요? 게다가 쿨가이분들은 눈도 정수리에 달려서 블박수준의 시야각을 가지고 계시고 반응속도도 슈마허 급이라서 사고가 안날 것이니 문제 없을겁니다
20/03/26 13:23
이 글 댓글타래에 다른나라의 보행자 대우, 운전자의 태도와 비교하는 댓글에는 반박이 없는게 국내 사륜차 갤러리의 현실이죠. 저도 매일매일 차량 운전하는 입장입니다만, 내가 운전 하는 이 차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 편입니다. 무단횡단 등 남탓 이전에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한다는게 다른 나라에선 상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런 상식적 수준의 문화가 정착이 될 지 궁금하네요.
20/03/26 13:26
조심 또 조심을 해야하는 것과, 조심 또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때 처벌이 부당하게 느껴지는건 다른 얘기죠. 지금 이 법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조심 또 조심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20/03/26 13:29
역으로 차에 잘못 치이면 돈을 아무리 받아도 장애인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데
보행자도 조심 해야죠 차가 과실 많이 잡혀서 보상금 몇억을 받는다고 한들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그게 이익입니까? 저도 차타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많은 일반 서민입니다 근데 본문처럼 튀어나오는 케이스에서 이런 댓글 달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20/03/26 13:33
그게 안되는게 어린이죠. 제 생각에도 과도한 느낌이긴하지만 과실비율의 경우 앞으로 법원 판단을 봐야죠. 솔직히 현행 과실비율 기준이면 답도 안나오는거고 처벌강화로 인해 나이브한 과실기준이 바로잡히면 맞는거겠죠.
20/03/26 13:40
그런식이면 어린이가 스쿨존에만 서식하는 NPC도 아닌데 대한민국 모든 도로를 다 시속 30km로 제한해야겠네요
저도 미취학 아동 키우는 부모지만 운전자한테 벌을 과하게 때리는게 도로교통 문화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3/26 13:35
말씀하신 것처럼 차보다 보행자가 더 사고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니까 법도 보행자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나온 법이 논란이 되는 해당 법안이죠.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의 문제로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리스크가 더 크니까 보행자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을 만들었으니 차량 운전자들은 더 조심해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20/03/26 13:49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논리였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은 좋았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역사상 워낙 유래가 많지 않습니까?
20/03/26 14:21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모호한 해석 및 가중처벌 부분은 좀 손봐야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보행자 우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제발좀 동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26 16:36
보행자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국가의 문화가 다른것은 차량이 도입된 역사, 도로교통 상황, 문화 등등이 모두 융합되서 나온것인데 이번과 같은 졸속적 법제정비로는 택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3/26 14:31
보행자 우선주의와 형량기준은 별개입니다.
이 법은 '최소형량'을 가진 교통법입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아직 최소형량법안이 없는걸로 알아요. 최소형량 제한이 있다는건 운전자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가와 별개로 1%라도 책임이 책정되면 최소형량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예시들에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되보이나요? 리스크를 주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법 형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과실책정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거구요. 이 법이 무슨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불법주차 같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 형량을 부여하는거면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지 운전자가 자기 할 수 있는걸 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걸 아니까 반발하는거지.
20/03/26 13:31
다른 나라도 상식이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강한 법규 덕에 그게 상식이 된거죠.
선진국이라고 무슨 도덕적 의식이 대단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생활해봤지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국민이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 전 절대 동의 안합니다. 법으로 규제하니 알아서 기는거죠. 이 문제에서 차라리 스쿨존 속도 10으로 하고 넘으면 벌금 5백만원, 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 5백만원, 스쿨버스 스탑사인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제정됐으면 저를 비롯한 많은 수의 반대 의견은 없었을거에요. 저런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뒤집어쓰는 법이라 반대의견이 많은거죠.
20/03/26 13:40
저도 논란이되는 해당 법안이 다 옳다는 입장은 아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무 위반을 검사가 증명해야하는 등 법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강화된 규제로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국내 사륜차 갤러리에서 반대가 없었을거라는 예측은, 지금 이글의 댓글들을 보면 좀 회의적이네요.
20/03/26 13:43
예 사륜차 제외한 이동수단들도 법적용이 되죠. 그러나 이런경우보통 “아이고 운전자들 못 살겠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륜차 운전자라서 하는 말입니다.
20/03/26 13:51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극도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차가 다니는 이상 무단횡단은 절대 금지해야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예방에도 도움되는 합리적인 문화가 아닐지.
20/03/26 13:34
민식이법 따위가 아니라..
무단횡단 중 사고나면 사실상 횡단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거의 보상을 못받게 만드는 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운전자가 손해볼까 벌벌 떨게 해봐야 저런 사고 거의 못막습니다. 무단횡단하다 치여봐야 너만 다치고 손해본다는 인식이 각인되어야 저런 정신나간 멍청한 짓을 덜하죠.
20/03/26 16:02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돈이 있을리 없으니,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도 피해는 그저 학부모가 떠안을 뿐이고요,
초등학생 이하 나이의 어린이에게 보상을 못받으니 무단횡단을 안 한다는 판단을 내릴거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대로 보입니다만...
20/03/26 17:09
부모가 세뇌교육하게 만들어야지 않겠냐고 쓰려다 문장을 간략히 했습니다.
단순히 길 건널때 차조심하라고 잔소리처럼 듣는거랑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건강 돈 다 잃으니 절대 하지마라고 강하게 주입받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방안이 될리는 없겠지만, 저렇게 틈봐서 무단횡단하려고 각재고 있는 꼬라지보니 짜증이 솟구쳐서 상상 좀 해보았습니다.
20/03/26 17:18
자신이 아이이던 시절 부모가 하는 모든 잔소리(부모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이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만한 말이죠.) 귀기울이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지켰나 되묻고 싶네요.
아니, 자신은 그렇게 했더라도 '모든' 아이가 부모의 잔소리를 완벽히 기억하고 완벽히 지킬거라 기대하는 게 합당한 기대일까요? 벌금 최소 액수가 과하다는 문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 빼면 '최소한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다/황당한 법이다'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03/26 18:02
'차조심해라'라는 말이건, '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건강 돈 다 잃으니 절대 하지마'라는 말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일 뿐'이라면 자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예 기억을 못했거나, 기억은 했어도 막상 등하교 시간에 부모가 했던 말을 떠올리지 못한다거나하면 그럴 수 있죠. 시청각교육이건, 실제 스턴트맨을 데려다 차 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건 모든 부모가 가능한 건 아니죠. 한다고 해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20/03/26 13:40
F1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외국은 스쿨존에서 법규가 어떤가요? 민식이법이 타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과한건지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20/03/26 13:49
집 앞 진입로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얼마 전부터 30km 제한 생기고 카메라도 달리고 해서... 좀 답답하긴 해도 취지가 좋은 거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일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아예 차를 그쪽으로 운행하지 말라기에는 유일한 진입로라서.. ㅠ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법 적용을 할 때는 감정적인 내용은 좀 자제하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20/03/26 14:01
민식이법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최하 500부터 시작되는 정신나간 양형기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 - 보행자 간 과실비율 설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운전자 과실 0% 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이거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그 상위 법안이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겠지요.
20/03/26 14:14
비운전자이긴 한데 느낌적으로는 속도위반 과태료 인상,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더 낮추기, 학교가 없더라도 주택가 위주로 구역을 확대, 감시 인력 추가 배치 이런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큰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비슷하게 저게 실수였다고? 알겠어 그럼 저런 큰 실수를 했는데 짜르겠지? 식의 비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떨어지거나 불가항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일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사고 나면 큰 벌금 이런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벌금 정도가 약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내고 맘,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사고 발생률을 줄이니 행정력을 우선 하자의 케이스는 아니지요. 물론 이것도 개인의 소득력에 따라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저 아이가 실제로 자해공갈을 하려는 게 아니어서 고의로 뛰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렸을 때 기억이 또렷하신 분들은 그 나이 또래에 얼마나 많은 무단횡단이 존재하는지 분명 아실 겁니다.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미래에는 운전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네요. 저만해도 나이 서른인데 운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것 같지 않기도 해서 아예 면허를 안 땄거든요. (다른 이유도 여러개 있지만요.)
20/03/26 14:22
처벌이 과하니 여론의 반발도 강할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최소 벌금 액수만 줄였어도 이렇게 여론의 밸런스가 기울진 않았을거에요.
20/03/26 14:33
정말 진지하게 차를 못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애들애들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차를 없애죠? 그럼 차때문에 죽는 애들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20/03/26 14:46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저 법에 찬성한 율사출신 의원들은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헌재에 가서 깨질 땐 깨지더라도 일단 대중에의 영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20/03/26 15:51
댓글단 분들의 상당수가 운전자를 옹호하시는데, 저기 나온 학생이 자기 자식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저렇게 다쳤어도, 자식이 다친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내 자식이 잘못한 거고 운전자는 잘못없음'이라고만 생각하거나, '어이구 내 자식 나쁜놈 꼴 좋다 지 잘못이니 죽던 불구가 되건 자업자득이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운전자 과실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가슴이 철렁한다거나 자식이 걱정한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만... '내 자식이 안 저러도록 자식 교육 잘 시키면 되죠!'라고 말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저 나이일 적에 부모말 100% 다 기억하고 다 지키고 살았나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 부모가 하는 잔소리(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죠) 100% 다 기억하고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상당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건성으로 대답만 '네네~'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걸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 저러는 걸 막기 위해 매일매일 등교길 하교길을 보호자가 따라다닐 수 있나요? 극소수 돈 많은 사람이야 가능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무리죠. 애가 잘못한 것이고, 바보 소리 들을 짓을 한 건 맞는데, '애는 말 그대로 애라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니까 무단횡단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고라니나 자해공갈단처럼 무단횡단할 수 있으니 운전자가 조심해야한다'라는 민식이 법의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최소 벌금액수를 좀 낮추는 개정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예 처벌을 안 받는 0 아니면 최소 벌금이 500은 너무 높긴 하네요.
20/03/26 16:39
역으로 저 운전자가 자기 자식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고의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잘못도 아닌걸로 벌금 혹은 징역을 가도 자식이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못느끼고 '아이고 내 자식 나쁜놈 꼴 좋다 운 없는것도 지 잘못이니 전과자가 되건 회사 짤리건 자업자득이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누구 과실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자식의 앞길이 걱정된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만... 이하는 딱히 돌려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줄입니다
20/03/26 17:19
황당한 비유를 하시는데, 운전자는 단단한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0입니다. 어른이니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른이라도 자동차보다 인간의 신체가 훨씬 약한데, 아이는 어른보다도 더 약해요. 이미 말했지만 아이의 판단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고요. 그러니 스쿨존에서는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한 아이를 상대로, 일반적인 도로보다 운전자가 좀 더 많은 주의를 하는 규정은 충분히 합당한 규정입니다. 님이 말한 '잘못도 아닌 걸로 벌금이나 징역'이라는 말은 '운전자가 (스쿨존이 아닌)일반적인 도로에서 하던 정도로, 스쿨존에서도 그 정도만 주의를 하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라는 전제가 달려있고, 그 전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20/03/26 19:37
황당한 비유가 아니고 님이 한 소리가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놈에 자기애라면 자기부모라면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는 생각을 못하는건가요?
사람이 부상을 입지 않으면 징역이건 벌금이건 중요치 않다 이건가요? 전치 2주의 부상당할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원 당할래 하면 성인 절대다수가 전치 2주 부상 입고 말래 라고 할 것 같은데, 운전자는 다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중1인데 뭐 애라서 판단이 떨어져서 차에 치여도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몰라서 무단횡단을 했을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님은 중1때 생각수준이 설마 그정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댓글 쓰는 게 이해가 되겠네요. 중1이면 그정도로 판단능력 떨어지지 않는다는거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에서 하던 정도가 아니라 스쿨존이라서 꽤 많이 주의를 해도 잘못이 될 수 있다 가 이 법의 논란점인데 이 부분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신 것 같네요
20/03/26 21:29
일단 최소 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법률은 사고 안나게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서 더 많이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의미의 법률인데, 왜 님은 엉뚱하게 2주 부상과 벌금 500만원을 비교하나요? 일단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생년월일에 따라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막고 (유급/휴학이나 늦은 나이 입학한 경우 빼고)일반적인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중1의 일부 역시도 포함되는 만나이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판단능력이 있으니 이런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하신 건가요? 님 생각대로 중1의 판단능력이 훌륭하다면 본문에 나온 이런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겠죠. 순간적으로 약간 딴생각을 했건 부주의했거나 하면 얼마든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차량이 주정차차량같은 시야를 가리는 물체때문에 아이를 못 보고 운전했듯 아이 역시도 시야가 가려진 물체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걸 눈치 못 채서 차가 없는 줄 알고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 주변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이 사고가 나건 다치건 죽건 알 바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인 도로 이상의 강화된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3/26 22:20
초등학교 고학년은 판단능력이 있으니 배려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님이 첫 댓글에서 뭐 자기 애라도 이럴거냐 이런 소리를 하길래 두번째분이 똑같은 논리로 운전자가 자기 아들이어도 괜찮냐고 한거구요.
감정 호소식 주장에 똑같은 비유로 얼마나 '자기 애~~' 라는 가정이 쓸데 없는 가정인지 알려드린건데 님이 그걸 황당한 비유라고 하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황당한 비유인가요? 거기다가 자동차 안에 있어서 부상 입을 위험이 0이고, 어린이의 신체가 약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말이죠 전치는. 부상 입을 위험이 0 이면 저 비유가 황당해진다고 생각하시길래 전치 2주랑 벌금을 비교해드린 겁니다. 부상 입을 위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벌금이나 징역살이 하는 위험도 아주 매우 많이 중요하니깐요.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처벌 기준이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왜 자기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단언컨데 단 한 명도 없을겁니다.
20/03/26 21:07
본인이 하면 적당한거고 남이 하면 황당한 비유인가요??
단단한 자동차에 앉아있다고 왜 부상위험이 0인가요? 급브레이크 밟아서 핸들에 머리나 코를 박거나 앞유리를 뚫고 나올 가능성은요?? 뒷차가 박아서 크~게 다칠 확률은요?? 안전벨트 했어야지 하시면.. 무단횡단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저 학생을 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상처는 생각 안하시나요?? 더 많은 주의라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더 많은 처벌입니다.
20/03/26 21:35
스쿨존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인데 이 속도로 주행했는데 급브레이크 밟아서 핸들에 머리나 코를 박거나 앞유리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과속이 아니라면 차량이 불량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건..
뒷차 역시도 시속30km이하의 느린 속도로 주행했다고 하면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고, 그 이상 속도로 주행했다가 크게 다쳤다면 그건 과속한 차의 잘못이겠죠. 민식이법은 차와 초등학생 이하 나이의 아이가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이니까요. 정신적인 상처요? 그 논리대로라면 뺑소니범을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옹호할 생각이신가요?
20/03/26 21:44
급 브레이크를 안밟아보셨네요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고 안전벨트 안했으면 무조건 박습니다. 정말 [황당한 비유를 하시는데] 뺑소니를 여기에 갖다 붙이시네요 역시 내로남불!!
20/03/26 22:06
안전벨트를 안했다는 이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그 경우는 당연히 안전벨트를 안 한 운전자의 잘못일 뿐 아닌가요? 그게 민식이법과 무슨 상관이죠?
20/03/26 22:14
본인이 얘기한걸 기억 못하면 적어도 본인이 쓴 댓글은 다시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남이 얘기한건 다 황당한가요? 그렇게치면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났으니 저 중학생 잘못이네요. 저 운전자는 무죄인가요?
20/03/27 13:56
제가 아이의 능력이 미숙하다고 말한 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어른과 동일하게 무조건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반론할 말은 딱히 없네요.
20/03/26 17:25
판단을 하면 안되요. 주위 차량의 숫자나 속도, 언뜻 느껴지는 운전자의 태도, 도로의 특성이나 주위 상황상 위험의 정도, 내가 운전자의 인지범위 내에 들어가는가에 역지사지 등등 애들이 어떻게 판단을 제대로 해냅니까. 저 애새끼만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펜스를 설치하든 부모가 동반하지 못할 상황이면 교통교육 강제이수시키든 아예 못하게 해야지, 무단횡단 할까말까 해버릴까 재고 자빠졌으니 저런일이 발생하는거 아녜요.
20/03/26 19:12
내가 철렁한다고 옳은 게 그른 게 되지 않고 내가 슬프고 답답하다고 타인의 잘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중딩이 저러다 사고나면 중딩을 혼내야죠. 피해본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중딩씩이나 되서 무단횡단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거나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되서 저랫을 확률은 어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 나일 적에 무단횡단이 위험하다는 것조차 몰라서 저러고 다녔을 친구는 단 한 명도 못봤네요.
20/03/31 16:29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부가설명드리면, 저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요. 단지 저 글에 제목에서 '민식이법 1호'라고 달아서 진짜 민식이법 적용된 것이 확정된 것인마냥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3/31 18:46
그게 중요한가요?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런건 어떻게 피할거냐는 말에 뭐 법이 적용안될수도 있다 이런 꼬투리나 잡고 있으시다니 참 더 할말도 없고...네..잘 알겠습니다...
20/04/01 04:09
민식이법 전에는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불가능했던가요? 저런 상황,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 민식이법 전이건 후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윗윗댓글에 '저 사고하고 민식이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시속 40km/h 이상으로 규정속도를 훨씬 넘어서 달리고, 특별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이 몇 초 전부터 아이가 걷는 움직임이 블랙박스에서도 매우 잘 보였고, 차가 고장났다거나 아이를 피하면 다른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어쩔 수 없이 못 피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아이를 쳐서 사고를 냈다던가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로서는, 381504번 글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가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경우처럼 참작의 여지 없이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20/04/01 04:25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님이 말한대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아이가 다치는 상황에서 처벌받는 게 문제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 법의 문제점은 저런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강력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구요. 그냥 딱 이것만 대답해주세요 1. 저런 상황도 님이 말한대로 그렇게 극도로 주의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피하는 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피해야 하거든요. 님이 말한대로 안보이면 정차 하는 방법은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인 것 같구요.) 2. 피하지 못한다면, 만약 저 상황에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벌금 500 등의 과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민식이법은 합리적인 법안입니까?
20/03/26 16:28
음....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근래 F1판에서 해밀턴이 슈마허만큼 해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슈마허만 외치고 해밀턴 이름이 1도 안나오는걸 보면 역시 아재 사이트...
20/03/26 17:08
지금 위 영상들 다 봤는데
이거는 멈출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닌데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꼬라박는 수준인데.. 진짜 후진 아니면 답이 없는데... 제동까지 2초가 걸리던 0.1초만에 바로 멈추던 상대방(어린이)이 달려와서 부딪히고 부딪히면 최소 500부터 시작이라는게 문제 아닌가요? 이러면 스쿨존은 차량운행 하지 말라는소린데요..
20/03/26 17:34
시야가 확 티여있다고 하시는분들은 트럭 투시능력을 가지신분들 맞죠?
트럭 뒤에 있는 사람도 보는 능력이 없어서 벌금을 내게 생겼네요
20/03/26 17:49
스쿨 존에서는 운전자가 이 정도로 주의해야한다고 봅니다.
1.차도 양 옆에 아이가 보인다면? 이 아이가 언제라도 갑자기 무단횡단 할 수 있으니 걷는 속도 수준으로 서행한다. 2.반대편 차, 주정차된 차, 장애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가려진 부분 뒤에서 지금 아이가 무단횡단 중일 수 있으니 가려진 부분 직전에서 일정시간 정차 후, 지나가는 아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걷는 속도 수준으로 서행한다.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 걸 어떻게 보고 멈추라는 말이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게 가능할만한, 시야가 가려진 공간'에서는 무조건 일정 시간 정차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아이가 항상, 주정차차량이나 장애물로 시야가 가려진 경우, 먼저 차가 있나없나만 확인하고나서 차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건너는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게 무리이니, 불편해도 어른이 감당해야지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건 운전자가 엄청나게 번거롭긴 하지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정도 기준을 지키고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그 때는 운전자 과실 0로 하면 되겠고요.
20/03/26 19:14
스쿨 존에 차가지고 지나가지 말자는 수준인데, 그럴거면 학교 위치부터 좀 다 바꾸죠. 학교 주변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든지요. 아니면 차라리 무당횡단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게 덜 비쌀 수도 있겠네요.
20/03/26 19:14
[혹시나 이 정도 기준을 지키고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그 때는 운전자 과실 0로 하면 되겠고요.]
민식이 법 이전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고, 막줄을 바꾼 것이 민식이 법입니다.
20/03/26 21:38
막줄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민식이 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지, 운전자의 과실이 완전한 0라고 인정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20/03/26 21:55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 잡히는건 하늘이 도와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 대 차 사고에서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과실을 많이 잡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구요 거기서 100:0을 받는다?? 20년 모범운전자도 어렵습니다.
20/03/27 01:34
운전자의 과실 0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 그 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이죠.
20/03/26 19:44
그 일정시간 정차 후에 출발했는데 운이 없게도 타이밍이 안맞아서 딱 출발 직후 애가 나와서 박으면요? 그때는 운전자 과실 0 인가요? 그 일정시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할건가요?
걷는 수준 이라고 하셨는데 제 빠른걸음 기준으로 속도가 시속 6km 정도 됩니다. 걷는 수준이라면 속도 한 3~4 정도로 서행하면 되는겁니까? 그럼 지금의 30 이라는 기준은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민식이법 핵심이 그렇게 해도 심지어 과실 0이 아닐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벌금 500 또는 징역이라는 게 이 법의 논란점인데 이게 이해가 안되신듯 합니다. 제발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거의 신인류수준으로 미래예지능력이 있는건지. 매번 조심하면 피할수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참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20/03/26 21:58
'그 일정시간 정차 후에 출발했는데 운이 없게도 타이밍이 안맞아서 딱 출발 직후 애가 나와서 박으면요?'라고 하셨는데, 그건 가려진 장소 주변에 애가 없다는 걸(그러므로 출발 직후 애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정차 중에 확인을 했어야하는 거죠. 애초에 정차할 때, 가려진 부분에 애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가려진 부분에서 애가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날만한 위치에서 정차를 해서 확인했으면 되고,
'애가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일어날만한 위치'에서는 도저히 가려진 부분이 안 보인다면, 번거롭지만 (임시방편으로) 하차 후 직접 확인할 수밖에요. (하차 후 확인해야만 애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를 많이 가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서 해결해야겠죠.) 30이라는 기준은 과속으로 처벌받지 않는 기준일 뿐입니다. '30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면 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무조건 면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 2시간 전~하교 2시간 후 정도에만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대신, 제한속도는 30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편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말한 정도로 운전자가 충분히 세심하게 주의를 했다면 애초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운 나쁘게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 정도로 주의를 했는데도 과실 0이 안나온다면 그건 과실 판정기준이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최소 벌금 500이 너무 높다는 건 동의합니다. 저는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고요.
20/03/26 22:58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고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극도로 주의하면 가능한 일이죠.
다만 현재 도로 환경 이대로라면 스쿨존 200미터 정도 지나가려면 한 30분은 걸리겠네요. 전봇대있으면 정차. 주차된 차 있으면 정차. 뭐 하나 있을때마다 정차하고 지나가려면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도로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주의해! 사고나면 무조건 니책임! 그거도 아주 지읒됨. 이러고 있으니깐요.
20/03/27 13:22
많이 느리고 번거롭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30분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초속 2m=시속 7.2km로 주행했을 때 100초, 정차 1번에 쓰는 시간 5초*40번 정차=200초로 계산해도 합해서 5분입니다. 5분으로 한 것 역시도 꽤나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고요. 200m 정도에서 40번이나 정차할 필요가 있을리 없고 정차 1번에 꼭 5초씩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20/03/27 14:03
추가로, 님은 '도로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주의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아이가 미성숙하기때문에 아이의 주의/판단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자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20/03/27 15:14
아이 판단력 개선이 불가능한건 알겠는데 도로 상황은 개선 불가능합니까? 왜 딴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이 판단력 어쩌고저쩌고 했습니까?
님말대로 하차해서 살펴보고 어쩌고 하면 네 30분은 과장이어도 10분은 족히 걸릴것같은데 님이 말한것처럼 운전 해보시고 영상이라도 한번 보내봐주시죠. 누구나 말은 참 쉽죠...뒤에 차라도 몇 대 있으면 거긴 그냥 주차장되겠네요..진짜 정도껏 해야지 무슨..
20/03/26 23:25
시야 가리는 장애물(오늘 1호사례처럼 마주오는 차 포함)이 있을 때마다 정차하고, 정 안보이면 내려서 확인하라고요?
아무 스쿨존에서나 일주일 정도 직접 본인 말씀대로 운전해 보시고, 블박영상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참, 면허는 있으신거죠? 장롱면허 말고요.
20/03/27 09:23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시네요
2차선 도로에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면? 서로 시야가 가리니 그냥 도로에 차세워두고 평생을 살아야겠네요 어느 분 말씀처럼 MusicFairy님 운전하시는 블박영상 좀 보고 싶네요 물론, 제 생각도 장롱면허or무면허 둘 중 하나실 것 같지만.
20/03/27 13:51
도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경우는 반대편 차 역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몇 초 뒤에는 반대편 차에 의해 가려지지만, 지금은 보이는 반대편 인도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귀찮고 까다롭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네요.
20/03/27 11:10
우리나라 도로환경에서 그게 가능할꺼라 생각합니까?
어디 미국처럼 평지에 학교만 덜렁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20/03/27 14:51
"'그 일정시간 정차 후에 출발했는데 운이 없게도 타이밍이 안맞아서 딱 출발 직후 애가 나와서 박으면요?'라고 하셨는데, 그건 가려진 장소 주변에 애가 없다는 걸(그러므로 출발 직후 애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정차 중에 확인을 했어야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에요? 님 주장대로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자가 주변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그 일정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차하고 대기하면서 아이가 근처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튀어나오는 경우, 그 주변에 아이가 없는 걸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 자체로 모순인데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정차했다 출발하는 건데,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니;; "애초에 정차할 때, 가려진 부분에 애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가려진 부분에서 애가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날만한 위치에서 정차를 해서 확인했으면 되고," 이건 더 가관이네요. 가려진 부분에서 애가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날만한 위치에서 정차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사고가 안 날만한 위치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럼 가려진 부분에서 정차를 하고, 또 그 사고가 안 날만한 위치에서 정차를 해서 먼저 확인하고? 이 말대로라면, 가려진 부분 쪽을 진행하다가 아이가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정차를 해야겠네요? 가려진 부분으로부터 100m, 50m, 30m 각 정차해서 확인하고, 가려진 부분 부근에서 정차하고 대기하다가 출발하고? 님 주장대로라면 저런 식으로 해도 여전히 운전자가 잘못이 있죠. 한 1m마다 정차하면서 계속 확인했으면 아이가 가려진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애가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일어날만한 위치'에서는 도저히 가려진 부분이 안 보인다면, 번거롭지만 (임시방편으로) 하차 후 직접 확인할 수밖에요. (하차 후 확인해야만 애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를 많이 가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서 해결해야겠죠.) 뭘 치워요? 슈퍼맨이세요? 그냥 복잡하게 갈 거 없이 님 주장처럼 한번 해 보세요. 정도껏 해야지 원.
20/03/31 09:20
381504번 글 보시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얼른요 현기증나니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언제까지 정차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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