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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8 21:26
뭐 이런건 보통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주고 그 사이에 차량이용못하는 만큼 또 보상해줘야 되고....
몇개가 더 붙죠... 차량 가액만 보상될리가 없음..
20/02/18 22:31
CCTV 돌려봐야죠. 제정신 박힌 용접사라면 용접작업하기전에 스패터 튈꺼 다 계산하고 불받이포 깔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업사에서 무슨 용접을 하길래 저런화재가 날까 의문스럽네요. 차체 프레임에 금이 가서 그거 보강한다고 아크용접이나 CO2, 미그 용접한다면 스패터가 튈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박판이기때문에 배관에서 쓰이는 TIG 용접을 많이 쓸것같은데 TIG 용접은 용접불꽃 튀어서 화재날 가능성이 꽤 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리과실일 가능성이 커보이고 CCTV를 돌려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만약 남아있다면요....
20/02/18 22:43
과실의 종류와 무관하게 책임의 크기는 같죠.
중고차가격 보상은 아닐거고 보험가액+알파(대차비용 등) 외에는 보상받기 어려울듯 하네요
20/02/19 06:20
귀책사유는 카센터에 있지만
보통 저런 업장에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을텐데 중고차 금액 (자차보험 가입금액과 많이 다르지 않겠죠)이상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이것을 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 합니다. 추가로 돈 들어간 건 전액 보상받기는 힘들꺼에요. 중고차 팔기전에 부품싹 갈았다고 부품값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희귀템 중고차가 아니라면 차량이 출고될때까지의 렌트비용 이런것도 사실상 유의미한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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