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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 15:57
법원에서 말하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이름 조차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정의라면 생부가 생모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20/02/14 16:30
근데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하진 않겠죠? 모름을 증명할 순 없을텐데... 부존재의 증명도 아니고;
20/02/14 16:10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담당할 때 이 규정을 보고 기겁을 한 기억이 나네요. 영상처럼 미혼부 한 분이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20/02/14 16:15
분양 당첨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모 미혼부를 일부러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한테 아빠 성 주고 싶어서 미혼부로 하려고 한다고 하구요. 그런 꼼수는 막을수 있겠네요.
20/02/14 16:42
어줍잖은 퍼주기도 아닌 퍼주기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혼외자, 혼혈, 입양, 동성부부 등등 이런 법안 등을 수정하고, 인식개선하고, 포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무조건 남녀 한쌍의 자식만을 인정하니 뭐가 될 턱이 있나요
20/02/14 16:51
입양의 경우에도 남성단독가구가 입양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요지가 아닌가 싶네요. 범죄이용등 부작용의 여지가 많고 직접낳는 여성에 비해 증명이 더 어렵다는건데.. 물론 이건 유전자로 친자확인이 안될때 얘기고, 옛날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20/02/14 18:39
제가 어디서 줏어듣기론 아이만 낳고 생모를 쫓아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에야 완전히 말도 안되는 경우니까 바꾸긴 해야할 듯요. 줏어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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