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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1 16:22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5년을 버티기 전에 싹 압류해갑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는 체납자에게 재산과 소득이 없을 때죠. 물론 뭐 악성 체납자 중에는 애초에 세금이 징수되기 전에 미리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돌려놓고 하지만요. 그리고 5년 내에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서 압류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또 5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20/01/31 15:52
5억 이상 세금이 부과 되었는데 실질적인 재산이 없으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비꼬는게 아니라 잘 몰라서 정말 궁금해지네요...
20/01/31 15:54
빚 왕창 내서 부동산 사놓고 감당 안되서 팔고 빚 청산...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남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네요.
20/01/31 15:55
취득, 증여로 인해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했는데, 여러이유로 안내다가 원래 재산도 투자 실패든, 과소비 등 다 써버리면 재산이 없어지죠. 그리고 보통 증여나 상속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지분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차일피일 납부 미루다가 하는 경우가 있을거 같네요
20/01/31 15:59
네. 뭐 세탁이나, 다른 명의로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경우는 저도 사기를 당했거나 그런 거 밖에는 안떠오르더라구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본적이 없다보니 지식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01/31 16:25
사업하다 망하면 보통 세금도 엄청 체납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가 많고, 사업이 망할 정도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도 다 꼴아박아서 없는 경우가 많죠(아니면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전환해놓았거나).
20/01/31 17:27
차명으로 돈받았거나 해서 걸리면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가 징수되져. 부가세만해도 매출누락의 10%니깐.. 사업크게 굴리시면 그렇게 나올수 있겠죠 뭐..
20/01/31 15:52
탈세는 탈영처럼 공소시효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기사보니 판례로 독촉으로 인한 연장은 1회로 한정되어 있네요... 세법 개정이 필요하긴 할듯 하네요
20/01/31 16:01
뭐 저런거 강제징수를 위해서 추적 감시 등에 써야하는 비용도 있어서 시효가 있는듯...
대부분의 시효들은 다 그렇죠...공소시효도 공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던가 그런것들때문이니까요... 살인죄 시효가 없어졌듯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에는 시효를 부여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할 순 있겠지만...
20/01/31 16:03
뭐 거액같은경우는 늘려도 되지만 뭐 수백만원 천만원 정도 되는돈이면 5년 지나가면 추적하는데 돈 더들어갈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받으려면 쫓아다녀야하고 그사람 수입도 확인해야하고 해야할게 의외로 많아서요
20/01/31 16:09
사금융에 강제로 대출받게 해서 그걸로 갚게 하고, 사금융에 알아서 갚으라고 하면
대출은 알아서 잘 갚을거 같은데... 없던 돈도 막 튀어나올듯...
20/01/31 16:14
일부 납부(추징당하는 경우 많음)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초고액 채납중인 전두환의 시효 만료 직전에 몇몇 재산 압류해서 경매 넘기고 해서 시효 연장하고 하는걸로 압니다
20/01/31 16:20
세파라치 만들어서 은닉재산 신고하면 추징액의 10%를 상금으로 주는 법안 만들고,
세무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에 성공하면 징수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법안 만들죠. 아무리 가족 및 친지들한테 빼돌렸다 해도, "그 재산 진짜로 다 빼앗길래? 세금낼래?" 로 가불기 걸어놓으면 토해내는 사람들 많을걸요.
20/01/31 16:55
재산이 실제로 없는 경우 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건 매한가지고 빼돌리는건 국세청에서 잡아내거나 일정 부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20/01/31 16:31
소멸시효란 건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일 텐데요. 끝까지 징수하려면 연장하면 되는 건데 징수 못한 건 다른 이유가 있겠죠.
20/01/31 17:08
채권엔 보통 소멸시효가 있어서요. 소멸시효 유무보단 어떻게 잘 걷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 같네요. 오래된다고 받기가 쉬워지는 것도 아니구요.
20/01/31 17:21
네 채권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금까지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시효가 무한으로 늘어난다고 받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고의 체납자에게 1% 압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31 16:34
다른 범죄의 소멸 시효는 수사할 인력 부족이나 조사 대상자 사망 등의 이유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세금 체납에 소멸 시효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20/01/31 17:00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러니 시효를 대상자 사망시점까지로 잡아두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분들 댓글로 보면 연장하려면 계속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고.
20/01/31 17:03
범죄자 공소시효도 그렇고 계속 인력 비용을 무한정 지속시킬수도 없다는거죠...지속시킨다고했을때 회수각이 서는것도 아니고
연장신청했다는건 일정 비용 회수했으니까 좀 더 하면 더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각이 섰다고 봐야할거고
20/01/31 17:07
시효만 사망 시점으로 바꾸자는 거죠. 인력, 비용이 유한하니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조사하지는 못 하더라도 고의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체납자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시스템으로 통보 하는 식으로 국세청 조사를 최소한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20/01/31 17:11
그런식이면 형사범죄도 시효만 무한으로 두고 조사 안해도 될텐데 왜 안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연동은 이미 되어있을거같기도하고요...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것도 비용이죠...5년소멸에 몇만명이면 50년 100년 유지면...몇배가 될지...
20/01/31 17:20
형사범죄도 시효가 없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만 조사하는 팀도 일부 나라에는 있다고 하고. 제 의견일 뿐이니 동의 안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20/01/31 17:17
채권 소멸시효는 범죄 공소시효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위해 아무 행동도 안 할 때 진행되는 거라서요.
20/01/31 16:34
소멸시효에 새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형법상의 강력범죄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기에만 없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참고로 음식점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크
20/01/31 16:52
독일 일본 미국 모두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존재합니다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특별히 짧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금액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길어요
20/01/31 18:08
하수처리장 같은 데 몸 아픈 공익보내지 말고 고액체납자들 보내서 일 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보기로 상위 10명정도 공개사형시키고 TV로 생중계하는 걸 텐데 이런 방법은 북조선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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