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1/14 14:34
조직도 보면 이름 전화번호 바로나옵니다
애초에 청와대 대변인 아닌이상 자기이름안까고 ~대변인 하는게 보통이죠... ~과장이랑 똑같은 의미에요
20/01/14 14:50
2010년대 초반부터 각 정부부처와 청와대 및 각 정당들까지도 온라인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일반 대변인과 비슷하지만 온라인 업무를 우선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NS나 홈페이지를 위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공보활동 등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이죠... 현재 일반적으로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약간 정치적인 자리... 더 윗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인지라 어찌보면 온라인 대변인이 대변인이라는 직책 자체에는 더 충실하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여튼 '온라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빡세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20/01/14 14:43
패러디라고 얘기하는거죠.
저는 그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일단 불쾌해하므로 실패한 패러디고 그래서 직함걸고 사과한다는데.... 그래도 아직 불편하신 분들이 많네요.
20/01/14 14:46
저작권에 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이런부분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던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던가 반성이 있어야하는데 없잖아요?
20/01/14 15:12
저는 언급했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라고 하면 이게 왜 안걸려? 하고 변명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재미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판단했다고 불찰이라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반성이 아닌가요? 결국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20/01/14 14:50
솔직히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게시물이었으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만한 글이긴 합니다만, 정부기관에서 패러디라는 이름 하에 무단 도용하는건 납득될리가 없죠. 최소한 도라에몽 저작권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협의를 하고 진행했어야죠.
20/01/14 14:57
대변인은 원래 소속 부서가... 대변인실 이런게 없습니다... 대변인실장 이런게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들... 대체로 기자들이나 언론담당 쪽 민간인을 서기관급으로 공개채용하는 자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계열과는 달라서 소속 부서도 따로 없습니다.... 진급 이런것도 따로 없고.... 만약 대변인보다 급 있는 조직의 장 이름으로 하려면 식약처장 이름으로 내야됩니다... ㅡㅡ;;
20/01/14 16:04
펭수도 CU에서 막 썼다가 EBS의 빠른 대응으로 내려갔죠. (당당히 계약했다고 밝히며 CU물먹이는 GS는 덤)
근데 아래 댓글보니 정부기관은 좀 다른가보네요
20/01/14 15:09
저작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간 치트키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도라에몽에 대한 국내 저작권이 아마 대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쪽에 물어보고 했으면 좀 더 일처리가 매끄러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컨텐츠 자체가 좀 되게 퀄리티가 낮다 싶은게 문제인거지 사실 법적으로 저작권을 문제삼을 일은 아니긴 합니다....일전에 펭수를 무단으로 썼던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도 저작권보호원에서 [기존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여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남겼었구요...(http://snaptime.edaily.co.kr/2019/12/%ED%8E%AD%EC%88%98-%ED%8C%A8%EB%9F%AC%EB%94%94-%ED%95%9C-%EC%9D%B8%EC%82%AC%ED%98%81%EC%8B%A0%EC%B2%98-%EC%A0%80%EC%9E%91%EA%B6%8C%EB%B2%95-%EC%B2%98%EB%B2%8C%EB%B0%9B%EB%82%98/) 아마 본문에서 얘기하는 '패러디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라는것도 아마 이걸 얘기하는걸텐데... 여튼 기분상 좀 거시기하다... 이런게 문제인거지 도라에몽을!! 무단으로!! 베꼈어!!! 저작권 위반!!! 처벌!!! 이럴만한 상황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20/01/14 15:51
[기존 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평 등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해당하는게 풍자나 비평의 목적인 패러디거나, 원작을 알리려는 목적에서의 오마주면 모르겠는데 둘 다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거 같은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히기로는 저작권 법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만이 판단 가능하다고 안내문에 소개되어있는데, 꽤나 확정적으로 말하시는듯합니다.
20/01/14 16:04
네 그렇게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 도라에몽 한국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가 소송걸어서 법원가면 십중팔구는 무죄판결 나올거라서요....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법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김앤장을 부르면 혹시 모른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1/14 15:55
일단 무단으로 베낀것도 맞고 저작권 위반도 맞습니다. 다만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것인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것이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것이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20/01/14 16:06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도 베꼈다, 저작권 위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그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구요.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게 전부라면 모든 정부 부처들이 디즈니, 마블 캐릭터부터 베끼면 되겠죠.
20/01/14 16:12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더러 있을겁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요... 다만 원하는 캠페인에 이미지상 어울리거나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패러디 혹은 오마주를 활용하는 캐릭터는 한정적이죠... 저작권을 위반했다 라는걸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가 저랑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위법행위인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거고 님은 저작권자 본인이나 혹은 저작권을 위탁받은 회사 등에게 직접 써도되냐고 허락을 받았느냐를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닐거다 라는거고 님 생각에는 저작권 위반이 맞다 라는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