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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 22:05
불량품이라서 반품(+환불) 해줘야 되니깐 그거 하기 싫어서 메인보드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보드 불량(때문에 CPU도 망가졌다)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저런식으로 쇼트나면 화재날 확률도 높습니다.
20/01/13 22:24
뚜따를 해서 바꿔치기하는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보니, 그 과정에서 부품이 맛이 가는 경우도 생기나봐요.
근데 그 고장나버린 녀석을 결함품으로 인정돼서 환불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메인보드까지 싹 날려서 불량품을 팔았다는걸 알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20/01/13 22:22
형법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거에 걸리게 할 수 없나요?
20/01/13 22:01
수율 확인후 반품건은 뭐 대량이냐 소량이나 차이로 하드코어 유저?들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저건은 진심 심하네요.. 당한 업체나 중고품 구매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건데..
20/01/13 22:01
이런 인간들은 중범죄자와 다를게 없는 악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걸 주저하는 자와 주저하지 않는자로 나누는데, 해를 끼치는걸 주저하지 않는 인간들간의 격차는 주저하는 사람과의 격차에 비하면 도찐개찐이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저런 인간들은 자기가 먹고사는데 필요하면 타인을 해칠수도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갱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진짜 큰벌 받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겠지만, 사람 패고 다니는 인간들이랑 악한 본성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20/01/13 22:09
그럼 저 사람은 23만원 투자해서 대충 109만원어치 2번 이득 본거라 봐야 되는거죠?
중고라도 거의 90만원 이상 주고 cpu산 중고구매자는 메인보드까지 같이 날아가버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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