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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07 09:46:49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강남 금싸라기 아파트 4억짜리 지분 3천만원에 사는 방법.gisa
31세 혜선씨, 대출없이 27억 집 샀다… 생활비는 ‘아카·엄카’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56562

(전략)
2018년에 태어난 이민석(가명)은 두 살이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124㎡(18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76년생인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이 아파트를 23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해 지분을 본인 47%, 부인 36%, 민석 17%로 나눠 가졌다. 민석이가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서 증여받은 금액은 산술적으로는 3억 9100만원으로 약 6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시세대로 전세 8억원을 끼고, 조부로부터 2000만원(증여세 면세 기준)의 현금 증여를 받았다면 민석이가 이 아파트 지분을 사면서 낸 증여세는 약 3100만원으로 줄어든다.
(후략)

저 4억짜리 지분이 민석이가 성인이 되면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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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0/01/07 09:50
수정 아이콘
금수저 자식에게 생활비 아카 엄카로 몰빵해서 증여세 회피하고 집사는게 가장 흔한 수법이고 유승민이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 딸이 예뻐서(?) 별 문제가 안되더군요.
사악군
20/01/07 10:22
수정 아이콘
금수저 아니라도 생활비 가족에게 받아 사는 사람은 워낙 많은 터라.. 흙수저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을 겁니다.
홍준표
20/01/07 10:25
수정 아이콘
보통 흙수저나 중간수저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중에 원래 자기 돈이던 것에 대해 증여세를 쳐맞는 경우가 많죠.
사악군
20/01/07 10:30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습니다. 월 50용돈 10년이면 6천이라 사실 증여세 면세한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효자효녀들이나 용돈 50지원받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0/01/07 10:40
수정 아이콘
부모자식간에서 납득가능한 수준의 용돈이나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는 비과세 증여한도에서 제외 아닌가요??
사악군
20/01/07 11:2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피부양의무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죠.
강미나
20/01/07 12:12
수정 아이콘
처음 알았네요. 저도 부모님 용돈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라고 해야겠네요.
사악군
20/01/07 13:01
수정 아이콘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첨언하자면, 홍준표님의 언급이나 제 언급이나
결국 '평소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리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돈을 부모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
내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 사라지고 집 등 부모님 재산은 재산으로 남아있다가
상속이 되면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와 별도로 가계 경제와
절세의 측면에 있어서는..-_- 아래에서 위로 재산을 이전하는 일은 항상 손해가 됩니다.
위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본전 정도인거죠.

그래서 증여세 문제로 그렇게 하실 실익은 크지 않지만,
본인의 소득/소비지출 계산이나 신용관리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시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20/01/07 11:12
수정 아이콘
역시 준표형이야 흙수저 전문가
박근혜
20/01/07 10:25
수정 아이콘
흙수저인데 생활비가 어떻게 다른 가족에게 나오죠..? 그 정도만 해도 동수저는 될 듯요.
사악군
20/01/07 10:36
수정 아이콘
기초생활수급받으면서 부모님 연금이나 형제자매 도움 조금씩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은 증여세 면세 한도가 1천만원입니다. 1년에 100만원인데 월 10만원 지원받으면
120만원이라 오버하게 되죠. 그 정도만 되도 동수저라고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분류면 리얼 흙수저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거에요.
아무튼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따로 증여로 잡지 않으니까요.
20/01/07 11:14
수정 아이콘
그건좀 비약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홍준표님은 절세(탈세)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생계를 본인 명의 카드로 대결 해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흙수저가 부모나 다른 친척에게 생계비 용돈 받는 것과 같은 레벨이 아니죠. 후자는 엄격히 봐서 면세 한도가 넘는다고 해도 얼마 안되니 법이 눈감아주는거고 전자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인데 이걸 마찬가지라고 하시면 안되죠.
사악군
20/01/07 11:41
수정 아이콘
구별이 어려우니까요.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재산의 무상이전, 각 기간내 소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고.
눈감아주는 곳이 곧 맹점이죠.
기본적으로 세법은 소비에 관대하고 축적에 가혹하죠.
저로서는 낭비적 소비를 권장하고 절약을 통한 재산축적을 막는다는 데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
20/01/11 18:58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은 개인에게는 불리하지만 국가 경제 단위로 보면 이익 아닌가요? 돈이 빨리 돌고, 고여있지 않게 함으로써 빈부격차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비슷한 예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비용처리 되는 부분도 그런 의미가...그걸 악용해서 비용 처리해서 사익 편취를 하는 꼼수가 하꼬방~중소기업 수준에선 흔하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지만, 거액이 아닌이상 거의 손안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급네티
20/01/07 09:52
수정 아이콘
부자들은 참 똑똑해요.
똑똑해서 부자가 된 걸지도
20/01/07 09:52
수정 아이콘
규모가 커서 그렇지 10억 이하 아파트들에서도 다 절세로 활용되는 방법들이라..
시니스터
20/01/07 10:01
수정 아이콘
크든작든 수입이 있고 물려줄 거 있는데 안할 사람 있을까 싶어요 장관할꺼 아니면...아니면 다 쌩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20/01/07 11:2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누구에게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 특정 결과를 얻으려는 기사라서..
파랑파랑
20/01/07 09:52
수정 아이콘
......
20/01/07 10:01
수정 아이콘
본인 급여는 저축으로 몰빵, 생활비는 부모카드로 해결
이거는 15년전 사회초년생일때 보험권유하던 fc가 이야기하던 거네요. 물론 여기에 종신보험 가입해서 상속세 해결이라는 플랜도 같이 제시했지만요;;
20/01/07 10:01
수정 아이콘
요즘 저런 형태의 증여가 많더라고요. 조부가 돈이 있는 경우 20억 아파트 구매 8억 대출(이제는 15억 이상 안되겠지만) 12억중 4억은 조부모 지분(20%), 4억은 부모 지분 (대출 명의까지 60%), 4억은 손자 지분(지분 20%, 증여세) 을 하고 부모는 버는돈 모두 대출금 갚는데 쓰고 생활비는 조부모가 대주는 식으로... 여러가지로 있는 사람들 절세(탈세) 방법은 상상을 뛰어 넘더라고요. 가족용 법인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뚜루루루루루쨘~
20/01/07 11:46
수정 아이콘
조부가 부모에게 4억을 지분을 줄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0/01/07 12:09
수정 아이콘
아 이케이스는 부모도 현금동원이 4억정도 가능한 경우 였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 자식이 돈모으는건 쉽더라고요. 조부모 명의 집에서 산다던다 값비싼 지출은 조부모가 대신 사준다던가 용돈등으로 받는 돈도 있으니...
절름발이이리
20/01/07 10:03
수정 아이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생각보다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연 6~7퍼센트 정도 보면 되는데, 주식 인덱스랑 또이또이하죠. 단 주식대비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레버리지 끼기가 수월하다는 점, 직접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 등.
20/01/07 10:21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이 조금 어그로네요..
기사 안 내용 여러개를 짬뽕시켜서 제목으로 뽑는 흐흐
아웅이
20/01/07 12:02
수정 아이콘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본인벌이는 저축하고 생활비로 아카, 엄카를 쓴다는거 맞나요?
전세 8억을 끼면 증여세를 8억 * (15/23)에 해당하는것만 내면 되는건가요?
냠냠주세오
20/01/07 12:24
수정 아이콘
기사가 여러 케이스를 짬봉시켜서 난해하긴한데
부채도 같이 증여가 되니까
20억짜리 집을사는데 전세가 10억이면 부채인 전세보증금10억을 차감한 10억을 증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을 지분별로 쪼개니까 아들 지분이 10%라고 하면 1억을 증여하게 된다는거죠.
돈의 출처에 대해 나중에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비과세부분까지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거나 월급을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를 부모카드로 해결해서 최소한의 증여세를 낼 수 있게 자금출처에 대해 증명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웅이
20/01/07 13:00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1/07 17:09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집을 통으로 사준다고 해도 하자가 될 건 별로 없죠.
아웅이
20/01/07 17:25
수정 아이콘
부의 승계과정에서 뭔가 편법인듯한 뉘앙스로 얘기하는것 같아서요
20/01/07 17:32
수정 아이콘
'편법'은 도덕이 아니라 법의 관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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