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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8 17:45:42
Name AKbizs
File #1 capture_20190708_174515.png (13.7 KB), Download : 48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39059
Subject [유머] 경찰관의 소송.jpg





이제 소방관분들 불난집 상대로 소송 가능한 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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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8 17: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두야...
돼지도살자
19/07/08 17:47
수정 아이콘
ㅡㅡ
19/07/08 17:48
수정 아이콘
정작 일은 지나가던 시민 시켜서 다 하시더니
청순래퍼혜니
19/07/08 17:51
수정 아이콘
동영상 촬영한 시민한테도 소송걸지 않았나요?
마술사얀03
19/07/08 17:51
수정 아이콘
??? :채워요?
??? :채워요! 계좌 채워요!
Lord Be Goja
19/07/08 17:53
수정 아이콘
이리할거면 경찰 대신 검찰이랑 재판관을 더 뽑아야
범인 검거는 외주로 합시다?!
19/07/08 17:54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한다 크크
보라도리
19/07/08 17:55
수정 아이콘
조용히 있으면 묻힐 일을 자기들이 다시 불피우고 판 키우네
리나시타
19/07/08 17:57
수정 아이콘
뭐지? 다시 욕해달라는건가?
복타르
19/07/08 17:58
수정 아이콘
무슨죄 무슨죄로 소송걸었나보군요
조유리
19/07/08 18:00
수정 아이콘
경찰관이 피의자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민사로 다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9/07/08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국가가 구상권행사해야죠.

그보다도 112만원이란 숫자도 그렇고 경찰들은 이런 청구 위에서 하라고하기전엔 안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 보는 경찰윗선 시각이 보여서 기분더럽네요.
조유리
19/07/08 18: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관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 제도를 이용하겠지만 반대도 그런가요? 민사영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개인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 찾아보니 말씀대로 국가에서 손배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위진압처럼 좀 규모가 큰 사건에서 경찰들의 진료비나 기물파손 같은거를 종합해서 청구하네요.. 윗선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요. 여전히 경찰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민사로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단위로 진행하는건 모양새나 실질이나 형사처벌의 연장 같아요.

http://m.kmib.co.kr/view.asp?arcid=0006142184#RedyAi

찾아보니 민사로 훈훈하게(?) 해결한 이런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사악군
19/07/08 1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상이 맞겠습니다만 댓글이라 굳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도 보시다시피 해당경찰 개인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서는 셈이죠.
19/07/08 18:05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보상을 하고 나라에 내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경찰만 불쌍한 것 같은데요... 일하다 다쳤는데 내가 소송까지 하라고?
뭐 이 경우는 경찰이 스스로 원한 경우지만...
업계포상
19/07/08 18: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경찰관 개인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경찰조직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나와야죠.
19/07/08 18:22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배상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유리
19/07/08 18:26
수정 아이콘
동일한 소송의 원고를 경찰관 이름으로 하느냐 국가로 하느냐인데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네요.
비둘기야 먹쟈
19/07/08 18:02
수정 아이콘
와 이게 되!?
내장미남
19/07/08 18:05
수정 아이콘
이거 보니까 카메라찍고 이런분들에게 소송건게 아니라 그 화면에 보이던, 그러니까 맨처음 남경에게 뺨인가? 날리고 제압할때 뒤에서 남경 밀치던 그 현행범인들에게 소송건것 같은데요?
당연히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반응이 왜 이러시지?
최종병기캐리어
19/07/08 18:17
수정 아이콘
범죄자가 검거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부상당하고나서 경찰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받았다고 소송걸게되거든요...
내장미남
19/07/08 18:46
수정 아이콘
범죄자가 검거 과정에서 각목을 들고 저항하자 권총으로 대퇴부를 쐇다->소송하겠죠.
저 기사보니까 그때 출동한 남경,여경이 소송걸고 내용에도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겠지만 일선경찰관들의 고생하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보이네요.
19/07/08 18:09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지만 민사소송이니까요. 뭐, 경찰에서 돈 지원해주는 거면 난리나야 되지만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는듯..
19/07/08 18:12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추해질 생각인가
제발조용히하세요
19/07/08 18:29
수정 아이콘
이런게 민사소송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뉴스를 보니 돈 못 받는 걸 알면서도 민사를 넣었다네요.
흠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조용히살자
19/07/08 18:49
수정 아이콘
와 경찰이 범죄자상대로 민사넣을수가 있었군요

새로운거 알아갑니다...
19/07/08 19:23
수정 아이콘
112만원이라.....
MissNothing
19/07/08 20:00
수정 아이콘
잊혀질려는데 또 스스로 불붙이네요 크크
황제의마린
19/07/08 20:17
수정 아이콘
아 범죄자 상대로 민사..

난 또 뭔가했네
19/07/09 08:54
수정 아이콘
전 맞는 방향이라고 보이네요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듯이 과잉반항도 문제가 되는 게 맞죠
다만 당시 여경이 남자시민에게 제압을 요청한 건 별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모를까, 경찰이 해야 할 일이지 시민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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