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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 14:28
제생각에는 저돈의 이자 이상 받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그 행위로 인한 이득 이상을 회수할수 없으니까요. 법정이자로 빵빵하게 때려서 환수하고 나머지는 어쩔수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19/06/12 14:51
능력이라는 근거가 있는 상태로 확실하게 딸 자신이 있는 사람은 횡령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적어 보이고요 능력도 없이 자신감만 들어찬 인간은 처벌이 극도로 강하지 않는 이상 두려움 없이 횡령 할 것 같습니다.
19/06/12 14:57
처벌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뭔 그러니까에요.
후자의 경우는 형평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넣었어야 했나요?
19/06/12 15:22
횡령을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 쓰셨다고 생각하고 횡령했을 때 패널티를 많이 줘야 된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것과 처벌이 별의미가 없다는 말은 다른 의미죠.
19/06/12 15:16
우리나라는 그게 안됩니다.
뭐 멍청하게 은행계좌에 넣어두었으면 추징될수도 있지만, 아마 법적 근거는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곳에 두면, 정말 답이 없죠.
19/06/12 15:29
예전에도 비슷한걸 봤던거 같은데 그때도 댓글에서
실제로는 잃지 않고 훨씬 많이 따서 이익금은 숨기고 원금만 상환하고 자수한거 아니냐는걸 봤던 기억이 나네요.
19/06/12 15:56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득액 전부 몰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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