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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9 13:38
보자마자 기분 더러워졌네요. 이거 원...
진지먹고 얘기하자면, 제목에 혐오주의 태그 달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용자는 무슨 용자여
19/06/09 15:39
자게의 사례들과 몰카 수위가 현저히 다르니 처벌되지 않는거죠. 저런 것까지 몰카니까 처벌되어야 한다면 길거리에서 지인들끼리, 혹은 셀카 찍다 배경으로 제3자가 찍히는 것도 다 몰카로 처벌해야 되겠네요.
19/06/09 15:59
사례는 다 다르겠죠.
자게의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걸 찍어서 처벌을 받은 사건이죠. 이 상황이면 강조되는 건 둔부와 다리일텐데, "그걸" 찍은 게 문제라면 다리와 둔부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는 것도 함께 중단시키는 것이 옳겠네요. 왜냐면 그냥 사진 찍는 데 배경으로 걸리면 처벌받을 거잖아요? 애초에 본인들이 강조해서 입는 건 보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상하구요. "몰래" 찍은 게 문제라면 본문의 사진도 처벌 대상이겠네요. 기준을 어느 쪽에 두시는 지 모르겠으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위의 명칭부터 "몰카" 잖아요?
19/06/09 16:10
(수정됨) 탐랑 님//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선정한 뒤 피사체가 특정 자세를 취하는 순간을 노려 특정 부위를 찍는 것과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어쩌다 배경으로 찍힌 게 같습니까? 법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싸잡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치사가 다르게 처리되듯이요. 지극히 상식적인 걸 왜 제가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몰래"라는게 그렇게 중요한게 아닌데 아래 모아님과 똑같이 "몰래"라는 단어에만 집착하고 계시네요. 은밀한 부위를 대놓고 찍으면 처벌 안받나요?
19/06/09 16:55
피위 님//
지금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겁니다. 은밀한 부위를 찍으면 처벌된다는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걸 여쭤보는거구요. 저는 은밀한 부위라는 기준이 "나체" 혹은 "속옷" 등으로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몰래"라는 단어를 말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를 기준으로 보자면 본문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 피위님은 기준(판단/처벌 기준)을 뭘로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시기에 둔부와 다리를 찍은 사진, 혹은 찍힌 사진들을 불법촬영물로 간주하고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채 찍혔으면 "은밀한 부위"가 찍혔어도 처벌하지 않고, 의도하고 찍었으면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로 들어서, 피위님이 사진을 찍으시는 데 뒤로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고 찍혔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릴 경우 처벌 대상 입니까? 아니면 처벌은 하지 않고 블럭만 하나요? 그럼 이 사진을 누가 가져가서 피위님만 지우고 올렸다고 해보죠. 이건 처벌 대상입니까? 뒤에 지나간게 여성이 아니라 유사한 복장의 남성이면 처벌 대상 입니까? 애초에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 뭐가 논점일탈이라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지금 피위님은 몰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6/09 17:31
탐랑 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조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본문의 몰카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문의 사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부분 어디 있나요. 오히려 저기 찍힌 사람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는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찍혔더라도 멀리서 전신샷으로 찍었냐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찍었냐에도 차이가 있겠죠. 일단 의도적으로 찍히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히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걸 인지한 상태에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겠죠. 또한 인지를 못하고 유포했더라도 사진의 수위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의도의 여부는 법정에서 양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자게의 사례를 두고 여기 본문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게의 사례와 본문의 사례가 똑같이 처벌, 또는 처벌되지 말아야 하는지 탐랑님께서 저 법조항에 근거하여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06/09 18:12
피위 님//
애초에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다른 건데요. 사진에 찍힌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건 무시하시렵니까? 언급하신 건 [성폭력범죄]니까 성적인 수치심이 아닌 저건 괜찮나요? 얼굴이 안나왔으니까 괜찮나요? 그 기준이 명확한 거였다면 10년 넘게 논란일 리가 없죠. 저게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피위님께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9/06/09 15:34
기사를 안읽어보셨군요. 자게에서 이야기한 몰카 중에 지하철에서 찍은것도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나체란 말은 없고 은밀한 부위라는 말도 없습니다.
19/06/09 15:36
(수정됨) 본문 수위의 몰카였다면 과연 벌금형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자게에 그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제일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례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19/06/09 15:41
여전히 기사를 안읽은 상태로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지하철 몰카는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에서 짤렸다는 기사예요. 그리고 일부러 수위낮은 사례에 집중한게 아니라 원글의 사진이 지하철 몰카라서 지하철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19/06/09 15:47
자게 글을 보면 지하철 몰카 기사가 총 2개 있는데 하나는 벌금형 받았다고 나와있고 하나는 보직해임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몰카면 다 똑같이 취급해야 되냐고요. 당하는 대상, 촬영 부위, 상습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거죠.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지하철 몰카"라는 단어 자체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19/06/10 10:53
진짜 자존심 싸움으로 말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구요?
나중에 잊지말고 자식생기면 연락 주세요 포르노 그려진 옷 입고 앞에 한번 나타나 보고 싶어서요
19/06/12 17:26
네 쿠베님 본인 결혼식, 부모님 회갑잔치, 장례식 등에 저런옷 입고 가 드릴테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무짓 안하고 저옷 입고 앉아만 있고 누가 물어보면 신랑 친구입니다. xx님 아들친구입니다 정도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오픈이 걱정되시면 쪽지 부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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