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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17:50
가족끼리 갔던 혼자 갔던 군대 영장 나오기 직전인 만 18세에 해외 나가갔다가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만 30세에 딱 한국에 돌아와 배우생활 시작했는데 병역기피란 말이 안나올수가 없죠. 이건 당시에 고위층에서 유행하던 대표적인 병역기피 꼼수였습니다.
19/05/31 18:29
딱 30세에 돌아왔던 40세에 돌아왔던 병역기피는 심증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해강 집행기관이 판단하는것이죠.
님이 다르게 생각하여 병역기피로 생각된다라고 하실수는 있어도 병역기피라고 정의하시면 안됩니다.
19/05/31 21:16
병역기피는 심증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용어가 아니라 정치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군대 안가는건 "병역비리"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으며, "병역기피"는 합법적으로 안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9/05/31 21:08
한국에서 태어나 18세까지 살았던 사람은 "그냥 미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전부 이민가든 말든 상관없이 병역의무 해소하기 전에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거면 괜찮지만 다시 한국 들어오려면 군대 가야합니다. 옛날에는 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경우였고, 마동석의 행위는 현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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