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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0 14:12
심지어 교복 입고 성행위하는 애니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적도 없다는 거.
정작 그 애니 만든 물 건너 나라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음란죄니 아니니...
19/05/30 14:25
이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여요?
교복입은 여자 나오는 야동 금지하는거랑 비슷한 맥락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9/05/30 14:28
(수정됨) 생각보다 댓글들이 원사이드하네요.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을'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 않나요? 범죄 예방 등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페도필리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05/30 20:55
노는 사이에 대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 루트에리노님 댓글이 첫댓글이니 비슷한 내용의 대댓글에 대한 답변은 루트에리노님의 대댓글에 대한 대대댓글로 대신하는걸루다가...
1.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등장하는 매체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음란물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잠재적 성범죄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썼고요. 2.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특히 제가 활동해 온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상에서)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싶어, 혹시 이런 처벌규정이 사회적 인식 제고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본 것이지요. 아청법의 음란물 규제 조항에는, 단순히 '보고 따라할까봐!'라서만이라기보단 아동, 청소년이 성적으로 대상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3. 물론 아청법에서처럼 음란물을 규제할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지, 헌법재판소 어르신들 말대로 음란물 규제가 정말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저로서는 딱부러지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현행 아청법의 경우 일단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상대으로 한 성행위와 음란물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행 제도에서처럼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면서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서.
19/05/30 14:31
현실의 폭력 상해 및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간(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생물)을 향한 폭력적 행위가 들어간 매체' 를 규제할 필요도 있겠군요. 딱 똑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19/05/30 14:39
가상은 가상으로 봐야죠.
그 논리로 가면 영화 드라마에 조금의 범법행위도 나오면 안되겠죠. 살인장면이 나와? 그거보고 누가 살인하면 어뜩하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요.
19/05/30 14:41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걸 봐도 따라하면 안된다는걸 압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판사가 국민들의 지능지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 밖에 없을것 같네요.
19/05/30 15:04
음란물의 규제라면 그러려니 합니다만, 위 사례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아동청소년 보호법까지 뒤집어 씌울만한 사안인가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9/05/30 21:05
저는 '가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1) 외형상 고등학생이고, 영상 내 설정상으로도 고등학생인 실제 인물이 자신의 고등학생 연인과 성행위를 하는 순애물 영상과, 2) 외형상/설정상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인 가상의 인물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영상 중에 굳이 하나만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후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가상'인물이냐 '실제'인물이냐보다는 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법한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 어르신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하셨고, 그 해당 여부는 법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흠)
19/05/30 21:18
(수정됨) 그러니까, 왜 가상캐릭터가 성행위하는걸 봤다고 그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충분한 행위가 되며,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가 되어야하는가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게임에서 칼로 사람 죽이면 살인 충동 일어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나요?
지금도 일반 음란물은 그냥 봤다고 해서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청법으로 들어가면 본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가상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는 것이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인데, 전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성범죄쪽에서 법관들의 적절한 판단은 이미 불가능한 영역이라 보고요.
19/05/30 21:25
(수정됨) 말미에 붙였듯, 성행위가 등장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물이 곧바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다'거나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판정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은교를 음란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처럼요.
말씀드렸듯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저도 아청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것외에 아청법수준으로 강한 처벌이 필요할지도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음란물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 영상 '소지' 조항(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관하여 댓글 수정하셔서 저도 내용을 추가하자면, 저도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음란물의 모호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모호성, 소지 의사나 경위 등이 다양할수 있는 점에 비추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무상 구성요건해당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9/05/30 15:08
드라마에서 아동학대를 연기하면 연기자는 아동학대범이 되고 제작자는 방관자가 되는건가요? 혹여나 아동을 살해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되죠? 처벌 가능한가요?
19/05/30 15:20
이런걸 조금더 직접적인 단어로 바꿔서 실행하는게 지금 중국입니다.
이런걸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거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개정된것이고 이런 제작물은 기본적으로 픽션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을 동영상으로 찍는것도 아니고 순수 100퍼 손으로 만들어지는 애니를 규제한다뇨..
19/05/30 15:24
살인 강간 폭력 사기 도박 영화 제작자 및 시청자 전부 기소각 이군요. 최초의인간님 부터 기소들어갑시다. 영화/애니/만화 보신거 적어보세요
19/05/30 16:43
(수정됨) 용어부터 일단 제대로 파악하시고 얘기하시지 좀. 페도필리아는 '사춘기 이전' 소아들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겁니다. 교복은 사춘기 이후에 입는거니 교복과 페도필리아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부정확한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체 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얘기해서 이모양이 된건지 원.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은교부터 때려잡고 봐야죠.
19/05/30 21:12
페도필리아에 대한 용어는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음란물 생산, 유포, 제작자를 때려잡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상세한 답변은 루트에리노님께 답변한 대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은교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음란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아청법의 음란물 규제 조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은교같은 영화는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5/30 15:33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건 법조항상 아주 당연한 결과일뿐.
엄밀히 말하면 문언상으로는 '은교'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걸려야 정상인데 그냥 걸지 않는거.
19/05/30 14:52
참고로 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19/05/30 15:42
https://librewiki.net/wiki/%ED%8C%8C%EC%9D%BC:Free_speech_translate.png
표현의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걸 본다고하면, '어머 그런거 보세요?' 또는 제 아들이라면 '고오얀놈 (툭)' 이라고 하겠지만, (https://item.kakaocdn.net/do/78534b924475f19381b664557b711103f43ad912ad8dd55b04db6a64cddaf76d) 이걸 나라에서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에서 포르노를 '허락' (음...? 비규제? 비차단? 안차단?)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대야동시대 또는 대 페도필리아 시대가 올 것 같진 않거든요.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열심히 잡아 가두다보면 알아서 안하지 않을까요 (개별 사건으로, 무슨 신종 애니메이션 규제가 아니라)
19/05/30 15:46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니까요.
1. 미성년자로 오인될 캐릭터가 섹스하는 애니 금지 2. 누가 봐도 고등학생 캐릭터가 섹스하는 애니까지는 허용 3. 누가 봐도 중학생 캐릭터가 섹스하는 애니까지는 허용 4. 누가 봐도 초등학생 캐릭터가 섹스하는 애니까지는 허용 5. 실제 초등학생이 섹스하는 동영상까지는 허용 물론 아예 5번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디어야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19/05/30 15:49
저는 3정도. 2차성징이 일어난 사람에 대한 성욕은 페도필리아-소아성애가 아니죠.
미성년자는 보호해야하지만 미성년자 그림을 보호할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19/05/30 15:54
아하 그런 말씀이셨군요. 저는 뭐 제 기준 (=뇌피셜)입니다만,
딱 4번까지 허용입니다. 허용이라고 무슨 권장이 아니라, 그게 죄라고 잡아가지는 말자~는 정도요. 왜냐면 5번은 왜 페도필리아가 문제냐면, 애가 뭘 안다고 성행위에 써먹냐는게 문제이지요. 심지어 애와 화간을 하는 케이스도 모 고등학교에 생기고 한답니다만 (저는 선생님이 정말로 좋아요...), 그건 성인이 아니면 민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자기 책임을 못지니까 막아두는 것이지요. 조금 어감이 질낮게 쓰이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왜 '키잡'이 '키잡'이겠습니까. 원조교제가 미성년이 끼어서 문제지, 일상 '도둑놈'은 진짜 삐뽀삐뽀해서 잡아 가두지 않잖아요? 손가락질은 하고, 그 연애 관계가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마구 올라가지만, '죄'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별개의 죄목으로 기소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펜으로 그린 캐릭터에게 이런 법리적 배리어에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작된 '정서'를, 적용시켜야하는가...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림 캐릭터에게 주민등록증 줄거 아니면요. 요즘 별 캐릭터가 다 나오는데, 그들이 '미투'...아니 전과를 산 사람에게 씌울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해악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야 그런걸 왜보냐~'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대중이 알아서 어련히 하실 일이지, 사법부가 준엄한 권력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19/05/30 16:58
4번까지는 어짜피 가상입니다.
그런거까지 규제당하면 안된다고 보구요. 그런걸가지고 현실에 대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제제해야죠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니깐요. 에초에 지금 창작물이나 가상적인 것이 점점더 많아질탠대 저런거에서 이미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뭘해도 안될겁니다. 빠르게 제제해야죠 5번은 당연히 안되죠 그건 지금도안될거구요.
19/05/30 18:32
저도 미끄럼틀 논법이 적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님이 제시한 보기에서는 4번과 5번 사이아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19/05/30 21:35
저는 2나 3정도? 보통 중1과 중3까지도 많이 다르다보니;
연령과 가상/현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섹스'인지 그 내용도, 음란물 허용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간 같은 건 섹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외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요.
19/05/30 16:52
그 야애니를 통해 침해받는 법익이 있습니까? 그냥 좀 역겨울 뿐이죠. 가상의 인물일 뿐인데요.
실제 아동과의 성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상의 인물은 아예 인물이 아닌데요. 저는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9/05/30 17:14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실제인것 같은 CG한테 인격이 부여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심지어 체험까지 가능한 VR FPS 게임은 살인게임이게요?
19/05/30 17:20
실제인지 CG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사실상 실제도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을 데려다가 음란물을 찍은 다음에 특수 효과를 조금 입히면 실제 아동으로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CG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19/05/30 18:06
아니 세상에 CG를 "인물이 현실이 아닌 것 처럼 보이려고" 입히는 영상물이 말이나 돼요? 그럼 그게 팔릴 리가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아동을 강간하는게 목적인 거지 영상물이 목적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가상 인물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만 생각해 봤지, 현실 인물을 가상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런 영상물이 있다면 그건 팔자고 만든게 아니라 아동에게 성범죄를 하려고 만든 영상일 뿐이지 않아요? 아예 이 건하고 상관 없는 물건인데요?
19/05/30 16:01
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
누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을 다신 못하게 벌주고, 사회 전체에 평생교육, 공익교육을 해야지 성실히 잘 살고있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그저 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 아, 게임 말입니다.
19/05/30 16:55
아청법 이전에 한국 포함 175개국이 비준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도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가상의 등장인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아동 포르노를 찍은 다음에 적당히 CG 효과를 좀 입혀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우기면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9/05/30 17:18
그렇게 따지면 스너프 필름 찍고 적당히 CG좀 입혀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우기면 처벌할 방법이 없겠군요. IS들도 자막 넣었으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아동포르노가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 나라마다 정해진 나이 이하로는 부정됩니다. 따라서 그냥 성행위만 있는 것으로 성범죄인게 명확하니 아동포르노가 금지되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에요. 왜냐면 아동포르노는 성범죄의 현장을 찍은 물건이니까요. 다시 말해 그 물건의 존재 자체가 범죄행위를 담보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아동포르노를 보는 행위가 역겹기 때문에 금지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CG캐릭터는 인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겉보기에"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게 범죄의 현장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저께 봤던 엔드게임은 무슨 전쟁범죄의 현장인가요.
19/05/30 17:58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건 전쟁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헐리우드가 영화 찍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죠.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에 가난하고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아동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해서 강제로 음란물을 찍게 해서 선진국으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존인물인지 합성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다르게 전개되는 사안입니다.
19/05/30 18:09
위에 댓글에도 써놨지만, 저는 현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그래야되나...아동포르노가 무슨 이데아 정도 되어서 그 자체로서 목적성을 가지는 무언가라면 모르겠는데, 아동포르노는 그냥 페도필리아들에게 팔리는 물건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동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하는, 심지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성물이 아니구요. 어떤 미친 장사꾼이 "더 범죄성이 심각한 재료"로 "더 안팔리는 물건"을 만듭니까?
19/05/30 20:03
무슨 어마어마한 기술을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상'이라고 주장해서 법망을 피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해외서 찍은 아동음란물을 얼굴 동안인 성인배우들이 특수분장하고 찍은 거라고만 주장해도 가상인지 실사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인지 실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니까요. 검찰이 입증 못하면 합법적으로 팔 수 있거나 적어도 일반 음란물보다는 잡혔을 때 형량이 낮죠.
19/05/30 22:53
루트에리노님 말씀은 어차피 cg처리를 할 것이라면 성인배우를 써서 아동처럼 보이는 처리를 하지(요새 유행하는 동안앱..?-_-)
왜 아동배우를 써서 cg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인배우를 쓰는게 아동을 쓰는 것보다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이든 위험이든 덜 들지 않느냐는거죠.
19/05/31 00:18
CG처리의 목적이 다르니까 "어차피 CG처리"가 아니죠.
성인배우를 써서 아동처럼 (페도필리아들에게) 보이는 수준의 CG vs. 아동을 썼지만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운 수준의 CG 전자하고 후자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치안이 나쁜 빈곤국에서 찍어오면 심지어 CG도 필요 없습니다. CG라고 우기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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