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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5 20:57
범죄 맞습니다.
당연히 신고하면 되구요. 정 불안하면 소음을 안내면 되는거죠. 법안에 있다고 남 피해줘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19/05/05 21:01
소음은 소음이고 저건 소음이 아니더라도 불안할 일이라서요. 앞으로 평생 소음 안 낼 자신 있더라도 저 쪽지를 받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19/05/05 21:10
그렇게 불안하면 이사가야죠. 별수 없죠.
저 사람이 딱히 "널 죽이겠다."이러고 상대방을 지목해서 협박한게 아니라 법적으론 별 방법없이 주의주는 수준에서 끝날거 같구요. 제글이 저 글쓴사람을 옹호하는것 처럼 보이셨나본데 전 그냥 드라이하게 해법만 풀어놓은겁니다. 단지 진짜 소음때문에 저런 글이 올라왔을거라는 가정하에 소음을 줄여야하고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주는게 권리는 아니라고 말한거에요.
19/05/05 21:29
예, 소음을 주는게 권리는 아니죠. 근데 드라이하게 해법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해법으로 안 느껴지고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곡해한 것이겠지만, 왜 그렇게 느꼈는지 좀 적어보려 합니다. 불안할거 같은데에 대한 해법으로 소음을 안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별로 동의가 안되거든요. 법 안에 있다고 남에게 피해 주면 당연히 안됩니다. 층간 소음으로 칼부림도 나고 하니 소음 역시 사소한 피해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사적으로 되갚아 주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물리력을 행사한 보복은 아니지만 저 쪽지의 몇몇 단어 선택은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저 쪽지 자체가 일종의 폭력으로 보이네요. 물론 원인 제공은 저 쪽지를 받은 사람이겠지만요. 보통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쌍욕을 할지언정 저런 단어 선택은 안 합니다. 이 경우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저 쪽지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런 쪽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음을 안 내더라도 이미 이웃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해법은 이사 가는 정도 밖에 없긴 하겠네요.
19/05/05 21:36
님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좌우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 초록불인데 당연히 차가 안올것이므로 근데 세상엔 싸이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나는 초록불에 건넜어. 잘못없어. 신호위반한 저놈이 잘못한거야 네 맞아요. 백번 옳아요. 근데 손해는 님이 더 봤죠. 그냥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저는 초록불이라도 좌우 살피고 1~3초 후 건너는 편이고 제가 잘못안했어도 몸이 부딫히면 반사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전해요 싸이코같은 운전자 놈들 피하기 위해서고, 분노조절장애 있는 사람 피하기 위해서에요.(물론 보통 제 덩치에 제 얼굴 보면 분노조절잘해 되긴 하더군요) 나는 초록불에 건넜는데 왜?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놈이 부딫혔는데 내가 사과를 왜? 다 부질없어요. 차에 깔리고, 칼에 찔리면 다 부질없어요
19/05/05 21:51
예 폭력맞습니다.
사적 보복도 안되죠. 하지만 조용히 소음 안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경찰들도 그런식으로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할겁니다. 즉 소음을 실제로 발생시켜서 피해를 준게 사실이면 그냥 소음을 안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구요. 전과자라서, 협박을해서 불안하거나 두렵다면 혹은 내가 실제로 소음을 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유없이 협박하는 거라면 그냥 이사를 가는게 답이라는 겁니다. " 자기 피해입을게 두렵다면 자신도 남에게 피해안주면 되죠. "아마 이글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것 같습니다. 전 이 의미는 이미 소음으로 피해준걸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단 댓글이에요. 먼저 해결되야하는게 이부분이고 그다음이 협박이란거죠.
19/05/05 22:06
정말 소음을 냈는지도 모르는겁니다
쪽지 보낸사람이 과민하거나 피해망상일수도있고 아파트 특성상 쪽지 받은사람이 낸 소음인지도 확실치 않죠 저도 아랫집분이 경비실 통해서 피아노 좀 안치면 안되냐고하는데 저희집엔 피아노가 없어요..
19/05/05 21:08
솔직히 저라면 저거 협박으로 신고 못 할 거 같아요. 저거 신고한다고 바로 잡혀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해꼬지할 맘을 먹었을 때 경찰이 나와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을 거 같거든요.
19/05/05 21:10
착각하는게.. 신고하면 경찰이 전부 다 잘해결줄것이라고 믿는것이죠..
해결책은 '이사' 입니다. 빠른 이사...... 꼭 신고를 해야 겠다면... 이사하기 전날... 하세요
19/05/05 21:14
좋은 경찰분들도 많겠지만
저런 쪽지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알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겁니다. 왜냐면 아직 피해를 안입었으니깐요. 사고가 나야 움직일수 있다고 말할 경우가 70프로 이상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겪은 경찰들 보면요.
19/05/05 21:23
저 종이정도가지고 사람 잡아넣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거같긴한데...징역살았었으니 예비범죄자로 두고 상시감시라던가 할 수도 없고요...
19/05/06 01:21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문제가 아니고, 규정상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경찰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19/05/05 21:28
스토킹같은경우에도 직접적 해코지가 없었다고 문앞에 있다가 도망친걸 몇번이나 보고 사진찍는거같은걸 분명 봤고 다니는 헬스장에 와서 주소나 번호 물어본 인간이 있었는데도 경찰에선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신고하셨지만 해드릴게 없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3-4년전이긴한데..
저건 진짜..
19/05/05 21:31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했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협박죄 위키 요거는 안되는건가요?
19/05/05 21:39
??? : 에이 아저씨 조용히 좀 하시면 되겠네~ 아래층 아저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이웃간에 말 곱게 하시구요. 아시겠죠? 이거 엄연히 협박죄에요~ 3일후 xx시 xx동 oo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A씨는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05/05 21:51
층간소음 문제가 흔하긴 하지만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경우엔 진짜 소음때문이라기 보단 피해망상이나 조울중이나 폭력적인 성향 등등의 개인적 문제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쪽지를 보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소음 안내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을게 아니면 생활소음은 어쩔수 없고 그정도로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법한 상황인거에요. 안타까운건 이사 말고는 답이 없다는거...
19/05/05 22:11
신고해도 경찰이 와서 서로 주의합시다 하고 떠날텐데 신고는 하나마나겠죠. 경찰 입장에서도 저놈이 칼로 찌르기 전엔 신고 해도 딱히 해줄게 없음.
19/05/05 22:58
저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 쉽지 않죠. 반대로, 윗집에서 새벽 4, 5시에 방바닥을 망치질해도 아랫집에서 당장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법의 보호가 허술한 생활영역이 넓은 거죠.
19/05/06 07:58
근데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흉기로 한대맞고(?) 제압해야하나요? 아니면 흉기드는걸 보고 맞기전에 제압해도 되나요?
19/05/06 08:24
궁금한데 미국이여서 협박이고 저 사람이 나 죽일 수도 있을것 같다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이 대부분 경찰이 해봐요 주의 주고 떠나는데 그럼 사건 터지기 전까지 도움 못받는다라고 하니..
19/05/07 00:56
예 보통 변호사들이 훨씬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쉽게 말해 신변보호를 좀더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이죠. 경찰들은 그냥 가면 암것도 안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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