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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2 20:14:18
Name 삭제됨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75692
Subject [기타] 어머니와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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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19/03/02 20:16
수정 아이콘
그냥 이럴거면 퍼지데이를 열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19/03/02 20:16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돼지도살자
19/03/02 20:16
수정 아이콘
후 딥빡
살인자가 2년 사는것도 항소를하다니
QuickSohee
19/03/02 20:17
수정 아이콘
읽으면서 눈물이 났네요.. 정말 정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다시는 운전 못하게해야합니다..
칼리오스트로
19/03/02 20:17
수정 아이콘
이게 법이 웃긴게 술을 먹는것도 술을 먹을 상황에 차를 가져가는 것도 본인 판단인데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점이죠
혜우-惠雨
19/03/02 20:18
수정 아이콘
그냥 얼굴공개하면 안되나요?? 와 진짜...
황금가지
19/03/02 20:20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 사법부는 그냥 미친거같아요
19/03/02 20:39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죠.
윤창호 법 시행 이전이라고도 하고요.
달포르스
19/03/02 21:32
수정 아이콘
요즘이 아니라
음주운전이야 옛부터 하던대로 하는거죠 뭐
코우사카 호노카
19/03/02 20:21
수정 아이콘
읽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네요.
19/03/02 20:22
수정 아이콘
요즘 청원은 유명무실해졌다고 생각해서 손 놓은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청원하고 왔네요.
하루빨리 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홍승식
19/03/02 20:24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 이전 사건이라 그런건가요?
내일은해가뜬다
19/03/02 20:28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 시행이 작년 12월 중순이니까요. 저 사건은 10월에 일어난거라 적용 안됩니다...
19/03/02 21:12
수정 아이콘
위험운전치사상 개정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2년은 나올 수 있고(개정법에서도 1년 6월까지 가능하고 집유도 가능), 마찬가지로 개정조항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교특법위반죄로 기소되거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어도 교특법위반의 축소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0.093이면 원래 교특법루트를 타는 것이 가능할만한 영역이고, 징역 2년은 위험운전치사상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을겁니다.
하늘하늘
19/03/02 20:44
수정 아이콘
네. 소급적용은 안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넘 적은것 같은데 요즘 항소심에서 요즘 분위기 눈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3/02 20:2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2년이면 합의한거에요? 아니면 합의를 안했는데 저게 나온거에욮
바카스
19/03/02 20:53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의를 했으면 피해자 따님이 청원에 글을 올렸을리가요
Zoya Yaschenko
19/03/02 20:24
수정 아이콘
법이 바뀔리 없죠. 자기들도 자주 하는 짓인데
금요일에만나요
19/03/02 20:26
수정 아이콘
판사 새끼는 제정신으로 저런 판결을 내린걸까요?
지도 지 엄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악마가낫지
19/03/02 20:28
수정 아이콘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사고나도 상대방은 죽이고 본인은 멀쩡하네요.
돈이 많고 봐야되네요.
2년도 무겁다고 항소라..
Capernaum
19/03/02 22:10
수정 아이콘
하... 그 것도 서럽네요..

이래서 외제차 외제차 하는 건가...
미나리돌돌
19/03/02 20:29
수정 아이콘
저도 오랜만에 청원하고 왔네요.
미카엘
19/03/02 20:29
수정 아이콘
높으신 국회의원님들도 음주운전 자주 하셔야 해서 안 바뀌죠.
Capernaum
19/03/02 20:30
수정 아이콘
2년이면 그냥 군대 갔다오는 수준이네요..

사람 죽이면 살인이지 무슨 다른 죄명이 있나요?

음주운전 살인죄입니다...

무기징역 가야 달라질듯..
멀면 벙커링
19/03/02 20:30
수정 아이콘
네티즌 수사대의 힘을 믿겠습니다. 신원공개 제발 되기를...
삼색이
19/03/02 20:31
수정 아이콘
유머는 아니네요..청원하러갑니다
멀면 벙커링
19/03/02 20:32
수정 아이콘
일단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중처벌하도록 제도가 바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만 죽을 수 없지" 하면서 법을 더 강화하죠.
가고또가고
19/03/02 20:34
수정 아이콘
2년 선고하면 보통 저것보다도 일찍 나오지 않나요?
19/03/02 20:35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으로 처벌 강화된 거 아니였나요....? 참 씁쓸하네요...
멀면 벙커링
19/03/02 20:39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은 작년 11월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거라서 윤창호 법이 적용안된 거 같은데 그래도 형량이 너무 낮네요.
루크레티아
19/03/02 20:37
수정 아이콘
뭐 2년이든 몇 년이든 선고 받으면 항소야 당연히 하겠죠.
애초에 2년을 때린 상태가 이상한 것..
이호철
19/03/02 20:38
수정 아이콘
위압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장정 네명 데리고 사과라니..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청원 하고 와야겠군요.
19/03/02 20:39
수정 아이콘
12월 6일엔 따님이 어머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눈물나네...
칼라미티
19/03/02 20:48
수정 아이콘
고작 2년인데 항소라니 양심도 없지 진짜...
19/03/02 20:49
수정 아이콘
법을 바꿔야지 판사한테 쌍욕한다고 이런게 해결되나요??
반성맨
19/03/02 20:50
수정 아이콘
청와대 청원 별로 안좋아하는데. ..
이번엔 바로 했네요
compromise
19/03/02 20:51
수정 아이콘
판사보단 법을 탓해야죠.
진솔사랑
19/03/02 20:53
수정 아이콘
청원 했습니다
19/03/02 21:02
수정 아이콘
제발 형좀 늘립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림자명사수
19/03/02 21:03
수정 아이콘
20년 갑시다
사악군
19/03/02 21:04
수정 아이콘
실형이면 법원입장에선 적정형 선고한거긴한데..
파이몬
19/03/02 21:05
수정 아이콘
아 눈물 난다..
19/03/02 21:07
수정 아이콘
죽여버리고 싶네요
김티모
19/03/02 21:14
수정 아이콘
혹형이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못되는건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양형 정도가 아니고 범죄 자유이용권 수준인게 정말 문젭니다. 특히 돈있으면 더하죠.
Fanatic[Jin]
19/03/02 21:14
수정 아이콘
제발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들 죽을때까지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2년 개꿀~살고나와서 또 술처먹고 운전하겠죠...
IZONE김채원
19/03/02 21:26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 경우를 당한다면.....
저는 어디서든 똑같이 말합니다. 법적인 처벌은 약하다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처벌하겠다.
그게 가해자 본인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에 관한 벌은 달게 받겠다.
쑤이에
19/03/02 21:3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걸리면 영구 운전 금지 하도록 해야되고 음주운전 하다가 인명사고 일으키면 사형가야됩니다.
19/03/02 21:37
수정 아이콘
고인물들이라서 법바꾸는거 미친듯이 싫어하죠 그분들
주파수
19/03/02 22:3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에 관대하니 음주운전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해드시니 뭐..
다크폰로니에
19/03/02 22:50
수정 아이콘
징역 50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나라인가 진짜....
By Your Side
19/03/03 00:22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19/03/03 01:39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음주운전 하다 걸릴까봐 그러나요 대체 왜 형을 안늘리는건지
좌종당
19/03/03 15:50
수정 아이콘
쓰레기가 걍 달려와서 쳐박는데 뭘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쓰레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터덜터덜 걸어나오고
거 참...
19/03/04 14:2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절대절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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