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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0 02:58
3자가 인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 위임장에 대해서도 필적감정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훔쳐가서 찍어간들...
18/11/30 09:26
쉽게 설명하면, 시점의 문제인데...
보통 은행이나, 관공서는 필수 서류"만" 구비되면 패스가 되거든요. 보증 선 사람 필적까지 확인하는 동사무소 직원도 은행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원하는 결과(보증, 대출, 재산 증여, 기부, 유산포기 등등)를 만들고요. 그럼, 좀 있다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 되겠지요? 보증 스셨어요, 대출 됐어요, 증여 기부 됐네요 등등의 우편등기가 피해자에게 배달됩니다. 첨 보고 "이상하네" 하고 확인해보고... "어 이게 뭐지?" 하고 관공서 은행 찾아가서 "나 인감 사기 당했네." 하고 깨달으면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챙긴 뒤, 튄 다음이죠. 그래도 바로 이러면 나은데... "뭐야 보이스 피싱인가?" "내가 이럴일이 없는데 뭔일이래?" "사긴가? 난 몰라." 하구 냅두면 진짜 큰일이 되죠. 이자가 쌓이고, 재산이 상당히 사라진 뒤에... 깨달으면... 어쨌든 사기당한 걸 안 다음에는... 그럼 인제, 관공서나 은행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인감관리 못한 피해자 잘못이라고 할 뿐이죠. 그리고 집행 들어가는겁니다. 이건 사기꾼 잡아서 재판에서 이겨도 져도, 사기꾼은 튀었거나, 돈 빼돌렸거나, 다써서 없고...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냥 만신창이 입니다. ---- 요약 : 인감 관련이 무서운게 선조치 후보고다. 내명의로 돈 나간거 나중에 알려줘서 깨달았을 땐 사기꾼은 이미 돈들고 튄 시점이다. 사기꾼을 잡아도 기나긴 법정 싸움이 남았고, 설혹 이겨도 재산을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18/11/30 11:11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받는자신분증, 인감증명서가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발급이 위임장에 인감만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하기때문에 별의미없음요.
18/11/30 07:29
인감도장 요구하는 인간들 진짜 나쁜인간들이에요
보통은 친척 사촌들이 친척어른들 유산혼자 받으려고할때 별거없다고 자기가 정리한다고 인감도장찍어달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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