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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23:27
잘잘못을 떠나서 애초에 공개사과를 요구할 권리 같은건 없고, 역으로 공개사과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의무 없는 일이자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경고문은 그런 요구에 불응시 향후 신원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겠다는 협박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운행(정상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죔쇠까지 채워놨고, 또한 공개적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건 뭐 어거지로 만들어낸 사례문제 수준의 상태입니다.
18/08/29 23:50
(수정됨) 애초에 저 차주가 경찰이 오든 입주민이 못나오던 말던 차를 뺄 생각이 없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준 것 뿐이죠.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주민들을 괴롭혔으니, 반대쪽이 그런다고 해서 욕할 건 없죠.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차주가 법의 힘을 빌리면 그만입니다. 공개사과를 요구할 권리 같은게 없다구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법의 힘으로 벋어나면 되는것이구요. 그 논리대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과를 요구할 권리도, 할 이유도 없죠. 혹여, 고소인이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건 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게 아니며, 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인 행위는 '합의'일 뿐이고, 사과는 그 조건일 뿐이죠.
18/08/30 09:59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키워드를 드릴테니 검색해보시죠.
사과방송 인격권 형법 §324, §307, §311, §366
18/08/30 14:56
(수정됨) 뭔소린지 모르는건 그쪽이신데요?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차주가 법대로 하면된다고 했을 뿐이죠. 사과이야기는 애초에 사과라는게 법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이 아니란 이야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애초에 없다는거죠. 그쪽이 늘어놓은 형법과 같은 이야기로군요. 그렇게 형법 늘어놓으실 일이 아니고 글을 제대로나 읽어보시죠.
18/08/30 16:06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죠.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응시 신원공개하겠다 = 협박 공개사과 = 의무없는 일
18/08/29 23:12
큰 아파트 동대표 하시는분들 보면 보통 정치하셨거나 큰 기업이나 단체 대표하시던 분들이 많던데요. 저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아주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8/08/29 23:55
도덕적으로야 차주가 지탄받을 상황이긴 한데..
저거 법적으로 차주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신원공개를 무슨 권리로 하는건지, 그리고 바퀴에 채워놓은것도 있고.. 포스트잇 붙여놓은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같은데, 법조인분들 해설좀 부탁드립니다. 도의적으로야 차주가 문제겠지만, 차주야 어차피 다른동네 이사가버리면 그만일거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손해는 입주민들이 볼 것 같은데요??
18/08/30 00:00
법조인은 아니라 설명은 못드립니다만..
이전에 한 짓을 보니,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적으로 갈테죠. 다만,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록 본인 노답이라고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고, 본인이 감수하겠죠. 이미 언론까지 뜬 마당이니, 법적으로 입주민들이 불리하다고 해도, 저쪽은 단체로 열받은 상황이니 1:입주민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변호사 사고 벌금 내봐야 입주민회의가 나서서 십시일반하면 푼돈일 뿐이죠. 이미 그정도는 감수하고 만천하에 저 인간 빅엿 주려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18/08/30 00:03
당장 포스트잇에 써붙인 욕설부터가 공연성 충족해서 명예훼손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죄가 입주민 개인별로 적용되느냐, 아니면 입주자회의 단체에게 적용되느냐로 갈릴 수야 있겠지만 만약 제가 차주라면 이미 저 동네 사는건 글렀을거고, 이사 감수하고 법적으로 한번 소송걸어볼것같네요.
18/08/30 00:07
일단 개개인별로는 사건 복잡해져서 못갑니다.
일단 저 포스트잇을 누가 썼는지부터 일일이 찾아내는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송 걸어보는건 저 사람의 자유죠. 그런데 일 크게 벌렸다간, 제가 보기엔 저 동네 사는게 글렀다 정도가 아니라, 어딜가든 소문날껄요? 이미 언론까지 떴으면 저 동네 뜨는걸로 끝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18/08/30 00:10
성범죄자도 아닌데 언론에 떴다고 얼굴-이름까지 다 팔리진 않죠. 생각보다 사람들 그렇게 남일 세세히 알정도로 관심 없을걸요..
당장 내 옆집 이웃 얼굴도 잘 모르는 세상인데요. 제가보기엔 차주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있는것 같진않네요.
18/08/30 01:03
어짜피 티모님이나 저나 예상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이니 반론으로 보진 마시구요..
아파트라는 집단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듯 합니다. 아파트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본인들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죠. 돈이 걸린 집단에서의 단합과 혹은, 나쁘게 발현될 경우의 '이기심'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성범죄자야 딸 안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른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무개념이 이사온다라는 건 오히려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방송까지 함 탄다면 더 탄력받겠죠. 부동산 커뮤니티 통해서 이사가는 아파트 쪽으로 소문은 금방 납니다. 행여나 우리아파트 소문 안좋아질까, 입에 오르내릴까, 부정적인 문제들은 일명 '맘'들 사이에서 소문은 금방퍼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사가는 곳이 단독주택이면 모를까, 대규모 단지라면 그냥 입딱 닫고 조용히 살진 못할겁니다. 단, 방송등을 타서 이 사건이 여기에서 더 커진다는 전제로요. 제 생각에는 너 고소! 로 간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구요.
18/08/30 01:11
동 호수 이름까지 나오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확실히 문제가 있고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게 되어서 고소는 할수 있을거 같기는한데.. 법정싸움으로 갈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도덕적 비난은 어쩔수 없죠
18/08/30 10:27
그럼 저렇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토껴도 저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럼 입법을 잘못 했든지, 법해석을 개판으로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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