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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17:36
조금 진지 먹어 보자면
그나마 여자니까 웃고 즐기는 이정도 분위기지, 만약 남자였으면 저 분 아마 방송, 생활하기 쉽지 않을껄요
18/05/30 17:53
섹시댄스를 추던 디스코를 추던 별 의미없고 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에 들어간걸 범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명서 떼러가는것도 무단침입이고 옛 스승 찾아가는것도 무단침입? 이건 좀...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불응하면 그건 범죄겠지만.
18/05/30 17:56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증명서 떼러가는 것도, 옛 스승을 찾아가는 것도 교무실, 행정실 들러서 출입증 안 받으면 무단침입 맞는데요...
18/05/30 17:57
???그럼 허락을 받으러 교무실 가기 전까지는 무단 침입이네요?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그건 학교앞에 경비와 출입증 시스템을 도입한 초등학교 얘기고 저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인데요? 출입증이라는거 자체가 없는 학교가 허다한데
18/05/30 18:19
학교 맘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 만들 때 초등학교만 만들고 중고등학교는 안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사고 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주거침입죄만 걸어도 걸릴 거 같은데요?
18/05/30 23:48
ioi(아이오아이) 님// 저분 원래 어그로 전문꾼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humor&no=323440&sn1=on&divpage=56&sn=on&keyword=게섯거라
18/05/30 19:21
그게 법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허락 받으러 교무실에 간다면 학교측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침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18/05/30 18:26
http://news1.kr/articles/?2708503
이런 기사를 보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것도 같습니다. 판례를 보니 대학 강의실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5/30 18:32
허가받고 들어가야합니다.
몇 달전 모교에 성적증명서때러 갔었는데 교문에서 출입허가증받고 들어갔었어거든요. 저녁엔 주민분들을 위해 운동장 개방하는 곳도 있어서 케바케일거 같지만 제 모교는 들어갈때 개인신상쓰고 들어갔었습니다
18/05/30 18:55
허가받고 들어가는거랑 그게 범죄인거랑은 엄청난 차이죠. 여기 지금 알고 말하시는분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님 말대로 케바케인데 저 학교가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잖아요.
18/05/30 18:5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791.html
http://ynynlaw119.tistory.com/13 http://ccibomb.tistory.com/147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 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②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나)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1) 건조물(建造物)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로서, 지붕이 있고 담ㆍ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예. 공장, 창고, 극장, 백화점, 관공서의 청사, 역사, [학교], 폐쇄된 별장. 그러나 개집, 주거가 아닌 천막은 제외).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 범죄 맞습니다.
18/05/30 19:01
극장 백화점도 운영중에 들어가면 범죄인가요 크크크 결국 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었냐가 중요한거잖아요. 밑에 리플대로 졸업생이라 들어왔다 해서 들여보내줬으면 들어간것만으로 범죄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혹은 그런 시스템(배움터 지킴이라던지 경비)가 없었으면 그것도 범죄가 아닌거구요.
18/05/30 19:12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예. 관공서의 청사, 역, 백화점, 은행, 식당, 호텔)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부분도 있네요 세번째 링크가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이시 보시면될것같고 학교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가는건 범죄입니다 그러니 출입허가서를 받아야 되는거고요 학교 안 으로 들어가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행정실까지 가는 경로정도만 공개되지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실 복도를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학교는 없을겁니다
18/05/30 19:28
물건 사러 백화점에 들어가는건 침입이 아니죠... 주인이 허락한거니..다만 범죄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침입입니다(조금 댓글 수정해서 부언하면 학설은 나뉘는거 같은데 판례는 초원복집 판결에서 침입으로 봤죠..담 넘어 들어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 침입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은 학교 의사에 반해서 침입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5/30 23:49
법쪽에 종사하는분이 제대로 팩트체크하시니
크크크 거리면서 정신승리 시전중이시네. 학교랑 백화점을 비교하고 앉아있네 크크크 게하다 추섯거라
18/05/30 17:40
그냥 퇴거명령 정도하고 불응시 경찰 소환하는게 다인가본데...각급학교 매뉴얼을 보면...
관련 법이 있다면 명시를 해둘텐데 보이지는 않네요? 혹시 있긴한가요?
18/05/30 17:53
졸업생이라고하고 모교둘러보는거야 크게 문제될일은 아닐거같은데.. 소위 빽이라는 걸로 무마시켰다는 뉘앙스를 풍긴게 여러사람 골로보낼수있을듯..
18/05/30 21:10
그러게요; 쬐끔 소설써서 몸매 좋은 남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윗통을 벗고 춤을 췄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학생들도 계탄걸라나... 하지만 그걸 알게된 불편러들이 출동하면... 어휴;
18/05/30 18:55
그냥 보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학생들 이득이란 소리가 나오지만 뜬금없이 댓글에 소환된 삼촌분이나 졸업생이라
빡빡하게 안하고 그냥 보내주신 수위분(특히)이나 이렇게 커뮤니티가 회자되면 분명히 여러모로 깨질 거 생각하니 웃질 못하겠네요.
18/05/30 21:20
아프리카 근황이고, 비제이 개인의 문제인거죠. 헷갈리지 맙시다.
'오늘도 중고로운 평화나라' 류가 회원 개인이 문제지 중고나라 카페가 문제가 아닌 것 처럼요.
18/05/30 20:34
이게 더민당 얘기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웃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되는거지 자한당 사무국장이면 와....
본인도 알고 물타기 하지 말라는 밈까지 추가하는 게 짜증나네요. 더민당 이름만 걸면 욕 안먹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18/05/30 21:49
진짜 대 관종의 시대구나..
저런 인방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되고 저런 행동하는 사람도 이해안됨 저런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런 관종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지 댓글단거보면 무슨 애가 적은것도 아니고.. 무식하기까지하네
18/05/31 00:36
더민당 이춘석 사무총장 부끄러운줄 알아야되요
도대체 집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길래 사고쳐도 자기 뒤에 민주당 사무총장 백 있다고 말하는건지 내일 낮 밝으면 민주당에 전화걸어보렵니다
18/05/31 10:53
미성년 자녀가 철없이 행동하는 건 부모 책임이 맞지요. 중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인 자녀가 철없이 행동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20대 초반이라든가..) 부모가 부끄럽게 느껴야 할 정도의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18/05/31 11:13
거기까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셔서 달았던 댓글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 앞에서 처신을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18/05/31 08:10
얼마전 수원역에서 남자 혼자 여장하고 셀카봉으로 (아마생중계) 자기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할라고 막 들이대던데 바야흐로 대개인방송 시대네요
18/05/31 10:30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될수는 있어도 노출했다고 문제라는건 좀... 노출로 문제가 되려면 풍기문란죄가 성립되어야 할것이고, 저정도면 그냥 나시티 입은정돈데 공공장소에서 나시티 입었다고 풍기문란죄로 잡혀갈건 아니잖아요? 혹시 몸매좋은 여자라서 문제라는거면 그런 시각이 더 문제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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