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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 09:36
보통 이러한 법 관련 편견 (술 먹고 범죄저지르면 봐준다든지, 성범죄 관련 무고라던지)은
피자알러 분들이 파고들면 사실과 다르거나 본래 관점과 다르게 볼 여지가 존재하거나 사례가 극히 적고 일부라거나 하는 반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정당방위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8/04/25 11:09
법알못이라 디테일은 다른 분께 맡기고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정당방위가 알고보니 다른케이스가 많은 분야맞아요.우리나라 정당방위는 '방어,경우에 따라 제압까지만 하고 복수는 법에 맡겨라 사적으로 반격은 안된다 .' 입니다.
그런데 국민 법감정이 보통 상대를 역공해서 내가 당한거나 당할뻔한것의 두배정도는 돌려주는걸 제압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 xx가 먼저 공격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나라 정당방위 노답! 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언론도 그걸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부풀리는 경우가 많고 보통 비교되는 미국이 워낙 극단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케이스라 더 그렇구요. 유명한 도둑 뇌사 사건이 대표적인데 도망가는 도둑 잡아서 경찰안부르고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패고 기절하면 머리에 싸커킥 시전하고 말그대로 죽도록 팬 빼박 과잉방어사건이지만 언론이 아니 우리집에 도둑 들었는데 도둑때렸다고 유죄? 이런식으로 보도 해서 버닝했던... 본문글도 딱 오해하기 좋게 써놨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니 안전을 챙기고 그 이상으로 상대를 찌른다든지는 안된다. 경찰부르고 법에 맡겨라죠. 물론 어디까지가 방어고 어디까지 반격인지 애매하기때문에 판례가 다양하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얼척없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18/04/25 11:12
예전에 어떤 법률관련 프로에서, 유도를 배운 여성분이 길가다가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는데, 쫓아가서 붙잡아 메치고 누르기로 제압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판결 받았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04/25 16:21
음.....무죄판결 받긴 했지만 그정도 행위도 검사가 기소해서 몇달에 거쳐 경찰과 검찰에 모두 출석해서 신문받고 법정에 몇번 출석하고 증언해줄 목격자 찾고 변호사 쓰고 하는 등등 시달려야 한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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