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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5:19
저만해도 한번씩 심심하면 알리미 어플 들어가서 우리지역 보는데요. 사진 다 떠요.
물론 동생이 썸타는 사람의 얼굴이 딱 봤을때 떠오를만큼 익숙한건 좀 신기하긴한데...
18/03/14 15:22
그냥 동생도 아니고 아는 동생이 썸타는 사람을 얼굴만 보고 평소 어플에서 보던 얼굴이 생각나서 어 저 사람 성범죄자네! 라고 생각했을거 같지가 않아서요.
게다가 아는 동생이 성추행범한테 '누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를 상세하게 알려준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해봤다고 했으면 고소했을리가 없는데, 고소했다는건 '카톡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 라고 그 아는 동생이 성추행범에게 카톡을 보여준거잖아요. 또 성추행범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 법조항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한것도 제 기준에선 역시나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저 300만원 벌금 먹은 사람이랑 아동 성추행범이랑 구면이면 미스테리가 다 풀리거든요...
18/03/14 15:24
아동성폭행범이야 자기 신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게 유포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는게 정상입니다. 신상등록공개판결난 사람들은 이거 유포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꼭 물어봐요.
18/03/14 15:33
저도 말씀하시는것처럼 벌금 먹은 사람과 성추행범, 그리고 아는 동생까지 셋이 지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뇌내망상을 조금 포함하자면 벌금먹은자가 관심있던 여자가 성범죄자 지인과 썸타는것 같으니 겸사겸사 내용을 통보해 경쟁자를 제거했고, 여자는 그 사실을 누구누구 오빠가 알려줬다. 라고 통보했고 그러니 성범죄자는 이 XX가! 하면서 고소진행... 뭐랄까 일련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달까...
18/03/14 23:41
저희집은 성범죄자들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날라오더군요. 사진까지해서 조심하라는식으로요. 저희집근처 아동성범죄자들만요.그걸 보고 알수도 있겠지요.
18/03/14 15:18
처음엔 머리에 물음표가 좀 떴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벌금 낸 사람이 억울한 느낌이 들 거라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18/03/14 15:23
아는 동생 지인이 우리동네 사는게 아닌이상 그걸 보고 알게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리고 그걸 보고 알게되었다면 애초에 거기서 사진을 찍었을테고...
18/03/14 15:26
1. 아는 동생 / 성폭행범 / 벌금맞은 사람이 같은 동에 산다. (또는 성폭행범+벌금맞은 사람만)
2. 아는 동생이 만나는 사람 얼굴을 알려준다 3. 그 얼굴을 보고 얼핏봤던 성폭행범 얼굴과 매칭을 시킬수 있다 일단 이게 다 성립해야하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낮으니까요. 크크
18/03/14 15:30
안타까운 사례지만 이 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카톡 대화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보느냐인데요, 엄근진하게 따지면 정보통신망 맞기는 맞지만... 대중의 인식은 많이 다르죠. 법이 기술발전을 못 쫓아가는 탓에 선의의 범죄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8/03/14 15:38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더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화면을 캡쳐하거나 내용을 복사하고 공유하는 등으로 재배포 내지 유포하기 너무 쉽다보니 최초 발화자는 물론 이후의 전파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위험이 커요. 괜히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나 카톡 대화록이 증거물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죠. 메신저를 통한 1대1 대화를 현실의 귓속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8/03/14 16:08
대중이 통신매체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문제는 법이 기술에 맞추어 따라가야 할 건이라고 봅니다.
5년 후, 10년 후의 커뮤니케이션 양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해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몇몇 케이스를 떠올려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랜선친구와 대화하려면 랜선을 거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 친구와 나는 현행법적으로 '안전'한 대화를 나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스카이프, 디스코드, 보이스톡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명백히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전화와 뭐가 다른가요? 디스코드 1:1 챗으로 랜선친구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면 범죄가 되나요? (물론, 현행법으로는 빼박 범죄겠지만) 2018년 현재도 이렇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어쩌면 10년 후에는 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성립 불가능한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법이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가령 법적 기준을 정보통신망이냐 아니냐 말고, 유포가능성이 얼마나 큰 매체인가에 놓고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유포를 방지하는 형태의 통신서비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18/03/14 16:22
매체의 다양성과 개발속도 등에 비추어 법의 대응이 늦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합니다. 대화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반드시 수반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본문 내용만 봐도 당사자는 앱 화면을 바로 사진을 찍거나 캡쳐하는 방식으로 전송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앱에서도 이미 충분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인 안전장치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되는 케이스들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교육 등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18/03/14 15:33
지금 알림이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필수설치항목에 캡쳐방지라던가 워터마크같은 배포를 막기위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네요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일테니 이부분은 빼박걸릴만한 사안인거같네요
18/03/14 15:40
알리는 주체를 국가로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사인들의 무분별한 재배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개대상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18/03/14 16:52
당연히 각자 깔아서 각자 찾아보고 각자 판단하라는 얘기죠.
재배포와 공개적인 공유를 허용할거면 차라리 아예 전봇대마다 사진들 붙여놓는게 낫겠죠.
18/03/14 15:33
만약 동생에게 카톡 말고 전화로 알려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전화도 엄근진하게 따지면 통신인데, 설마 그것도 위법이 되지는 않겠죠?
전화가 괜찮다면 1:1카톡도 괜찮도록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18/03/14 15:47
이 건은 카톡이 아니긴 하지만,
전화하고 1:1 카톡하고는 솔직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전파가능성면에서... 전화는 녹음같은 별도의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이 원본 그대로 전파되기가 불가능합니다만, 1:1 카톡으로 사진을 전달한 사안은 해당 사진을 원하면 얼마든지 전파할수가 있으니까요.
18/03/14 15:38
그냥 만나서 조곤조곤 가르쳐줬으면 되었으려나요.
잘못인건 확실하다고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카톡을 그냥 대화 대용으로 쓰는거니깐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 카톡이 아니라 페북 메신저군요. 페북 메신저 안써봐서 모르겠는데 다른사람도 볼수있는거라면 빼박인것 같은데..
18/03/14 15:42
이거 생각보다 형량도 꽤 세네요. 뭐 물론, 그걸 그대로 때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18/03/14 15:54
페북 메신저로 알려줬다고 하니 동생 페북 타고 가서 당사자의 사진을 봤나 보네요. 근데 또 그게 성범죄자 찾아볼 생각으로 연결되는지 신기하긴 한데...
18/03/14 16:02
성범죄자랑 한다리 정도 건너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죠. 지방이면 비슷한 또래끼리는 한두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인 경우가 워낙 많아서...
18/03/14 16:54
글쎄요, 현직 변호사인데, '공개'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특정 개인에게 송부한 것을 공개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청법 제34조 제3항이 '출판물에 게재' '방송' 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출판물 게재나 방송 만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므로 더더욱 특정 개인에게 알린 경우는 공개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구요. 더욱이 아청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리는 것(흔히 '누설'이라고 정의하는)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률의 체계적 해석 측면에서도, 개인에 대한 전송은 '공개'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았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변호했을 것 같네요. 일단 벌금이 과중해보이기도 하고.. 받아줄지는 판사님 마음이겠지만;
18/03/14 16:56
예전에 1:1 개인카톡이 확산성이 있다고 판정되어 모욕인가 명예훼손인가 아무튼 벌금을 받은 야구선수가 있는데
확산성이 있다는 얘기는 공개된거랑 같은 얘기 아닌가요?
18/03/14 16:58
1)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도 비판의 여지가 있고, 2) 조문의 규정 형식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히'라는 개념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니 차용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여지는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의 논거로는 님이 말씀하신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3/14 16:58
애초에 캡쳐하지 말라고 아예 워터마크 덕지덕지 경고문 덕지덕지인데
어떻게 그걸 원본 그대로 캡쳐해서 재배포할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용감하구만. 애초에 그 어플에서 본인인증해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죠. 물론 법적으로 파고들면서 막 공방 벌리면 그냥 벌금 취소되고 이럴 여지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위험한 짓이죠. 그냥 "성범죄자알리미 어플 깔아서 OOO라는 사람 찾아봐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건데. 아무튼 다들 말나온김에 다들 재미삼아 주변지역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인구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 사시는 지역 성범죄자 목록 쭉 둘러보는거 얼마 안걸려요. 사진도 얼굴 정면 좌 우 전신사진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성범죄 요지가 너무 요약되어있어서 읽기 약간 지루한게 좀 아쉽네요. 근데 피해자 보호자가 더 중요하니까 이해합니다.
18/03/14 17:18
얼마전에 아는분 집에 놀러갔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폭행 한사람이 근처에 이사왔다는 우편이 와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진 이름 같은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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