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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1 21:26
'랍스터 고통'하니까 1박 2일에서 윤종신 말만 믿고 닭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에 집착한 강호동이 결국 내기에서 짜장면 못 먹은게 생각나네요.
핸드폰으로 검색한 은지원 曰 "뇌가 없는 바닷가재도 고통을 느낀다!"
18/03/11 21:53
특정 동물(개, 고양이 등)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나머지 동물의 권리는 인정 안하는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공평하게 개도 고통스럽게 죽이든 말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가재도 고통을 안주든지 하자는건데... 사실 이런 생각이 더 확장되면 이젠 길가다 벌레도 함부로 밟으면 안된다는 소리까지 갈것같네요.
18/03/11 22:08
근데 큰거랑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번 설에 저희 집에 5kg가 넘는 랍스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뭔가 징그럽기도 하고 눈 껌뻑이는걸 보니 묘하게 불쌍하기도 해서 결국 가족들 중 누구도 못잡았습니다.(꽃게같은건 잘 잡는 분들인데) 심지어 랍스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던 와중에 설 아침에 저 기사가 딱 나와서 불쌍함이 가중됐다죠 크크
물론 횟집가서 잡아온 다음에 잘 먹긴 했습니다.
18/03/11 21:57
근데 소나 돼지는 우리나라도 이미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요리하면 불법이에요. 애초부터 산채로 조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상 모든 동물은 저렇게 조리되도록 법으로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회도 일단 기절시키던지 죽이고 나서 회 뜨면 되니까요.
18/03/11 22:13
근데 소나 돼지는 살아있는 채로 살을 도려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통으로 삶으면 오히려 피를 안 뽑아서 누린내도 많이 나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죽인 후에 먹는 건데, 새우나 게 종류는 좀 다르죠.
18/03/11 22:27
조리법이 편해서 소나 돼지를 그렇게 먹는게 아니고 법으로 도살 과정이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리법의 문제면 때려서 잡는것도 합법으로 해놨겠지만 우리법도 이미 포유류에는 최소한으로 고통을 줄일것을 법제화 해놓은겁니다.
18/03/11 23:38
보신탕을 만들때 개를 몽둥이로 패서 죽이거나 산채로 토치로 그슬려 죽이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금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죠
18/03/11 22:06
불교에선 이미 벌레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도축하고 먹을건데 동물복지는 뭐하러 하냐는 의견들은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은 의견들 같네요. 저런 법안을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맘같아선 먹지도 말자고 하고 싶겠죠. 하물며 인간의 복지도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동물복지가 천지개벽으로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점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18/03/11 22:09
저건 좀 나간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저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저걸 어떻게 잡아서 벌금을 때린다는 걸까요? 집에 전기로 기절 시키는 도구가 없으면 벌금... 이런 식일까요? '우리 랍스터 안 먹어요' 나 '옆집에서 빌려써요' 라고 둘러대면 끝일 거 같기도 하고.
18/03/11 22:32
흠. 연포탕이나 해물구이에 들어가는 산낙지를 볼 때 마음이 좀 착찹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스위스에서는 불법일 수 있겠네요.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잔인하긴 합니다.
18/03/11 22:50
저는 죽이는 것보다 얼음 위 수송 금지가 더 신경쓰이는데요. 만약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운송비가 더 나가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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