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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7 21:46
운송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이 3가지가 있습니다(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택배기사가 아예 고용관계로 묶여있는 택배업체의 직원이라면, 설사 택배업체에 대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운송인이 아닌 관계로(택배업체가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고, 택배기사는 이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함) 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일반상사유치권도 본인이 상인이 아닌데다 목적물이 채무자(택배업체) 소유가 아니니까 불가능하고, 민사유치권은 견련성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택배기사가 운송인이고 택배업체가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택배기사와 계약을 했다거나, 택배업체가 운송주선인을 거쳐서 택배기사와 계약한 것이라면, 적당한 채권이 있는 경우 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나머지 유치권은 소유자 문제 혹은 견련성 문제로 불가).
18/02/07 21:54
기사에 해고되었다고 했으니 사용인이었겠고 결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는것도 아닐테니 택배기사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 자체가 아닌거군요.
18/02/07 22:25
본문에는 기사 링크가 없고 작성자 분의 요약만 존재합니다만, 용어를 정밀하게 사용하지 않는 기자가 꽤 많은데다, 무성의한 기사는 기자보다도 용어를 훨씬 더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게시물에 의존하여(멘트 인용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설사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가 있어서 그걸 보고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고용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택배는 일개 소비자에 불과하므로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택배운송 전과정에 관여하는 사람 중에서 택배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들은 적은 있습니다.
18/02/07 22:49
일단 배송하는 일명 택배기사는 CJ라면 모두 계약이고 택배기사는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이외에 저런 HUB에서 분류 하는건 대부분 일용직이나 외주업체... 정직원은 규모에 비해 엄청 적습니다.
아마 기사라고 하면 해고보다는 계약 해지일거구요. 아마 직접 배송하는 기사가 정직원인곳은 우체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여기도 전부는 아니구요.
18/02/07 21:43
현행법 상으로는 범죄일 겁니다.
택배기사와 택배사는 용역 계약이라서 용역품을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택배사와 택배기사는 노동계약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 파업이라고 보면 범죄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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