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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4 19:35
이것도 엄청나게 웃기더라구요.
인터넷에 올라온 동인지를 역 식자 활동한 사람은 곧바로 기소에다가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막상 동인지를 제작하고 국내에서 상업 판매를 했던 이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훈방이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더군요.
18/01/04 19:32
(수정됨) 엄청난 딜레마죠.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자니 포르노를 합법화 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불법이라 저작권 인정을 안 하자니, 엄연히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영상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후진국이 되고... 크크크... 비슷한 예로, 중국은 아예 지적재산권 개념이 없어서, 무단복제나 표절 등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회사가 아예 대놓고 장사할 수 있는거고.
18/01/05 01:12
틀리게 알고 계십니다. 지적재산권 개념도 있고 중국 내부 특허권도 작동은 합니다. 외국 회사 대 중국 회사로 중국 법원에서 붙으면 중국 회사에게 이기기 힘들어서 문제일 뿐..
18/01/05 11:50
WHO는 세계 보건 기구인데 혹시 WTO 얘기하시려던 건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 모두 자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싸움은 알게모르게 자국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곤 합니다. 미국 같은 곳도 상대적으로 낫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완전 클-린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뒤집어버리는 건 아니고, 판단하기 간당간당한 선에 걸려있는 이슈들을 자국 회사쪽에 유리하게 해석해주곤 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 가 좀 더 (꽤?) 크다는 것 정도라, "저 나라에서는 저 나라 기업만 이기네 좀 이상함" 이라고 클레임하기는 좀 껄쩍지근하다는 거죠.
18/01/04 19:35
그럼, 돈을 주고라도 살수있게 하던가... 높으신분들은 자기들끼리 즐길거 다 즐기면서 서민들은 영상 보는 것마저 막겠다니..
어이쿠 머리야...
18/01/04 19:38
보통은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게 보통인데, 그 판례를 무시하고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언가 법이 바뀌기라도 한 건가?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만 그런것은 없더군요.
아마도 저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 같습니다만, 이게 어떤식으로 후폭풍이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판결이 있었지~ 하고 묻힐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이 판결을 들먹거리면서 다른 고소들의 러쉬가 이어질 수도 있는것이구요;
18/01/04 19:49
노모의 방주는 이미 글러먹었죠.
캐러비언컴 대표가 잡혀나가고, 그 이외에 레이블들도 점부 잠수타면서 씨가 말라부렸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게 FC2동영상 공유사이트의 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인데 이것들은 퀄리티가 쩝......
18/01/04 20:39
비슷한 사례가 대만에 있더군요. 대만도 성인동영상(이하AV)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불법유통업체나 사이트들을 일본AV제작사가 고소해도 항상 패소해왔다가 2015년 처음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아 일본AV제작사가 승소했다던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링을 여러번 해봐도 왜 승소했는지는 안보이더군요...;
18/01/04 22:11
저작물로 인정하는 거랑 반포금지는 별개인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도 모르는 법알못이지만 지식재산권이니까..창작적 요소가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자유로이 반포 게시 유통같은 행위들은 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통에 따른 뭐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어쩌구 법으로 처벌과 동시에 민사 손배까지 들어가니까 음란물 차단에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수혜자는 외국업계에 국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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