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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5 12:13
교정기관에서 공보의한 친구에게서 들었는데 사기범들은 그냥 핵노답이랍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 나가서 똑같은 범죄저지를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진료받는 와중에도 자기가 어떻게 돈벌었으며 나가면 어떻게 돈벌건지 떠벌리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한답니다 ㅡㅡ; 어차피 돈 다 챙겨놓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즘 말로 '존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푹 쉬다가 나가면 또 사기치고 들어오고 그러다 목표액 달성하면 머리는 해외로 나르고 그 밑에서 사기 돕던 놈이 배워서 또 사기치고 악순환이라고...
17/12/25 12:30
오죽하면 사기죄랑 경제사범은 다른 좋은 방 쓴다고 할 정도니... 감옥 2년썩는대신 10억받기 했을 때 6-70%가 yes 했었죠.
17/12/25 12:32
천조국은 우리나라처럼 멱살잡고 밀고 하는 과정이 잘 없는 것 같더군요. 쳐 봐. 돈 많으면 쳐 봐. 이렇게 깝치다가 언제 총이 나올지 몰라서 그런지..
17/12/25 12:57
횡령이나 사기는 금액에 비례하여 형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천만원에 1년)
그래야 돈을 숨기고 몇년 버티다가 나가서 돈을 찾거나 사기치지 않게요.
17/12/25 13:30
횡령이나 사기는 피해금액만큼 최저시급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감옥에서 노동을 시켜야함 피해금액이랑 같아질때까지 이럴때 쓰라고 만든 최저시급아닌가
17/12/26 00:40
아니 그걸 왜 피의자입장을 기준으로 정하시는거죠?
작정하고 사기친거나 그냥 안갚는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죠. 작정한게 아니면 고소 안당할만큼 성의를 보여줘야 할테고...
17/12/26 23:11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거니까요. 사기라고 딱히 특별취급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원은 그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편이라서 전체 범죄 중에서 사기 비율이 높습니다.
17/12/28 00:58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준다면 성립하는 범죄도 많지 않나요?
최초 댓글에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보는게 맞는지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얘기가 길어졌네요. 전 그냥 [작정하고 사기친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기꾼행]이란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댓글 남겼습니다.
17/12/28 14:01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건 아닙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있겠네요.
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는것이 형사법상 대원칙입니다. 저는 사기에서 고의를 넓게 봐서 단순 채무불이행도 사기로 만드는 법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그리고 일격님의 덧글이 그 태도와 같아보여서요) 덧글을 남겼습니다만 , 너무 길어지는것 같으니 저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7/12/25 15:01
우리나라 사법부가 사기나 횡령 인정을 비교적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기나 횡령 건수가 더 많은지는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17/12/25 16:02
근데 사기의 대부분은 큰돈 먹튀한것보다 무전취식같은 소소한(?)사기가 대부분이죠. 술값계산 안하고 튄다거나 게임방비계산 안하고 튄다거나 이런종류요.
17/12/25 18:43
남한테 사기 친놈들은 징역 보내고 그 금액의 수배 이상 국가나 피해자에게 환수 할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사기가 줄어들죠.
그냥 돈 없다고 배째고 몇년 살다 나오면 남들보다 더 잘사는데 사기꾼들에겐 넘나 좋은나라인것.
17/12/25 20:14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이런자료만 가지고 진짜 사기꾼이 많다 아니다 하는건 링컨형이 하지말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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