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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2 01:49:34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Subject [기타] 성추행 무고범의 최후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7790


요약

1) 한 승객이 택시를 탑승 도중 택시기사가 말을 씹어서 심기가 불편해짐
2) 이에 승객은 하차 후 근처 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함
3) 택시기사가 내부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빛의 속도로 역관광
4)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게된 승객은 검찰에서 자백함
5) 1심 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최근 성폭행 무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 판결로 보이고
사실 택시기사가 받았을 처벌보다도 더한 감이 있어
(택시기사는 집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지만 1건의 강제추행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심심하니 간만에 이진욱 명대사나 감상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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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방민아
16/09/22 01:51
수정 아이콘
저때 영상을 보곤 드라마 촬영 중인줄 알았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1:53
수정 아이콘
저렇게 말하라는 조언을 듣고 멘트도 준비하고 미리 연습까지 해본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기는 할 상황이었죠
이혜리
16/09/22 01:51
수정 아이콘
링크 따라갔다가... 본 아래글이 더 소름이네요.

[2016. 9. 19.자 형사] 선임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안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화이트데이
16/09/22 02:00
수정 아이콘
사람 하나 병X 만들고 1년 크크크

엄벌주의가 범죄율 하락에 효과 없는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대신 속이라도 시원하게 몇 십년씩 때렸으면 좋겠네요.
간디가
16/09/22 02:15
수정 아이콘
군법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사병들한테는 그냥 일반법원에서 재판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2:22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은 일반법원(의정부지방법원)이 일반형사법(폭처법, 형법)을 적용해 재판한 사안입니다.
대체복무요원에 해당하는 의무소방대원은 군형법, 군사법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간디가
16/09/22 03:01
수정 아이콘
공익이랑 같은 거군요.대체복무요원이라길래 순간 상근을 떠올렸습니다.설명 감사합니다.
waterberry
16/09/22 09:32
수정 아이콘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병역법상 현역복무의 형태인 전환복무에 해당합니다. 군형법상으로 대체복무요원은 군형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9: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면 어제 쓴 댓글은 결론은 맞는데 군법의 체계에 엄밀히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었군요.

보충적으로 쓰면 병역법 상 '병역'엔 5가지 종류가 있는데(병역법 제5조 각호)
군인사법, 군형법은 5가지 병역 중 '현역'에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며
(군인사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제1항 본문)
다시 군형법은 현역의 일종인 '전환복무' 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체계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 단서. 같은 단서가 없는 군인사법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도 좀 문제되는데, 실제로는 군인사법과 비슷한 규정을 따로 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충역에 속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현역이 아니라 당연히 군형법 적용을 안받으며
('예비역'에 속하는 상근예비요원 등도 마찬가지)
전환복무에 속하는 의무소방원 등은 현역이 맞지만 군형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군형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2:28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사건은 아주 악질적이라 선고형이 좀더 길어질 필요도 있는데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당일까지도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다가
갑자기 판사 말 한마디에 감옥으로 끌려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으니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인데 이런 경험은 이렇게 징역 6월, 1년 나올 사건에서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09/22 09:16
수정 아이콘
진짜 인생 어찌되어도 좋은 막장급 (살인, 강도사건 용의자들) 인물들이면 모를까,
가면쓰고 멀쩡하게 일상생활하는 저런 애들에게는 1년이라는 실형이 그리 작은 처벌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 쪽도 사람 하나 병신되는 겁니다.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16/09/22 10:34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저정도면 예시로 드신 '인생 어찌되어도 좋은 막장급' 아닌가요? 강도, 강간급인데요.
성고문을 동반한 고문들이 강도와 잔혹성 면에서 다 일제강점기 순사나 할 법한 고문들이고... 판결문 보면 나중에 잡히고도 질질짜는 척조차 안한것 같아서.
뭐 초범이 실형1년이면 빡센건 맞지만..
16/09/22 10:48
수정 아이콘
아아, 제 말은 인성이나 이런거 말구요. 그 사람의 환경을 얘기한겁니다.
당장 오늘만 사는 인간들이나 전과범들은 1년 구형? 우습지 뭐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저런류의 인간들은 정작 실생활에선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에서 남들과 다름없이 살다가 날벼락 맞는거라서, 체감이 훨씬 더 하다는거죠.
저야 저런짓한 놈들 다 가둬다 총살시켜버리면 속시원하겠지만..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16/09/22 11:0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하긴 일상생활에서 정상인 코스프레하며 잘 살다가 딱 맞으면..
멸천도
16/09/22 11:18
수정 아이콘
14일짜리 감옥을 간 사람을 봤는데(경교대는 영창이 따로 없어서 교도소 내부에 비밀 수감시설이 있음)
고작 14일인데도 한 3일간 밥을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덴드로븀
16/09/22 11:27
수정 아이콘
거기다 피고인이 직장인이었다면 1년간 밥줄 끊기는건 덤이죠. 출소이후 밥벌어먹고 살길 막막한것도 덤.
범죄이력이 없던 초범인 평범한 일반인에게 징역형은 꽤 살벌한겁니다.
Anastasia
16/09/22 03:17
수정 아이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판사 멋있네요.

참 저짓이 소방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은 군인 신분의 선임이 했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티모대위
16/09/22 09:42
수정 아이콘
대물림된 악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아
덧붙이자면, 소방공무원은 천사같은 분들이라 그런 짓 안 합니다 하하
Anastasia
16/09/22 11:37
수정 아이콘
"덧붙이자면 소방공무원은 천사같은 분들이라 그런 짓 안합니다 하하"

거기도 사람사는 동네인지라 후자는 모르겠지만 전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2년간 내부자 생활을 해봐서 잘아는...읍읍!
참고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의무소방이나 사회복무요원도 일반 소방공무원과 같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출동같은 거 나갈 시 사람들이 저같은 군인 신분의 사람도 같은 소방관으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일반 소방관만큼 하기 위해 더 바짝 긴장해서 일했던..
HeavenlySeal
16/09/22 06:57
수정 아이콘
주절주절 했지만 결국엔 1년.... 판사님도 머리아프겠네요
품아키
16/09/22 11:19
수정 아이콘
주절주절했지만 결국 1년...
PizaNiko
16/09/22 01:58
수정 아이콘
밑에 동영상은, 그와중에 '무고혐의는 왜 하신거예요?'...?
암세포가 암 걸려 죽을거 같다...
16/09/22 03:08
수정 아이콘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기자 입장에선 저대로라면 제목이 너무 뻔하니...
이진욱이 "법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이렇게 말할리는 없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훨씬 편해지니까요.
이진욱이 말하지 않았는데 쓸수는 없고.
톰슨가젤연탄구이
16/09/22 02:14
수정 아이콘
무고는 무고로 대상 죄 X2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송사만으로도 반쯤 매장 당하는 사회에서 무고범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던져대는데 저런식으로 막 던지는 인간들은 확실히 조져놔야죠...
황승언
16/09/22 02:50
수정 아이콘
아 '무고혐의는 왜 하신거에요?' 듣지 말아야 할걸 들었네요. 왜 했냐니...........
써니지
16/09/22 03:19
수정 아이콘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볍네요. 만약 성공했다면 한명의 인생을 망쳐놓는 죄인데...
동동다리
16/09/22 03:50
수정 아이콘
법이 더 강해지는 추세니만큼 무고죄도 더 엄벌해야한다고 봅니다
Fanatic[Jin]
16/09/22 04:59
수정 아이콘
이진욱의 저 영상은...

당당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영상으로 길이길이 남을거 같네요...

옷차림. 태도. 말투. 완벽하죠...

어...얼굴도...
개평3냥
16/09/22 06:15
수정 아이콘
죽은 성재기의 말중 몇안되는 제대로 된 말중 하나로 인정하는게
성푹행범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거 찬성이고 더심하게 하자
단 성푹행 무고범에게도 동일한 법적용을 하자 였습니다
이거 지켜져야 합니다
겨우 6월?
남은 최소 7년 글고 남은 인생전체가 날라가는데
저게 말이됩니까
동일한 형량집행이 반드시 성푹행 무고사례에 적용되야 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9:34
수정 아이콘
아마 택시기사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처벌을 당할 상황이었다면
적용될 혐의가 강제추행or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벌금형(100~300만)에 신상정보등록을 당하는 선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신상정보공개(인터넷에 얼굴 공개)나 부착명령(전자발찌)는 나올 확률이 미미했을 테고요.

이게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무고한 사건이면 기본적으로 실형&집유가 나오니까
무고범을 실형으로 처단하는게 균형에 맞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제추행 등 성폭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추행범죄를 무고한 경우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통상 벌금형으로 처단되는 경미 성범죄의 경우는
그런 처리가 균형에 맞는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악군
16/09/22 09:55
수정 아이콘
그런 경미 성범죄는 무고로 인해 벌금받는 사람이 훨씬 많을테니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걸리는 경우가 드문데 엄벌좀 해야죠-_-
더군다나 이 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조차 안되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무고죄는 예전 간통죄처럼 벌금 없이 자유형만
남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6/09/22 07:32
수정 아이콘
아니 인터뷰안한다고 이양반들아 무고혐의는 왜 하신거에요라니 크크크크크
Finding Joe
16/09/22 08:47
수정 아이콘
원문을 보니 여러가지 감형 사유 중에서 택시기사분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가 있군요. 그래서 형이 좀 많이 깎인 듯.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09:21
수정 아이콘
근데 이 판결문이 또 웃긴 게
가중적 양형사유를 거시하는 부분에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감경적 양형사유를 거시하는 부분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줬다거나 한건 아니지만 중간에 처벌까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한번 흘린 걸
약간 어거지로 감경적 양형사유로 반영해버린거 같습니다.
사악군
16/09/22 09:57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무고한 여자가) 경찰조사중에 택시기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감형사유로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점'이라고 쓰여있죠 크크크크 헷갈리게스리..
솔직히 이게 뭐 감형사유나 되나 싶지만..아무튼 범죄태양을 좀 가볍게 보는 요소로
넣은 것이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12:17
수정 아이콘
아 다시 보니까 그게 맞네요 ㅡㅡ;
자세히 보니까 그 문장은 바로 뒤에
친고죄 시절이었음 사건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랑
이어진 문장이었네요.
온니테란
16/09/22 08:58
수정 아이콘
다른얘기지만 이진욱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티비조선 여자기자분 예전에 신촌에 워터슬라이드 설치했을때 봤던분이네요
마티치
16/09/22 11:55
수정 아이콘
동영상에 질문 안 받겠다는데 거기서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 기자...
16/09/22 11:56
수정 아이콘
무고도 제발 쌔게좀
생각좀하면서살자
16/09/22 14:23
수정 아이콘
오늘 ytn에서 본 뉴스에는 본문과 비슷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피의자가 자백한 것도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서 3개월로 감형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 건도 대법가면 감형 되려나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2 15:13
수정 아이콘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20900382130

말씀하신 사건은 자수, 자백감경을 안한게 위법이라고 본 사안인데
이 사건은 자수, 자백감경을 한 사건입니다.(판결문 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부분 참조)

원래 형법 상 자수, 자백감경은 임의감경으로 하든 말든 법원의 재량임이 원칙인데(형법 제52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무고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수, 자백시 법원이 반드시 형면제 또는 감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157조, 153조)
따라서 이건 원심 법원이 법령위반을 한 사안이라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

근데 이런 법령위반이 없는 경우 징역 6월짜리를 대법원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
다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형사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문제를 교정해줄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종래 우리나라 형사 항소심에서는 비교적 감형판결을 잘 해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다만 저 ytn 사건만 해도 그렇지만 최근 엄벌주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런 형사항소심의 관행이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생각좀하면서살자
16/09/22 18:5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차이가 있는거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경찰의 증언으로 무고가 밝혀 졌는데, 재판에서 자백했다고 감형해주는게 맞는가 하면서도 끝까지 잡아떼는거 보다는 좀 나은거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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