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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 19:29
경매주체는 법원이니 위법물품에 대한 판매의 책임은 법원이 져야죠.
그냥 허술하게 일했다는거죠. 감평사도 설렁설렁, 법원도 설렁설렁...
14/10/15 19:59
법원이 주체니 법원이 책임져야죠. 만일 감평이 업무를 소흘히 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복구하고
감평에게 구상을 청구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14/10/15 19:43
법원 하청업체(?비유를 할뿐입니다 비하의도 는 없습니다!)에서 잘못했으니 법원이 사과는 해야 맞는거 아닌감? 물론 하청업체는 교체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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