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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8 12:35
링크를 읽어보니 윗 기사제목은 어그로가 좀 있고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거였네요
이러면 납득이 가죠. 애미없냐가 모욕죄가 성립 안한다는 말이 아니었네요
14/09/18 14:11
당시 33세인 임차인이 59세인 피고인에게 "나이 쳐먹은 늙은이가, 병신같은 놈"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는 부모도 없냐"고 응대하여 꾸짖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너는 부모도 없냐"는 표현이 기분은 다소 상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막연하여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수도계량기의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당시 33세인 임차인이 59세인 피고인에게 "나이 쳐먹은 늙은이가, 병신같은 놈"이라는 등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연장자로서는 듣고 있기 어려운 욕설을 먼저하여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피해자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쪽 댓글에 링크 따라가보니 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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